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
- 임금체불고용·노동통쾌한도마뱀71따로 자영업을 하고 있는 근로자는 실업급여랑 체당금 조건에 해당되도 지급을 못받나요?따로 자영업을 하고 있는 직원이 있는데 지금 급여가 체불된 상태이고 회사에서 사직하라고 한 상태여서 실업급여와 체당금을 신청하고 싶다고 합니다. 따로 자영업을 하고 있던거는 7월달로 폐업했다고 하는데 이럴경우 둘다 신청이 가능한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손이시린뇨자임금체불? 관련 질문입니다.~~~안녕하세요.전직장이 근로 감독에서 연차비 및 휴일근무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되어 지급 시정명령을 받았다고 합니다.연차의 경우 2020년 부터 미사용일수를 확인요청 하였으나, 휴일근무의 경우 2022년 부터 요청받았습니다.임금체불의 경우 3년치가 소급 적용된다고 인터넷에 나와있던데..그렇다면 휴일근무 2021년 부터 조사해야하는 거 아닌가요? 2024년 9월 기준 2021년 10월부터 조사해야 하지 않나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한결같이수수한임금님단기 아르바이트 급여 지급 지연 문제 문의자신들에게 일어난 문제로 인해 늦어지는 것이고 급여받는 사람들과 의견을 나눈 것도 아닌 통보입니다.이런 경우 어떻게 처리할 수 있을까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완벽히확신있는육전알바 세금 및 퇴직금 지급 문제가 있습니다.최저시급으로 화수목 주 3일 8시간씩 알바를 1년 넘도록 하다가 그만두게 되어서 퇴직금을 달라고 하였는데 사장은 그동안 너는 세금을 내지 않았다며 퇴직금을 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그후 노동청에 신고를 하였는데 2주전 출석요구 전화가 양측에 갔습니다.사장은 취하 하라고 하며 취하 하지 않고 계속하면 세금 내지 않은 것 만큼 배로 뱉어야 한다고 하며 취하 하라고 하네요. 사장은 그동안 자신이 저에게 세금이 덜 가게끔 최소치로 해서 해줬는데 취하 하지 않으면 제가 세금을 배로 물으라 하네요.하지만 이상한게 제가 주휴수당과 세금9.4%를 제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출근 할 때 마다 어플로 근무시간을 입력해서 계산을 합니다 계산 후 제가 계산한 월급과 사장이 주는 월급을 비교해보죠 월급을 받으며 항상 9.4%를 제하고 받았습니다. 주휴수당까지 모두 포함해서요. 또 홈텍스에 들어가서 보니깐 총급여의 0.9% 고용보험만 공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진 전부 0 입니다.그렇다면 지금 사장이 주장하는 너는 세금을 내지 않았다며 취하 하라고 하는 것은 뭔가요???취하 시키기 위한 거짓말인가요?그러면 제가 그동안 급여에서 9.4% 제하고 받은 것은 사장이 나머지를 횡령한 것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일단자신감넘치는사우르스퇴사를 한 자도 회사 급여 지급일에 맞춰 급여를 받아야 하나요?9/2일에 입사를 하였고, 면접때 나눴던 근로조건이 상이해져 9/6일까지만 근로를 하고 9/7일부로 퇴사를 하였습니다. 퇴직시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모든 임금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알고 있어서 일단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퇴사한지 18일이 지나도 아무런 연락이 없어 미지급된 급여를 달라고 회사에 연락을 하였더니 근로계약서에 적혀있는 급여 지급일이 매달 16일이라고 9월 급여는 다음달 16일에 지급해준다고 오히려 저보고 계약서를 잘 보고 연락을 하라고 하였습니다. 회사가 말하는 경우의 급여일은 재직중인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사항이고 퇴사한 저는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급여를 지급받아야 하는것이 맞지 않나요?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도도한카구18강제 연차소진 및 무급휴가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회사 사정이 어려워 5월달 부터 강제 연차 소진하여 주 4일제를 8월까지 하고있고 9월 무급휴가 3일인 상황입니다. 연차 선사용 까지 하였지만 이것마저 고갈되어 8월 월급은 무급으로 계산해서 나왔습니다. 연차 동의서도 받은 적 없고 무급휴가 동의서도 작성한 적 없습니다. 이런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신기한여새122따로 사직서는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실사유 변경이 안되는지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다 그만뒀는데 그냥 구두로 이번달까지만하고 그만둔다했지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문자 통화내역은 없는상태인데 제 퇴사사유가 자진퇴사로 되어있어 임금체불에 의한 자진퇴사로 변경 요청했으나 근로복지공단측에서는 사업주가 그냥 제가 취업준비한다고 그만둔다하여 자진퇴사다라고 주장하고있는 상황인데 임금체불은 확인서도있고 사업주가 저에게 얼마에 합의하자라고한 통화녹음본까지 있어 확실한 상황인데도 실업급여때문에 상실사유가 변경이 되야하는데 제가 임금체불때문에 그만둔다고 했다는 증거가없으면 상실사유변경이 불가능할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종종자유로운야채김밥임금체불 신고 시 형사처벌을 하는게 민사에 유리한가요? 그리고 임금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받을 수 있을까요?안녕하세요.현재 퇴사한 상태이고 퇴사 직전 2개월분 월급과 퇴직금 미지급으로 노동청에 신고를 넣은 상태입니다.지금 회사 사장님까지 출석을 하신 상태인데요.조사관님이 형사처벌을 할건지 안할건지 물어보시는데 형사 처벌 시 조사 기간이 늘어나게 되어간이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는 서류 발급이 늦어진다고 들었어요. 제가 총 받아야 하는 금액이 대략 1400만원이라 대지급금 1000만원을 받는다 해도 400만원은 민사로 받아내야 할 것 같은데 추후에 민사소송을 했을 시 형사처벌 했던 이력이 남아있어야 유리한게 맞나요?형사처벌을 하지 않았을 시 남은 400만원을 받는데 좀 더 어려움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현재 간이대지급금을 받는게 급한 상황이라 형사고소를 취하를 할 지 추후에 남은 미지급금을 위해 시간이 오래걸리더라도 취하하지 말아야할지 고민입니다.그리고 더 궁금한 게 있다면 형사 처벌까지 진행 후 사업주확인서를 받고 임금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를 받으려고 하면 가능한 부분인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1305852노동부에 제기한 진정이 안받아들여 졌을때에는??노동부에 제기한 퇴직금 미지급과 휴일, 야간근로 수당 미지급 진정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을때 후속으로 제가 해볼만한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신기한여새122공단에서 상실사유 변경 안해줘서 재심사청구까지 가는 경우가 많은지현재 상실사유변경때문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는 넣어놨는데 아직 연락은 오지않았고 제가 임금체불에 의한 자진퇴사로 변경을 원하여 임금체불의 증거를 냈는데도 근로복지공단에서 제가 퇴사당시 사업주에게 임금체불을 언급한적이없다고 변경을 안해준다면 재심사청구까지하고 재심사청구후에 또 뭔가를 해야하는거같던데 재심사청구까지 가는 경우가 많은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