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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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체불고용·노동손이시린뇨자근로감독 후 연차수당 및 휴일근무 수당 지급안녕하세요.직장에서 근로감독 후 연차수당 및 휴일근무수당 미지급 건이 지적이 되어 조사 후 지급 시정 명령이 있었습니다.문제는 이력이 없어서 각각 재직자 및 퇴직자에게 연락을 해서 지난 3년간 연차 사용 이력 및 휴일근무 이력을 조사하는데요...지급기한이 근무일 기준 14일로 알고 있는데, 그 기한까지 조사가 덜 되어서 지급이 안이루어지면 어떻게 되나요?그리고 지난 3년치를 소급해서 지급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근로감독관이 지시한 연도 부분만 일부 지급해도 문제가 안되나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진짜로똘똘한무화과회사 임금지연 실업급여 조건이 저한테 부합한가요?회사에서 임금을 지연해서 실업급여 수급요건만 맞추고 퇴사할려고 하는데 궁금한게 있습니다.(회사 임금 지급일은 매 익월 10일 입니다. 예 : 8월 월급은 9월 10일에 지급)현재 8월 임금이 지급되지 않은 상태이고 9월 임금도 10월 10일에 지급이 되지 않을 꺼 같습니다. (9월 13일에 추석떡값이라고 50만원만 받은 상태입니다. 월급은 세후 400만원입니다.)이런 상황에서는 10월 10일까지 2달치 임금을 주지 않으면 10월 11일부터 실업급여 수급요건에 해당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1. 만약에 회사에서 10월 12일에 8월,9월 임금을 지급 후 제가 10월 13일에 퇴사를 하게 된다면 제가 실업급여 수급요건이 될까요?? 아니면 8월 임금 32일과 9월 임금 2일 지연으로 총 34일 임금 지연으로만 인정이 되는걸까요?9월 13일에 받은 50만원은 추석 떡값이라고 했는데 "3. 임금 전액이 체불되지는 않았으나, 3할 이상이 체불된 때에는 그 기간이 2개월 이상 지속(연속)된 경우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함."에 포함되는 건가요? 이러한 경우에는 11월 10일까지 체불되어야만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되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그럭저럭새로운도롱뇽해고예고수당,주휴수당 미지금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2024년 3월14일 첫근무와 근로계약서 작성으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주휴수당 포함 시급으로 11000원으로 계약했고 4개월 넘게 일한 후 최저시급과 주휴수당을 제대로 못 받게 된걸 알게됐습니다. 사장님께 말씀 드리면 잘릴까봐 말씀 드리지못하고 전전긍긍하던 중에 2024년9월29일 기준으로 폐업으로 9월 30일까지만 일해달라는 얘기를 카톡으로 통보 받았습니다. 저도 일단은 일하는 동안 감사했다고 답변을 남겼습니다. 이럴 경우 해고예고수당과 임금체불로 신고를 할 수 있을까요? 이미 계약을 했다하더라도 법을 위반하는 계약이라 성립이 안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임금 차액을 받을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신고 전 사장님께 돈을 보내달라고 얘기하고 합의가 안되면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하네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갈수록존중받는병아리임금체불으로 노동청에 신고했습니다신고중에 쿠팡같은 단기 알바 해도상관없나요? 실업임금체불,퇴직금,실업급여까지 다 할려고합니다 다 처리될동안 할수있을까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지나치게존경받는김치볶음밥사업장 몫윽 국민연금 미납이 됐습니다.국민연금이 몇 개월째 미납이 되고 있다는 알림이 와서 확인해본 결과 4대보험을 저와 회사가 반씩 나눠낸다고 알고 있는데, 제 몫은 월급에서 떼어가는만큼 내고 있는데 회사가 내야 할 것을 납부하고 있지 않아서 미납이 됐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엔 어떻게 해야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강한살모사911달 임금체불 후 무급휴가할 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원래 월급이 두달 지급 지연될 경우에 실업급여 대상자로 인지하고 있습니다.현재 한달치(급여일 9/25) 월급이 지급지연되고 있는 상태인데요.이 상태에서 회사에서 직원 동의하에 무급휴가로 돌리게 된다면이 한달치 월급이 두달 동안 지급이 안되었을 경우에도 실업급여 신청 조건이 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시뻘건직박구리129회사에서 월급이 안나와 퇴직하려합니다. 밀린월급을 받을수 있을까요?제목대로 월급이 약 1600정도 밀려있고3년정도 일했는데 퇴직금도 못받을꺼 같습니다. 차량도 회사에서 제 명의로 리스를 승계 받았는데 돈이 없다고 나몰라라 하며 계속 그냥 쓰라고 하는데 다시 회사 법인으로 돌리고 못받은 임금은 어떻게 처리하는것이 좋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현장직 기본급 제외 추가수당에 대하여사전에 안내받은 퇴근시간보다 30분 연장근무 안내를 현장에서 퇴근 30분 전 휴식시간에 안내 받았습니다 일정이 있어 관리자에게 휴식없이 근무 요청 하였지만 불가하다고 하여 항의하니 조퇴안내를 받았습니다 구두로 추가수당 지급 가능하다고 하셔놓고 이제와서 그런 적 없다시네요 제가 조퇴한게 맞고 녹음도 안했으니 채용팀에선 확인할 방법이 없다네요여기서 궁금한건 현장에서 사전에 안내받은 퇴근시간보다 연장요청 해놓고 연장시간 근무하지 않을시 추가수당 지급 어렵다고 퇴근 30분전에 통보 하셨는데 이거 문제 삼을 수 있는 사안인가요? 현장 관리자는 추가수당 지급 가능하다고 말한 적 없다고 우기고 연락 준대놓고 잠수 타는데 열받아서 문제삼을 수 있으면 노동청 신문고 인권위에 신고하려고 하는데 처벌 가능한 사안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강력한딱따구리44임금체불을 하는 사장님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읽기 쉽게 순서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1. 잦은 대타와 근로계약서 미작성2. 그로 인해 그만둔다고 하니 사람 구할 때 까지 하자고 함.3. 시급과 월급일, 근로계약서에 대한 질문을 하자, 장기근무를 할지 안할지 몰라서 작성하지 않는다라고 함.4. 시급과 월급일에 대한 질문은 답해주지 않아 같이 근무하던 직원에게 물어보니 시급은 만원, 월급일은 10일5. 월급일이 되어도 돈이 들어오지 않아서 물어보니 제 계좌번호를 모르는데 어떻게 주냐면서 당황해함.6. 알바비를 보니 시급 만원으로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금액.7. (8월)알바비를 어떻게 책정했냐 물어보는데 1일부터 말일 까지라는 답변을 받음. (이 부분이 어이가 없는게, 시간 책정을 물어봤는데 당연한 소리를 해요)8. 주휴수당 등등 그동안 봐왔으니까 그냥 넘어갔으나 괘씸해서 출근 1시간전 퇴사 통보.9. 9월1~12일 까지 한 돈이 14일이 지나도 안들어오자 법적으로 줘야 한다며 입금 해달라고 연락함.10. 너도 법적으로 그만뒀냐고 경우가 아니라고 답 하길래, 그냥 돈 들어갈일 생겼으니까 입금 해달라고 함.11. 아직까지 무시하는 상태이게 제 상황인데, 이럴 때 제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비현94체불임금 받은후 사업주 처벌하는 방법을 알고싶습니다.제가 임금체불을 당해서 사업주를 노동청 진정제기(노동청에 신고)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 결과 사업주로부터 체불임금을 지급받았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체불임금을 받은 후에 사업주의 처벌을 요구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노동청 진정제기시 체불임금을 지급 받더라도 사업주의 처벌을 요구한다고 근로감독관에게 얘기하면 되나요? 처벌불원서를 안써주면 되나요? 아니면 체불임금을 받았다면 사업주를 처벌할수 없나요?체불임금을 받은후에도 사업주를 처벌할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나 과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