고용·노동
임금체불
- 임금체불고용·노동똘똘한줄나비209임금체불 휴업수당 연차수당 최대금액임금체불 휴업수당 연차수당 받을수있는 최대금액이 700만원이라고하던데 받아야할돈이 700만원이상이면 700만원이상 못받는건가요?10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순한두더지112D/C형 퇴직금 지연이자 일수계산방법회사 퇴사후 아직 퇴직금을 받지 못한상태입니다.노동부에 신고하여 대지급금으로 받게 될 예정입니다.지연이자는 노동부 확정서 같은 서류 기준으로 하나요 , 아님 대지급금 지급일 기준으로 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어쩌면창조적인백만장자1년 경력계약직 - 연봉계약서상 작성된 체력단련비 미지급23.01~24.01까지 근무하면서 연봉계약서상 설날, 하계휴가, 추석 100만원씩 300만원을 연봉에 포함한 근로계약과 연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23.01월 설날은, 근무월에는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내년 설에 받는다고 인사담당자가 전달해주었고 계약서에 사인하였습니다.올해 24.1월 퇴직시 (기간만료퇴사) 설날이 24.2월에 속해 있었습니다. 해당월에 근무하지 않아 체력단련비 (설날) 은 지급의무가 없다고 회사 노무자가 말하였습니다.취업규칙상에 존재하여 지급의무가 없다고 합니다.저는 체결된 연봉에서 100만원을 못받았는데 정녕 받을 수 없는건지 사례를 듣고 싶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다시봐도환영받는양념치킨폐원으로 인한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이전 사업자는 도산ㆍ폐원으로 노통청에 신고하고 올 2월말에 문닫고 다른사람에게 학원을 넘겼습니다 그래서올 3월에 사업자명의가 바뀌었고저는 이 학원 즉 같은장소에서 작년2월부터 15개월째 정직원으로 계속 이어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달 급여가 나오지 않았고 다음달급여도 불투명한상태입니다 제가 궁금한건 이전사업자가 올 2월말 도산 폐업 한것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태평한키위220회사가 월급 밀리면 퇴사후 실업급여?회사가 지금 3.4월달 월급을 안주고 밀리고 있네요그것고 3월달은 반절인가? 들어온거 같은데 월급도 2달 밀렸는데 퇴사후에 실업급여 신청해도 되지 않나요.1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임금체불고용·노동통쾌한돌고래154배달대행업체에서배달한돈않주는경우퀵퀵카트라는 곳에서 알바해는데요돈을잘않줄려고해서 배달시키는곳에 확인 해보니 배달한돈들은 적립금에서 다찾아간다고하는데요 이럴때는 내돈을 가져다쓰고 않주거나 늦게주는것인데 어떻게처리해야할까요사기인가요 횡령인가요.돈받을수 있는 방법좀알으켜 주세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임금체불고용·노동일단열심히하는파전휴대폰소매점 퇴사후 전월차감및 구상권청구 소송 협박핸드폰 통신사 대리점에 프리랜서 계약후 근로계약서 작성및 서명했으나 *회사측에서만 보관하고 교부받지 못했습니다*근무중 대표의 머리를 때리는 인격모독행위와 업무능력에 대한 비하, 업무 외 시간에 대해 과도한 침해에 퇴사를 결심했습니다.4월까지 정상근무후 5월초 퇴사의사 밝히니 4월 임금을 삭감하겠다며 계약서를 예시로 들었습니다. 하지만 대표가 말하는 그 계약서는 제가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며칠전 노동부에 계약서 미교부와 임금체불건으로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이에 노동부에서 연락받은뒤 대표가 화가났는지 구상권 청구하겠다, 추후 개통건 환수될시 증빙 통하여 소송하겠다, 회사측 차감할 수 있는 건 여러개있으니 받고싶으면 합의서 써오라는 등의 문자와 급여명세서를 보내며 소송협박하고 합의서를 쓰라고 종용하고있습니다.무서워서 손발이 덜덜 떨리고 정신과 상담을 요하는 심각한 상태까지 왔습니다.저는 그저 정당한 임금을 받고싶은데 사직서,퇴사합의서와 계약서를 빌미로 부당삭감하겠다는 말을 듣고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지 못했다는 것을 증명하기위해 민원을 넣었는데 본사에서 대리점에 차감하는 건에 대해 저에게 청구하겠다며 협박을 하고있습니다.이에 재차 국민신문고에 갑질사건 민원을 제기한 상태인데요.3월달 총27일, 4월달 총26일동안 일 10시간 주6일 근무를 했으며 지시사항 등이 있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진 실질적 근로자였습니다. 이를 입증할 자료인 카톡 단톡방 대화내역 텍스트파일과 근무일지, 휴무 달력등 보유중입니다.3월 근무는 200여만원, 4월 근무는 70여만원 지급받았습니다.-노동부 진정만으로 부당차감된 급여에 대해 최저수당 기준으로 차액분을 정상적으로 지급받고 대표의 부당한 차감,폭력적인 소송협박 등에서 보호받을수 있나요?-사측에서 임금을 주지않고 후 소송걸 시 형사사건으로 임금체불건에 대해 소송 걸어야하겠죠?-임금 지급과 정신적 피해보상등의 민사소송 제기할수 있을까요?-이렇게되면 변호사나 노무사를 선임해야할까요?대충 선임시 수임료는 어느정도로 책정되어있나요?-대표는 저의 어려운 경제상황을 알고 민원사실에 약이올라 화풀이를 하는것 같은데 조언 부탁드립니다. 도와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되알진하마237알바비를 받지 못했는데 어떻게해야하나요?며칠전에 어린이날이라고 일일 알바를 했었어요. 그런데 사장님이 돈을 입금해준다고 하고 계속 미루기만하네여. 이럴때 어떻게해야하나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튼실한오솔개284임금체불등사업주확인서는 누가 써주는건가요?퇴직금을 못받아서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려고하는데 임금체불등사업주확인서는 누가 써주는건가요?법인회사인데 회사에서 미지급을인정하면 1. 노동부담당자가 써 주는건가요? 아니면 대표이사가 써주는건가요?? 2. 만약에 대표이사가 안써줄경우 어찌해야하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퇴직금과 임금체불 노동청에 신고할때제가 따로 못 받은 금액을 계산해서 들고가야하는건가요?아니면 신고 후 노동청에서 금액을 계산하여서 총 못 받은 금액을 계산하여 알려주나요?노동청에 신고할때 지참해야 할 자료가 뭔가요?퇴직금은 업주가 조금밖에 못 준다고 하였습니다.퇴직금 관련해선 음성녹음되어있고 출퇴근시간표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안 준다고 하면 어찌해야하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