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
- 임금체불고용·노동다시봐도담백한야채튀김알바 무단퇴사 월급 받을 수 있나요??제가 알바를 하다가 갑자기 그만두게되었고 연락을 드려야지 하다가 3주뒤에 죄송하다는 말과 함께 월급내역을 보내드리면서 입금부탁드린다는 연락을 드렸어요 근데 답도 없고 아직까지 안 보내주셨는데 신고 가능할까요? 가게에 피해가 갔다고 손해배상청구는 하지않을까요? 또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도 가능할까요10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한참건강한미역국이 사례에 4대보험횡령, 임금체불 이자 미지급건+ 사기죄 성립될까요우선 2월 3일 경 대표가 아끼던 여자직원 2명과 대표가 회사 직원들 전체 해고 후 사라졌습니다.아무것도 처리를 안해준 상태로 해고를 당했던터라 저희가 직접 필요한 서류들을 찾아서 요청 해야만 했었죠이것 부터가 너무 화가 나는 상황입니다 그이후로 그 3명은 잠적 후 다른 회사를 차려서 운영중이란 얘기를 들었고요 임금체불건으로 저만 개인적으로 신고를 했고 저는 지금 돈을 다 받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연체이자와 4대보험 미납(10개월 미납, 월급에선 고지)과 연말정산 환급받은 돈은 우리 회사 세금 내는데 썼으니 투자금이 들어오면 주겠다' 라고 4월 18일까지 기한을 잡아달라해서 알겠다 했습니다. 근데 18일이 되니 또 3주간 기다려달라 라는 말을 하네요 정신병올것같습니다. 다른 직원들은 35%~50%밖에 못받았다고 합니다저희 퇴사할때 퇴직금품 기한일도 3월 12일이였는데 그것까지 계속 대출금 나오면 주겠다 하다 4월에 받았습니다. 4대보험 횡령과 연말정산 환급액 횡령도 횡령이지만사기죄로도 신고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그리고 대표가 그 여자애들과 해외투자사 미팅이라는 명목으로 본인들과 친한 여자직원 한명을 더 데려가 해외여행 풀코스로 즐기며 1주일동안 회사를 비운적이있습니다. 그때 관리팀에선 회사자금을 빼간이후로 왜 안채워넣었냐 라는 얘기를 하셨었는데 이것도 횡령으로 신고할수 없을까요?? 자료가 없어서 고민입니다 ㅠ..추가로 저희가 대구지점이 본사 킨텍스를 R&D연구소로 분리하여 연구소 지원금을 받았습니다. 근데 추가로 받기 위해서 부산의 지점 주소를 사서 부산에서도 지원금을 받기위해 직원 2명을 그쪽 지사로 옮겨놓은 정황이있는데 이것도 부정수급으로 신고안될까요?고용노동청에선 너무 무책임하게 사건을 다뤄서 저희끼리 형사소송으로 가고 싶은데 괜찮은방법일지도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갑자기물컹물컹한제육볶음임금체불로 퇴사후 공제금관하여 질문입니다.24년 8월부터 11월 29일까지 다닌 회사에서 (*월 350만원 근로계약서 있음) 750만원 임금체불로 퇴사후 노동부에 신고하여 간이대지급금 700만원을 수령했습니다.아직 50만원 못받은게 남아있는 상태인데저보고 사대보험 공제금을 돌려달라고 합니다. 근무중엔 사대보험 가입해달라고 했으나 안해주고 퇴사후 25년 2월에 사대보험을 적용시켯다며 공제금 약 150만원 정도 돌려달라고 계속 연락이 옵니다.이럴땐 제가 공제금을 다시 돌려줘야되는걸까요?근로복지공단에 연락해서 25년 2월 3일에 소급신고했다는 내역도 확인해서 보내줬으나또 돌려달라고하는 상황입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확실히긴밀한불고기주휴수당 미지급으로 노동청에 신고할 생각인데 궁금한 점주3회 하루 8시간(시급 10500원)씩 일하고있습니다. 법적으로 받아야될 주휴수당(30만원정도)을 못 받고있습니다. 다른 직원들한테도 다 안 주시나봐요..퇴사하고 노동청에 신고할 계획인데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근로계약서에선 1년을 계약했는데, 5개월차에 나가도 불이익이 없는지?제가 근로계약서를 잃어버려서 현재 갖고있지 않습니다..증거제출에 큰 문제가 생길까요?근로계약서 내용에 무단퇴사시 임금을 덜 지급한다는 내용이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이 내용으로 인해 불이익이 생길까요??ㅜㅜ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아주영리한두더지체불임금과 간이대지급 부정수급 의혹에 대한 억울한 상황저는 최근까지 A회사에서 근무했으며,3개월치 월급, 4대 보험료, 퇴직금, 연말정산 환급금, 그리고 연차미사용수당까지 모두 체불된 상태입니다.회사는 경영이 극도로 악화됐다며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갔다고 했고, 회사 측이 고용한 노무사가 나서서 '간이대지급금' 신청을 통해 일부라도 임금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고 말했습니다.당장 급한 생활비가 필요해서 돈을 받아야 했기에, 회사가 시키는 대로 노동청 조사에 협조해 진술을 했습니다.그런데 진술 과정에서 회사 측이 부정수급을 시도하고 있다는 의심이 들 정도로 수상한 부분이 있었고, 결국 모든 조사 절차가 중단됐습니다.저는 정말 임금을 체불당한 피해자입니다. 하지만 조사 과정에서 회사가 직원들조차 속이려 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눈치챘고, 지금이라도 조사에 다시 참여해 정정 진술을 하고 간이대지급금을 정당하게 받고 싶습니다.---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도 문제가 많습니다.사실 지금의 직장도 체불 회사가 '회사가 어려우니 이직하라'며 권유한 회사입니다. 자진퇴사 형식으로 처리되었고, 어쩔 수 없이 이직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그런데 이런 이직 과정까지도 노동청 조사에서 문제로 지적되고 있어 매우 억울한 상황입니다.---[제가 원하는 것]1. 회사가 고용한 노무사가 아닌, 제 개인 노무사를 고용해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2. 또는, 혼자서라도 노동청에 정정 진술하고 임금체불 신고를 새로 하고 싶습니다.3. 진실을 밝히고, 정당한 임금과 보상을 받고 싶습니다.---회사가 직원들에게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채, 마치 직원들을 방패처럼 앞세워 부정수급을 시도한 것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듭니다.진짜 피해자인 저 같은 사람이 오히려 불이익을 받게 될까봐 두렵고 억울합니다.이제라도 바로 잡고싶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신기한동고비198소액임금 체불 어떻게 할까요????작년에 노동청 신고 후 고용주가 임금 주겠다는 답변 듣고 형사소송 취하하고 소액이라 정산 해줄 거라 믿고 1년 정도 기다렸는데 아직 소식이 없네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진 4대 보험도 없고 회사는 문 닫았고 노동청에서 건네 받은 사업주 확인서만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1305852누가 신고대상이 되는지 알려주세요..건설현장에서 일하고 임금체불을 당했는데 오야지를 신고했는데 오야지가 인력소개를 해줬을 뿐 실제 현장에 나오지도 않았고 업무지시는 오야지에게 하도급을 준 업체의 현장소장이 했습니다. 이경우 임금체불 신고대상은 오야지인가요 아니면 오야지한테 하도급을 준 업체의 현장소장인가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끝까지신비한예술가알바 임금체불 이런 것도 신고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20대 초반 여자 대학생입니다...거의 3주 정도 편의점 알바를 했습니다. 첫알바라서 서툴고 힘들긴 했지만 열심히 했어요.실수: 1. 알바 극초반에 배달3개가 몰려서 배달 픽업 하나 놓친 것 2. 점장님께서 화장실 위치를 두루뭉실하게 알려주셔서 제가 좀 해매느라 5~10분 가량 자리를 비웠는데 그 사이에 손님들이 여러명 오고 갔던 것 3. 냉장창고 문을 너무 많이 열어둔 것 (냉장창고 문을 연 상태로 물류박스를 두고 유제품들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1~2시간 가량)저는 처음에 제가 실수한 것들이 너무 죄송해서 처음엔 월급에서 차감해도 된다고 했어요. 하지만 점장님께서 정말 감사하게도 마음만 받겠다고, 괜찮다고 하셨습니다.그래도 제가 너무 잔실수를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점장님이 실수할때마다 연락하시는게 너무 압박감이 심해져서 통보식으로 그만둔다 했습니다. 그러자 점장님 말씀이 갑자기 달라지시더니 '아무래도 실수한 게 좀 많은데 배달 날린 거, 화장실 때문에 손님들 못 받은 거, 냉장 창고 너무 오래 열어둬서 전기세가 적어도 20 이상은 나올 것 같다. 다는 내라고 하진 않겠다. 하지만 서로 서운한 부분이 있으니 급여에서 10만원 정도 차감 가능할까요? ' 라고 하시더라구요근데 제가 너무 바보 호구라서 '아... 일단 점장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더군다나 전화로 해서 더 얼어버렸나봐요...급여는 10만원 빼서 계좌로 바로 들어왔습니다.혹시 이런 경우에 신고가 가능할까요?제가 이미 동의를 한 거나 마찬가지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이게 신고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전화 녹음본 있습니다)근로계약서는 쓰지 않았고, 급여도 최저 시급보다 더 낮아서(9200원) 신고하려고 하는데 이것도 신고 가능할까요?솔직히 소액이면 그러려니 넘기겠는데이렇게 휩쓸린 제 자신한테 너무 화납니다.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도와주세요제에발근로자의 동의없이 월급제를 시급제로 변경해도 되나요??안녕하세요 이번년도 2월부터 회사측에서 근로자의 동 의없이 월급제를 시급제로 변경하여 임금을 삭감했습니다 시급제 계산도 어떻게 했는지 모를정도로 이상해요건의를 하려고 했지만 회사 분위기상 건의를 못했어요 이 문제말고도 다른문제가 많아서 5월까지 다니고 그만 두고 노동청진정을 넣어보고 싶은데 혹시 임금체불에 해당이 될까요 ??혹시라도 건의를 안하면 나중에 문제가 될까요?? 예를 들어 암묵적동의가 될까요?(근로계약서에 월급제로 명시 입사후 임금이 올라도 근 로계약서 미작성함)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법치주의임금 체불 발생시, 근로자가 취할 조치안녕하세요,아하 에서 여러글들을 읽으며잘 배우고 있습니다.사업장의 폐업(자금이 어려운 이유)으로근로자에게 임금체불이 발생시,많은 글들에서 하시는 말씀들은"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넣어라"라고 하시는데여기서 자료란구체적으로 어떤것이 있으며,그 자료를 요구했을때그 자료를 준비하는 경리 정도의 직책을 가진 사람이거부할시 그 경리에게도 어떤 법적 책임을물을수 있나요?(최근 경리에게 근로시간이 찍힌 문서를 달라하니거부당하고 승인이 나야 준다고합니다, 하지만본인것을 분명 챙겨놨을것으로 보입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