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
- 임금체불고용·노동신박한쌍봉낙타89약 2년 전, 안 받겟다 해놓고 이제와서 달라하면 돈을 지급하여야하나요? 갑자기 700-800정도 요구하는 상황입니다.2년전, 친구가 지금은 폐업한 제 사업장에서 일했어요. 당시 썬팅샵을 운영했고, 신차 출고가 안되서 경영이 어려웠던 이유로 친구는 제게 ‘배우는 겸 돈을 100% 안 줘도 된다‘ 라고 했습니다. 그 후 사이가 안 좋아졌고 이제와서 그때 임금을 다시 달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당시에 저는 100%는 아닌 월급을 지급하긴했습니다만 이 경우 친구에게 그 때의 나머지 임금을 주어야할까요?돈달라고 문자가 계속 오는데 답장은 하지 않은 상태이며 당시에 친구가 했던 말을 인정하도록 이끌어낼 계획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쿨한때까치206DC형 퇴직금 지연이자 계산 문의 드립니다.안녕하십니까 DC형 퇴직금 지연이자 계산 문의 드립니다.20년도 부터 모두 미납, 연봉 2400만원, 퇴직금 월납으로 진행중, 9월30일 퇴직시지연이자 계산할때 연납으로 계산하는건가요 월납으로 계산하는건가요예를들어 연납 계산시 2,000,000원 X (지연일수 1734 (200101~240930)/365) X 20% (정기납입일로부터 14일 이전까지는 10% 그 이후는 20%)= 지연이자가 1,920,000원 즉 연봉의 1/12인 2,000,000원+지연이자 1,920,000원=3,920,000 이런식으로 받게되는건가요?또 계속 21년도 부담금+지연이자를 구해서 더하고 22년도, 23년도 이런식으로 1년씩 구해서 총합을 계산하게 되는건가요?아니면 퇴직금이 월납으로 진행되는거니 월별 부담금으로 지연일수 계산해서 지연이자 계산해야 하는걸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의연한가마우지71노무사님께 여쭙겠습니다......저는 건설 근로자인데 많은근로자들에게 임금체불을 한 사업장을 퇴사 후 노동청에 신고했습니다.근데 사측은 계속 부인했고 노동청에서는 임금체불이 맞다고 시정 조치했습니다,이런경우 노동포털통해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발급해달라고 하면 해주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모레도유익한지휘자임금체불진정서 작성했는데, 사직서 내용이 걸립니다. 배상받을 수 있을까요?사직서 작성하라하여 8일에 퇴사했습니다.하지만 사직서에 명시된 금품청산 기간연장 란을 읽지않고 서명해 버렸어요.그래도 36조에 의거해 배상받을수 있을까요?1. 퇴사일 당일까지의 근로제공에 대한 임금지급은 회사의 규정에 따른다.(다음달 15일에 지급)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제법고무적인전나무임금체불 실업급여 가능할까요?..8월말일에 임금체불으로 퇴사예정입니다2월말일 월급을 3월26일 지급7월말일 월급을 8월10일 50%지급26일 + 30일그리고 근로계약서 에 급여일이 매월말일 이고 휴일의 경우 전일지급 이라고 되어있는데요.작년10월4일4월2일5월2일6월3일7월1일 등 으로 주말 이후에 지급되었는데요 근로계약서에 휴일의 경우 전일지급 이라고 되어있으면 위 지연되었던 기간에 포함할수있나요? 해서 60일 이 되어서 실업급여가 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내내참을성있는치즈라면체불임금과 퇴직금 전액지급받았을경우 민형사처벌은 어떻게 되나요?작년12월부터 지금까지 임금과 퇴직금체불로 형사와 민사 소송중입니다.임금과 퇴직금 합쳐서 체불금액은 7천9백정도입니다.사장은 곧 다 지급할테니 취하해달라고 그러는데 퇴사한지 일년이 다되가도록 지급하지않고있습니다.여태껏 사과없이 괘씸한태도를 생각하면 지급유무에 상관없이 원하는대로 절대 취하해주고 싶지 않습니다.다 지급받았어도 취하하지 않으면 지금 진행중인 민사와 형사는 어떻게 진행되는건가요?정확한 답변 꼭 부탁드려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강력한여새275체불임금과 휴업급여에 대한 체당금 신청 나누어 할수 있나요?7월에 일을하고 8월에 임금을 체불하고 병원이 휴업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지인분이 추석이 코 앞이라서 당장 1달치 급여라도 먼저 받고 싶다는데 방법 없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충분히익살스러운하마해고 예고 수당 및 4대 보험 상실 미 신고 도와주세요.저는 24년 7월 31일 자로 퇴사를 하게 되었고,근무는 23년 11월부터 근무를 하였습니다.7월 24일 해고 통지를 받았고, 실업 급여 신청 시 해고 통지서가 필요할 수 있다고 하여 해고 통지서를 요청 후 31일에 받아 퇴사하였습니다.그 후 해고 예고 수당을 요구하였으나 사업주는 권고 사직이었다고 주장하며 줄 수 없다고 하는 입장이며,노동청을 통해 고소장을 작성 해 놓은 상태이며 아직 소장 접수는 하지 않았습니다.더불어 아직 4대 보험 상실 신고와 이직 확인서 처리가 되어있지 않아서 실업 급여 신청조차 어려운 상황입니다.곧 퇴사한 지 한 달이 되어가는데 아무것도 처리 되는 게 없는 상황이라 제가 요구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할지 도움 부탁 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예쁜토마토아웃소싱업체를 통해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사한 경우 임금체불아웃소싱업체가 3일다녀야 임금이 나온다고 했고 저는 2일차에 퇴사를 했습니다이경우 퇴사일로부터 14일이 지나야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할수 있는건가요?그리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처벌해달라고 하면 처벌이 무조건 되는지 여부도 궁금합니다. 가벼운 건은 시정지시로 넘어간다고 들어서요마지막으로 근로계약서 미교부 건인데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미교부했을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되고 증거입증책임은 누구한테 있나요? 근로감독관이 저한테 왜 근로계약서를 달라고 안했냐고 물어볼까봐 두렵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의연한가마우지71안녕하세요 건설근로자입니다 노무사님 문의드리겠습니다저는 건설근로자인데 한 사업장에서 일년이상 근무한 근로자들에게 퇴직금을 안줘서 제가 노동부에 고소인 자격으로 고소했습니다.수개월간 사측은 부인하다 끝내 노동청에서 임금체불 확인하고 시정조치했다고 하는데제가 임금체불등 사업주확인서 발급신청하면노동청은 퇴직금 미지급했던 인원들 체불액 전부기재해서 발급해주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