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
- 임금체불고용·노동덕망있는발발이189보험회사 적립금 체불관련 문의드립니다보험설계사 일을 하면서 매월 급여액의 3% 정도를 적립하고 퇴사한후 2년후에 지급하겠다고 하였습니다 현재 퇴사후 2년의 시점이 지나고 매월 급여날 주겠다 차일피일 미루기만하고 1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가서 임금체불로 신고가 가능한지 확실히 받아낼수있는 방법좀 부탁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임금체불고용·노동늘씬한개미핥기112개인회사 임금채불 및 퇴직연금에대해서안녕하세요임금채불과 IRP퇴직연금에대해서 궁금한게있어 몇자 적어봅니다.근로자 임금 3개월치 미 지급되었고, 퇴직연금에는 7~9천만원정도 들어있습니다.임금 미지급된 직원은 총 4명인데 2달치 급여분까지는 지급을하고 나머지 1개월치의 급여는 미지급할수밖에 없는 상황에있습니다. 그리고 퇴직연금은 사업주 30% 연금에서 70%로 알고있는데 만약 폐업시에 세금, 은행, 근로자중에 누가 우선순위가 되는지 알고싶습니다.그리고 1개월치 임금과 퇴직금은 근로자가 정상적으로 받을수있을까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임금체불고용·노동위용있는이구아나204노동청에서 간이대지급금 받을려면 진정취하 해야 한다는데 맞나요?문자로 이렇게 왔습니다 “[고용노동부 민원 알림]안녕하십니까,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근로개선지도1과 000입니다. 우선 내일까지 취하서를 우선 제출하여주시면 월~화요일 중에 체불사업주확인서 발급이 가능합니다.취하서를 제출하게 될 시, 재진정과 취하취소가 불가하므로 사업주에 대한 처벌의사가 없는 분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취하서는 다음의 문구를 복사하여 문자메시지(카톡안됨)로 제출하면됩니다.----------------------------------------------------저 000(본인이름)은 제기한 진정을 취하합니다. 사업주 처벌의사가 없으며 재진정 및 취하취소가 불가함을 담당감독관에게 안내받았습니다.취하사유: 간이대지급금으로 처리희망--------------------------------------------------기타 문의는 문자메시지로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받아야 할 돈이 천만원이 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길쭉한치타9퇴직금 지연이자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퇴직금을 기한내에 주지 않아서 소송으로 하였고 판결문도 받고 원금은 다 받은 상태 입니다.그로 인해 지연이자가 발생 하였는데 지연이자에 관해 문자를 하였지만 답도 없고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는 상황에서 지연이자를 빨리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였으나 종결된 사안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나요?노동청에 연차수당 미지급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하였으나, 법위반 없음으로 결론이 났습니다이 경우 노동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나요? 그리고 재진정과 이의신청은 다른 건가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제법신속한키위주휴수당 형사처벌 진행중에 노동청 시정 명령으로 주휴를 받으면?사장님이 주휴를 안주고 협박까지 하셔서 노동청에 처벌을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형사처벌 진행중에 노동청의 시정 명령이 떨어졌고, 사장님으로부터 주휴수당을 받았습니다.사업주는 주휴수당 줬으니 사건이 종결되며 처벌을 안받는건가요? 아니면 죄는 그대로라 형사처벌을 받나요?처벌받는다면, 처벌시 사장님께 어떤 벌이 내려지나요? 주휴수당 준 행위로 처벌 강도가 약해질까요?사업주는 협박죄랑 무고죄를 저질렀습니다. 전 주휴수당 필요없고 최대한 강력처벌을 원할뿐입니다. 주휴수당 받은것을 돌려주면 처벌 강도에 영향이 있나요? 아니면 돌려주던 말던 결과는 똑같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손이시린뇨자전직장 원천징수영수증상 환급금 미지급안녕하세요~전직장에서 퇴사시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줬는데해당 영수증에 마이너스금액 환급금이 있었습니다.이번에 연말정산하면서 알고보니 전직장에서 저에게 지급해줬어야 하는금액이었는데 지급을 안해줬다는걸 알게되었습니다.이경우 노동청에 체불진정 가능한가요??이미 다른 체불건으로 조사가 완료되어 대표가 검찰 송치예정인데 거의 마무리 단계인데 다시 체불진정이 별도로 가능한가요??알고보니 퇴사후 나간 직원중에 요청한 직원에게는 지급을 했더군요! 그래서 실수라기 보다는 일부러 안준게 확실해서 괘씸해서 따로 요청없이 체불진정하려고 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새까만크낙새149임금체불 노동청에서도 제대로된 답변을안줘요4인미만 사업장에서 일을했고, 10월달에 일을 그만두고 11월10일날 월급예정일이였는데 안들어와서 노동청에 신고를했습니다 근데 사장이 아파서 병원에입원중이므로 1월안에 임금을 주기로 했고 저로써는 그게 무슨상관이지 했지만 사람이 아프다고하니 이해하기로했습니다 그런대도 2월 말이 다되가는와중에 계속 입금된건없구요 노동청에서 연락오는것도없고 확인하고 연락준다는말만 반복중입니다 어떻게해야 재빠르게 처리를해줄수있는지 알고계시는분계실까요? 노동청도 동마다 빨리 처리해주는곳이있다는데 그럴까요? 거주지는 인천이구요 진짜 심각하게 임금체불소송도 생각중인데 비용이며 서류는 뭐가 필요한건지 어떻게해야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작은돈도아닌데 그돈이 비면서 매꿔야하는 금액이 생겨버려서요 정신적으로 너무 스트레스받네요 .. 너무답답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영원히신비로운뼈해장국별도 인센티브가 아닌 연봉에 포함인 인센티브를 받지 못했을 경우 받을 수 있을까요?제목 그대로 명절보너스 성질을 가진 돈이 아닌 임금의 성질을 가진 인센티브이고전년도 하반기 실적을 토대로 지급됩니다.올해 1월 지급예정이었는데 인센티브 지급액은 0원 이었고 순수 기본급만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받지못한 이유는 제 인사고과의 문제라고 통보받았고 근로계약서상에는 인사고과로 인한 문제발생 미지급 관련 내용은 없고 실적달성율에 따라 변동지급이라고 표기되어있습니다. 계약서에 함께 첨부된 급여표 상에도 연봉에 인센티브가 포함되어있습니다. 수년간 재직하며 한번도 안받은적 없는 제 월급, 연봉이나 다름없는 소중한 돈입니다. 받을 수 있는 좋은 방법 있을까요?전문가분들의 소중한 답변 부탁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힘센참매161임금체불로 노동부에 접수했는데요. 증거가 없어서 받기 힘들다네요?현장 일 하는 사람입니다.급여를 일당으로 받는데, 업자가 돈이 없다고 60일째 못 받았어요.제가 노동부에 제출한건 날짜와 일했던 장소, 업자와 주고 받은 문자를 제출했습니다.근로계약서나 재직 증명서 같은 서류는 일절 없습니다.고용노동부에 신고 접수하고,'돈내나' 라는 어플에도 신청을 했습니다.어플에서는 제가 신고한 내용이 임금체불이 아니라고 하네요. 증거? 도 부족하고 무조건 민사로 가야된다고 하는대요.고용노동부에 접수 해놓은거 당장 취소하라고 합니다. 노동부에서 체불 업자에게 연락이 가면 대응할 준비시간을 주는 거라구요.고용노동부 전화해서 물어보면, 현장에서 일하는 일당직이 돈 못 받는 경우가 많다고 담당자 배정되고 기다리면 무조건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증거가 딱히 없는데 돈 받을 수 있을까요 물어보니 증거는 필요없고 거기서 일 했잖아요? 그럼 받을 수 있어요. 라고 하네요.누구 말이 맞는 건지 혼란스럽네요.노동부는 나라에서 하는 거고, 돈내나 어플은 사설? 같거든요. 신청비 얼마, 진행하면 한 30만원 냈다가 다시 돌려받는다던데.노무사 법무사들이 알아서 시나리오 만들어 로펌? 같은 곳에 맡긴다고 설명을 들었거든요.노동부를 기다리는게 맞나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