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
- 임금체불고용·노동가끔긴밀한야채튀김알바비를 못받고 있는데 어떡해야 할까요?제가 8월에 알바를 하였는데 아직도 급여를 못받고 있습니다. 원래는 담달 15일이 급여날인데 현재 10월 16일이 되도록 못받고 있어요.. 지금은 알바를 하고 있지 않아요..9월 30일에 10월 3째주 초까지 지급하겠다고 하셨는데 아직 들어오지 않았습니다..혹시 월급 받을 수 있을까요..?10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내내화사한연구원6개월간 급여를 못받고있습니다.?근로계약서없이 알바형식으로 생산알바를 했는데 일이중단되고도 6개월간 임금을 받지못하고있습니다.돈을 달라고하면 그때 생산했던 생산품의 품질문제로 반품,폐기가 많았다면서 계속 핑계를대는데 반품,폐기가 많아 적자가 났으면 임금을 못받을수도있게되나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진득한벌잡이101아르바이트비 미납 관련에 대해 알려주세요아르바이트 했었던 월급이 밀려 8월 일부, 9월월달까지 어제 자로 들어와야하는데 어제 시간 계산해서 연락드렸는데 카톡 읽씹만하시고 주시지 않으신데 얼마정도 기다려야 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신기한여새122노동청 임금체불 사업주와 합의하는 과정안녕하세요 제가 임금체불로 못받은돈을 노동청진정을 통해 받을려하는데 지연이자까지해서 형사처벌을 하지않는조건으로할려하는데 지연이자는 민사소송으로 가야한다는건 아는데 만약 사업주가 저에게 임금체불 원금을 지급하겠다하면 지연이자는 민사소송으로 갈수없는것인지와 지연이자와 상관없이 사업주가 저에게 임금체불원금을 지급하겠다고하면 제가 무조건 합의해줘야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경건한치타27임금체불에 관해 질문이 있습니다...현재 퇴사하였구요 임금이 3개월치 밀려 퇴직금 + 해서 대지급금을 먼저 받았습니다. 나머지 금액을 민사로 받아내야해서 진행중에 있습니다.(대표가 투자금을 받아 준다고 말하였음)퇴사한 직장 사람을 통해 들었는데 투자금을 받아 돈을 다른(타인)계좌로 돌리려는 것 같다고 합니다. 현재 대표는 연락두절상태입니다.만약 회사의 재산을 다른곳으로 돌리고 페업한다면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법인입니다)그럼 회사돈을 개인재산으로 빼돌린걸 어떻게 입증해야하나요? 피해자가 하나요? 아니면 사법부에서 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경건한치타27임금체불 민사소송 관련하여 질문있습니다.현재 퇴사하였구요 임금이 3개월치 밀려 퇴직금 + 해서 대지급금을 먼저 받았습니다. 나머지 금액을 민사로 받아내야해서 진행중에 있습니다.(대표가 투자금을 받아 준다고 말하였음)퇴사한 직장 사람을 통해 들었는데 투자금을 받아 돈을 다른(타인)계좌로 돌리려는 것 같다고 합니다. 현재 대표는 연락두절상태입니다.만약 자신의 재산을 다른곳으로 돌린다면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잠자리바위가해자의 처벌 결과를 알 수가 있나요?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 그리고 임금미지급으로 해당 사업주를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였고 해당 사건을 담당하신 근로감독관님이 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셨습니다. 임금미지급과 근로계약성 미교부의 사항으로요 근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는데 사업주가 계속 작성했다고 우기는 상황인가봅니다. 그 후 저는 검찰쪽에 이 사건에 대한 처분 결과를 물어보았는데 벌금형으로 검사님이 약식기소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판사님의 서면재판 후 벌금형이 확정이 되면 약식명령이 송달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판사님이 반대로 약식 명령을 안하고 처벌을 안시키실 수도 있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아주자기주도적인살모사이직할 회사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요구하는데 현재 회사에서 2개월째 임금체불중입니다.. 이런경우에도 요청하면 정상적으로 받을수있는건가요..?현재 회사에서 2개월째 임금체불중이라다른회사로 면접을 보러갔고 11월부터 출근하기로 했습니다이직할 회사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이랑 경력증명서를 요구해서사장님한테 퇴직처리 및 자료 요청을 해놨는데 답장은 커녕 읽지도 않으시네요 ,, 거기다 2개월째 임금 체불중인것도 있어서 정상적으로 발급이 가능한지도 모르겠습니다...이런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고혹적인쌍봉낙타71임금체불로 인한 퇴사자가 할 수 있는 방안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장기간 급여 외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것들이 있을까하여 질문합니다.현재 회사(개인사업자)에서 개인(작성자)에게 미지급 된 것은급여, 연말정산, 연구수당, 퇴직금입니다. 현재 퇴사를 앞두고 있으며, 위 지급에 대해 지급을 받을 수 있는 조치나 대안 등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고혹적인쌍봉낙타71실업급여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나요?안녕하세요.A 와 B 직장은 부부가 각각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실제 운영은 A 사업장 대표가 둘다 함)A 직장에서 임금체불이 발생하고 있어 8월말일자로 4대보험 상실시키고, 9월부터 B 직장에 4대보험을 가입한 10월말 또는 11월 중 퇴사가 이루어 진다면 실업급여 받는데에는 문제가 없을까요? A 직장에서 몇개월간 급여지급이 안되었으며, B 직장도 안될 듯 합니다. (문제해결되지 않는다면)재정적 안정화 조건을 맞추기위해 사업장을 변경하는 것으로 문제가 지속될 경우 퇴사하기로 함.위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많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제가 대응할 수 있는 방안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