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
- 임금체불고용·노동홀쭉한물범256현장에서 일하다 다쳐서 공상처리하고 합의서 작성했는데 돈을 안줍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건설현장에서 근무중에 손가락다쳐서 업체랑 공상처리하도록하고 합의서 작성했는데 합의금을 안줍니다 어떻게 하면 받을수 있나요?10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심심한두더지116임금체불 돈받고 합의해주고 처벌 원치않으면 체불임금확인서를 못받나요?최저임금 미달로 체불금액을 받을일이있습니다 근로감독관도 확인했고 사업주가 내일 진술할예정입니다사업주가 인정하고 돈을 준다그러면 체불임금사업주확인서를 못받고 끝나는건가요?아니면 체불금액을 다 받고 합의하고 처벌원하지않는다고하고 종결을 내도 체불임금사업주확인서는 받을수있는건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튼튼한사랑새200사장이 무단결근 손해배상 청구한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편의점에서 알바를 하는데, 수습기간 중에 3회 무단결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간대 알바분들이 대신 근무를 해주셨고, 제가 일하던 시간대에 업장은 계속 영업을 했습니다.그리고나서 저는 사과를 드리며 계속 일할 의사를 밝혔지만 점장이 저를 잘랐고, 무단결근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고 합니다.영업 불가(이상한건 제가 빠진날도 영업을 계속 했습니다. 근무자들의 영업현황이 실시간으로 단톡에 올라오거든요.) 로 인한 손해와 대타 사용비 등을 청구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가능한가요?그리고 만약에 사장이 사실이 아닌 내용을 조작해서 증거로 첨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날 영업을 안 했다는 사실을 인정받으려면 cctv같은 직접적인 증거가 있어야 하나요? 그리고 대타사용료도 실제와 다르게 부풀린 것이 걸리면 어떻게 되나요? 또 수습기간 중이라는 점이 참작될 수 있나요?보통 이런 비슷한 사례들에서 패소했을 때 벌금이나 보상금은 얼마정도 되나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냉철한바다매98근로계약서 미작성 , 휴일수당 받을수 있나요?2월 1일부터 근무 시작하여 6월 12일까지 근무하였고시작당시 근로계약서 미작성 상태이며 , 휴무수당 전혀 받지못하고 , 직원 공고 에 올려둔 인센티브 전혀 받지못하였습니다혹시 이런경우 신고하여 받을수 있나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빠른사랑새167파업 미참여자의 대체근로 지시 거부 가능여부청소근로자 파업 시 사업장 내 파업에 미참여한 근로자로 하여금 대체근로를 지시하였으나,이를 불이행할 때 업무지시 거부를 사유로 징계할 수 있는지 질의드립니다.(다만, 기존 청소구역 매일 청소 하던 것을 2일에 1번 청소하는 식으로 전체 업무량엔 차이가 없도록 조정 조치)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심심한두더지116체불임금 사업주확인서는 어느과정에서 받을수있을까요?노동청 방문해서 진술하고 근로감독관님이 확인후 최저임금 위반, 임금체불이 맞다고 판단해서사업주에게 체불금액을 보내라고 얘기한 상황입니다이후에 사업주가 출석해서 진술할 예정인데요 임금체불이 있다는것을 근로감독관이 인지 한 이 상황에서제가 체불임금사업주확인서를 온라인이든 전화로든 신청하면 받을수 있는건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놀라운메뚜기243근로계약서 쓰지않은 편의점 무단 퇴사해도 법적으로 문제 없나요?법적으로 문제 있는지 궁금합니다.업주에게 피해가 간다면 소송걸릴지도 궁금합니다.악덕 점주에게 정신적 피해가 생겨 내일 부터 출근안하겠다고 통보해놓고 차단한 상태입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심심한두더지116노동청에서 법률적인 도움도 받을수 있을까요?노동청에 진정을 넣었고 제말이 맞아서 사업주에게 체불금액을 요청한 상황입니다최저임금 미달이라 제가 처벌을 원한다고 재판으로 넘겨버리면 저 혼자 진행을 못할거같은데요...이럴때 제가 도움받을수있는 부분이 있을까요?또 혹시 진정 전에 사업주와 했던 대화가 제가 노동청에 가면 저를 민사소송하겠다는 내용이었는데노동청 진정건이 종결되고나서 저에게 보복성으로 지각한것에대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을 걸었을때이 소송에 대해서도 도움받을수있는 부분이 있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심심한두더지116노동청가서 진술하고왔는데 과정이 궁금합니다.제가 받은 급여가 최저임금 미달인것같아 노동청에 진정을 넣었다가 오늘 출석해서 진술하고왔습니다근로감독관님이 보시고 최저임금 미달이 맞고 금액 총합 160만원쯤되는걸 사업주에게 보내라고 전달했더니사업주는 못보내겠다고 했나봐요 그래서 다음주 월요일에 사업주가 출석해서 진술할 예정입니다저는 일단 기다리다가 연락오면 출석하거나 할텐데 저의 목적은 실업급여를위한 체불임금 확인서인데사업주가 계속 뻐기면 받을때까지 오래걸릴까요? 6월안까지 빨리 실업급여 신청해야해서요 ㅜㅜ이후의 과정이 궁금합니다..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비타민D임금체불 개인 합의서 효력이 있을까요?편의점 근로 후 최저시급과 주휴수당 미지급으로점주님께 카톡으로 연락해 지급 요청을 했습니다(약 500만원)그러자 만나서 이야기를 하자고 하셨고만나서 대화를 하는데, 본인이 파산신청을 해서 지금 줄 수 있는 돈이 150만원 뿐이다 라고 하시더라구요.그래서 마음이 약해진 나머지 합의서를 작성 하였고150만원을 받았습니다.헌데 여러 정황상 파산신청을 하게 된게 암만봐도 거짓인거 같아서요. (좋은 차 , 비싼 집)합의서까지 다쓰고 그 금액을 받은 와중에 다시 점주님께 연락해 요청을 드려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개인대 개인으로 작성한 합의서가 효력이 있을지도 궁금합니다..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