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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요한낙타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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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했는데요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한지 지금 60일이 넘어가는데 상대방에게서 서로 합의나 연락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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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진정서를 제출한지 60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진전이 없는 상황이라면,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향후 진행방향 및 진행상황에 대한 문의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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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사건 처리 방향이나 결과와 관련해서는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문의해보셔야 하는 사항입니다. 법 위반 사실이 명확한 경우라면 그에 따라 근로감독관이 처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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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감독관에게 속행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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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배정된 근로감독관에게 연락이 오고 조사를 받게 됩니다. 조사 후 시정지시등을 하는데 진전이 없다면 노동청에 연락해 빨리 처리해달라고 요청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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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사건의 진행 경과에 대해서 여쭤보신 후 별다른 진척이 없는 것이라면 고소로의 전환을 고려해 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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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근로감독관 배정 및 조사가 이루어졌을까요?

    조사를 통해 진정을 제기한 내용에 대해서 감독관님이 판단을 내리거나 합의를 유도하게됩니다.

    배정된 근로감독관에게 진행사항에 대해 확인을 먼저 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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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난것 같습니다. 내일이라도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에 대해 노동청 감독관에게 연락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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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빠른 진행을 요청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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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였다면 담당자가 배정되었을 것입니다. 담당자에게 진행상황 문의가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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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담당 근로감독관에 빠른 처리를 촉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합의가 어렵다면 다음 순서 진행을 위해 사건의 빠른 종결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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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감독관이 담당자이므로, 감독관에 연락해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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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마냥. 기다리지 마시고, 근로감독관님에게 연락해보세요.

    근로감독관과 자주 소통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주가 출석을 안 하는 것이라면, 고소로 전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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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담당 감독관에 연락하여 진행 사항을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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