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
- 임금체불고용·노동레알자유분방한농어정기상여금과 임금이 동시에 체불될경우정기상여금 받는 달에 상여금도 체불되고 월급도 동시에 체불될경우 연속 2개월로 볼수있나요?실업급여 조건에 충족하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그럭저럭익살스러운떡볶이일이 맞지않는 회사에서 퇴직을했는데 급여일날급여를 안주네요?일이맞지않는회사를 3주다니는중 나이많은사원이 인사안했다고 쌍욕을해서 퇴사결심하구 다음날부터 회사에 나가지않았어요 급여일이 이틀전이었는데 전화를하니 퇴직처리가 안됬다구 회사와서 퇴직서를 쓰라네요? 이거 맞는거에요? 회사는 실질적으로 일주일 안나오면 자동 퇴직처리 아닌가요? 근데 저는 회사나온지15일이 넘어가는시점인데 회사가 맞는거에요?제가 맞는거에요? 제가 맞다면 노동청에 신고할 사안이될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덕망있는소쩍새182알바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근무를 증명할 수 있는 방법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아르바이트 출근을 하기로했는데사장님께서 면접 시 "근로계약서는 한달 후에 작성할거고, 4대보험 안되게 주 14시간 근무로 맞춰서 근무시킨다"고 하셨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임금체불 등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들어서앞으로 근로계약서 없이 근무하더라도, 저의 근무를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미리 준비하려고 합니다.어떠한 자료를 모아놓으면 임금체불 등을 예방할 수 있을지 소중한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기막히게붉은쌍봉낙타회사 임금체불 관련하여 글 남깁니다.전에 일주일 다닌 직장에서 저는 문자로 퇴사 의사 밝힌 후 나왔고 10일 날 지급 해야 하는 돈이 안 들어왔습니다 근로계약서도 보니 사전에 합의되지 않은 일방적인 근로자의 퇴사 경우 감봉10%가 있는데 대표는 알았다 라는 말 이후 아무 말 없었으며 저에게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계약서대로 지급 하겠답니다 월급 또한 퇴사 경우 감봉10%에 있는 거랑 같은 조항에 원래 지급일로부터 30일 이후에 지급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제가 싸인 했으면 어쩔 수 없는건가요 제가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건 직원을 다시 뽑아야 하는 것 이외에는 없습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매우마른푸들연차미사용수당 지급 관련 질문합니다노동청 진정후 사측과 세후금액으로 합의한 상태인데 이것에 관한 세금은 또 어떻게 되나요? 추후를 위해 영수증이나 증빙 같은게 또 필요한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그래도유능한닥스훈트임금체불진정서 취하후 재진정가능할까요?주휴수당미지급으로 임금체불진정서 넣었는데 고용노동부에서 전화와서 14일이 안지나서 해줄수있는게 없다고 취하한 후에 지난다음에 재진정하라해서 취하했는데 이래도 되나요?인터넷보니깐 취하하면 재진정 못한다 하는 글도 많아서 질문드립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유난히친해지고싶은팥죽퇴직금 인정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아르바이트를 2022.05~2026.01까지 근무 후 퇴사하였습니다.주 15시간 이상 일한 기간이 1년이 넘으면 퇴직금 대상자가 된 다고 알고 있는데,2023.01.01~2023.10.31까지, 2024.01.06~2025.12.28까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였고,2023.10.31~2024.01.06 기간 동안에는 퇴사하지 않고 시간을 줄여 일을 해서 주 15시간이 넘지 않는 근무를 했는데2023.01.01~2023.10.31까지의 10개월 정도의 기간도 퇴직금 인정받을 수 있는 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아프로아프로임금체불로 노동부에 신고를 하면 밀린 월급 받을 수 있을까요?임금체불을 발생했는데이를 받기 위해서 노동부에 관련해서 민원을 넣고신고를 하게 된다면 체불된 임금을모두 받아낼 수 있는 것인가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그라가스임금체불 관련 신고 바로 하는게 좋을까요? 자세하세 말씀 부탁드립니다방금 글 올린 사람인데 자세히 알고 싶어서 글 다시 씁니다!!!편의점 물류센터 이고 3일 출근해서 2일치는 아웃소싱을 통해 받았지만 마지막치는 못 받았습니다.근로 계약서를 보시면 알겠지만 시작날짜가 적혀있긴하나 언제까지 인지 안적혀 있고 퇴사14일 이후더라도 정산날짜 10일에 지급된다 라는 조항이 있습니다그래서 기다렸는데 입금은 되지않았고 아웃소싱분과 연락이 되어 전화를 하니 5일 출근을 부탁드렸던게 이러한 이유 때문이였다라고. 지급을 못 한다고 하더라고요업체에서 돈을 안 준다고 돈을 못 준다거 하더라고요그래서 제가 내일까지는 기다리고 안되면 그냥 신고를 하겠다고 했습니다아웃소싱 가기 번거로우니 담당자분이 90프로라도 받으시겠느냐 그래서 저는 최저를 다 받아야겠다고 했고 그럼 금요일까지 기다려 주실수 있냐고 5ㅡ6시까진 지급 할거다 내일 회사가서 이야기를 해보겠다 그랬는데 이번주 금요일에 지급이 안되면 주말과 설연휴가 끼여서 시간을 허비하게 되어버립니다.단순노무직인데도 근로계약서에 서명했다는 이유로 돈을 못 받게되는게 맞나요??그리고 90프로 적용도 되는게 맞나요?급해서요 쉽지만 자세하세 설명부탁드립니다ㅠㅠ취준이라 이돈이라도 있어야 버텨서 급합니다신고를 하게되면 업체를 신고하는건지 아웃소싱은 상관이 없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그라가스임급체불로 어떤식으로 대응하면 될까요?아웃소싱 통해서 편의점 물류센터 들어갔고돈이 급해 일당으로 익일 지급 받았습니다3일 출근 하여 2일치는 받은 상태입니다.근데 아직 하루치를 정산 받지 못하였습니다근로 계약서에 퇴사후 14일이 경과 하여도 월급날 정산한다는 조항이 있는데 그게 딱 오늘날짜 입니다아직 이시간까지 돈이 안 들어왔고 아웃소싱은 문자를 보고도 아무런 대답이 없네요?언제까지 기다려보고 노동청에 가게된다면 어떤식으로 신고를 하면 되는걸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