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
- 임금체불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편의점 임금체불 노동청에 신고하려는데 근무시간에 제가 상품 결제한 기록이 출근한 증거가 될까요?3개월 일했는데 월급이 계속 밀려서 오늘 퇴사하려합니다. 근로계약서는 썼으나 미교부인 상태고 퇴사 14일 후 노동청에 신고할 때 제가 정상출근 했다는 증거가 7월달은 확실히 있는데, 나머지 달은 알바어플 달력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근무일마다 제가 매장에서 결제한 기록(날짜,시간,장소기재)이 은행어플에 남아있는데 이것도 증거로 인정이 될까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경건한치타27임금체불관련하여 질문있습니다. 고용상실임금체불이 2개월이상 지속된 상태에서 퇴사를 하였습니다.고용보험상실을 처리해야하는데 회사측에서 안해주고 있습니다.(계속 요청했음에도 묵살)이를 빠르게 처리하는 방법이 없나요?법적으로는 퇴사일 다음달 15일 이내로 알고있는데 임금체불로 인한 고용보험상실을 빠르게 처리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후련한텐렉245퇴사관련 고정 상여금 지급 관련 문제.안녕하세요상여금 관련 문제로 질문드립니다.24년 연봉 계약서 상 8월, 9월 고정 상여금 100만원씩 지급되는것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제가 24년 8월 23일에 퇴사를 하게 되는데, 사측에서는 8월 만근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100만원 지급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서 상에는 그러한 조항이 없어 문의하니 통상적으로 상여금의 명목은 만근 대상자에게 해당한다고 답변 받았습니다.위 미지급 사유가 합당한 것인지에 대하여 노무사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순한병아리39주휴수당, 야간수당 지급 관련 질문!!시급이 12000원이면 주휴수당 포함 금액인가요? 한 주에 30시간 이상 근무했다고 쳤을 때요. 그리고 보통 오후 5시부터 새벽 12시, 늦게까지 하면 2시까지 근무했는데요, 그럼 야간수당 발생하나요? 5인 이상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은 확실한데 매일매일 5명 이상이 근무하진 않거든요. 궁금합니다! 그리고 단톡방에서 실장님이라는 분이 자기 말에 대답을 안 했다고 저를 언급하며 지능이 딸리냐는 등 모욕적인 말을 하셨는데 이에 대해 처벌 가능한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종종자유로운야채김밥재직중 임금체불 신고 퇴사 후에 추가로 신고를 할 수 있나요?안녕하세요.현재 재직중이고 30일에 퇴사예정입니다.근데 15일이 월급날인데 23일인 현재까지 월급을 받지 못했습니다.그래서 임금체불로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이 상황이라면 퇴사 후 2주 이내에 퇴직금도 들어오지 않을 가능성이 커서요.퇴직금이 들어오지 않으면 바로 신고를 할건데 지금 월급미지급으로 신고를 하고 다음달에 퇴직금이 들어오지 않았을 때도 추가로 신고가 가능한건가요? ㅠㅠ 아니면 다음달에 퇴직금이 들어오지 않았을 때 신고를 해야할까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대견한참밀드리110알바 그만두고 알바비 며칠 뒤에 줘야 되나요?제가 7월 17일에 알바를 그만 뒀는데 7월 22일까지 돈을 안 주고 있습니다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네요 그래서 노동청에 고소하려고 하는데 가능 한가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집요한낙타114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했는데요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한지 지금 60일이 넘어가는데 상대방에게서 서로 합의나 연락이 전무한 상태입니다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1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영악한이구아나101연체된 임금 간이대지급금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퇴사한 화사에서 연체된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이 이뤄지지 않아 고노부 진정 후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려고 합니다.제가 궁금한 건 수령 이후인데요,회사 측에서 해당 금액을 나라에 갚아야한다던가 하는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알아보니 받고난 후기만 있고, 사후 처리에 대해서는 없더라고요.저는 돈도 돈이지만 회사 측이 괘씸해서.. 나랏돈으로 그들의 잘못이 해결되고 끝인게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이 일로 사측이 얻을 불이익에 대해 더 알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목요일소시지퇴사 후 임금체불 신고 (노동청) 언제하면 되나요?안녕하세요.보름간 근무 후, 회사와 맞지않아 팀 내 상사(총괄자)에게 퇴사 의사를 밝히고 다음날 출근하지 않았습니다.(오늘로 퇴사한다고 통보식으로 전달)왠지 보름치 임금을 주지 않을 것 같은데요.그리고, 무단퇴사 시 근로관계가 1달간 유지 후 종료된다는 글을 보았습니다.문의사항.상사에게 퇴사 의사를 밝히고 다음날 출근하지 않아도 무단 퇴사인가요? (사장과 대화X)위와 같은 상황에서 임금 체불 신고는 1달+14일 경과 후 인가요? 아님 14일 경과 후 인가요?답변 부탁드립니다.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탁월한조롱이24회사 임금체불 대지지급금 신청 후 언제 입금되는지 궁금합니다.현재 다니는 회사에 5월부터 6월 임금 지불이 체불된 상태입니다. 월급은 매월 18일에 지난 달 월급이 입금되는데요..현재 5월 근무한 월급이 6/18일 미지급되어 개인적으로도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신고했고, 회사에서 일주일 뒤(6/25) 임금체불 대지지급금을 신청했다고 들었습니다. 그 후 노동청에서 사업장에 관한 전화한통을 받았구요.일단 월급을 못받은채로 근무는 여전히 하고있는데, 6월 근무 월급 또한 7/18 미지급되어서.. 이 대지지급금 신청 처리가 혹시 얼마나 걸리는것인지.. 길어지는것 같아 너무 불안합니다. 아시는 분 자세히좀 설명 부탁드립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