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
- 임금체불고용·노동아주영리한두더지체불임금과 간이대지급 부정수급 의혹에 대한 억울한 상황저는 최근까지 A회사에서 근무했으며,3개월치 월급, 4대 보험료, 퇴직금, 연말정산 환급금, 그리고 연차미사용수당까지 모두 체불된 상태입니다.회사는 경영이 극도로 악화됐다며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갔다고 했고, 회사 측이 고용한 노무사가 나서서 '간이대지급금' 신청을 통해 일부라도 임금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고 말했습니다.당장 급한 생활비가 필요해서 돈을 받아야 했기에, 회사가 시키는 대로 노동청 조사에 협조해 진술을 했습니다.그런데 진술 과정에서 회사 측이 부정수급을 시도하고 있다는 의심이 들 정도로 수상한 부분이 있었고, 결국 모든 조사 절차가 중단됐습니다.저는 정말 임금을 체불당한 피해자입니다. 하지만 조사 과정에서 회사가 직원들조차 속이려 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눈치챘고, 지금이라도 조사에 다시 참여해 정정 진술을 하고 간이대지급금을 정당하게 받고 싶습니다.---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도 문제가 많습니다.사실 지금의 직장도 체불 회사가 '회사가 어려우니 이직하라'며 권유한 회사입니다. 자진퇴사 형식으로 처리되었고, 어쩔 수 없이 이직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그런데 이런 이직 과정까지도 노동청 조사에서 문제로 지적되고 있어 매우 억울한 상황입니다.---[제가 원하는 것]1. 회사가 고용한 노무사가 아닌, 제 개인 노무사를 고용해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2. 또는, 혼자서라도 노동청에 정정 진술하고 임금체불 신고를 새로 하고 싶습니다.3. 진실을 밝히고, 정당한 임금과 보상을 받고 싶습니다.---회사가 직원들에게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채, 마치 직원들을 방패처럼 앞세워 부정수급을 시도한 것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듭니다.진짜 피해자인 저 같은 사람이 오히려 불이익을 받게 될까봐 두렵고 억울합니다.이제라도 바로 잡고싶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신기한동고비198소액임금 체불 어떻게 할까요????작년에 노동청 신고 후 고용주가 임금 주겠다는 답변 듣고 형사소송 취하하고 소액이라 정산 해줄 거라 믿고 1년 정도 기다렸는데 아직 소식이 없네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진 4대 보험도 없고 회사는 문 닫았고 노동청에서 건네 받은 사업주 확인서만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1305852누가 신고대상이 되는지 알려주세요..건설현장에서 일하고 임금체불을 당했는데 오야지를 신고했는데 오야지가 인력소개를 해줬을 뿐 실제 현장에 나오지도 않았고 업무지시는 오야지에게 하도급을 준 업체의 현장소장이 했습니다. 이경우 임금체불 신고대상은 오야지인가요 아니면 오야지한테 하도급을 준 업체의 현장소장인가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끝까지신비한예술가알바 임금체불 이런 것도 신고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20대 초반 여자 대학생입니다...거의 3주 정도 편의점 알바를 했습니다. 첫알바라서 서툴고 힘들긴 했지만 열심히 했어요.실수: 1. 알바 극초반에 배달3개가 몰려서 배달 픽업 하나 놓친 것 2. 점장님께서 화장실 위치를 두루뭉실하게 알려주셔서 제가 좀 해매느라 5~10분 가량 자리를 비웠는데 그 사이에 손님들이 여러명 오고 갔던 것 3. 냉장창고 문을 너무 많이 열어둔 것 (냉장창고 문을 연 상태로 물류박스를 두고 유제품들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1~2시간 가량)저는 처음에 제가 실수한 것들이 너무 죄송해서 처음엔 월급에서 차감해도 된다고 했어요. 하지만 점장님께서 정말 감사하게도 마음만 받겠다고, 괜찮다고 하셨습니다.그래도 제가 너무 잔실수를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점장님이 실수할때마다 연락하시는게 너무 압박감이 심해져서 통보식으로 그만둔다 했습니다. 그러자 점장님 말씀이 갑자기 달라지시더니 '아무래도 실수한 게 좀 많은데 배달 날린 거, 화장실 때문에 손님들 못 받은 거, 냉장 창고 너무 오래 열어둬서 전기세가 적어도 20 이상은 나올 것 같다. 다는 내라고 하진 않겠다. 하지만 서로 서운한 부분이 있으니 급여에서 10만원 정도 차감 가능할까요? ' 라고 하시더라구요근데 제가 너무 바보 호구라서 '아... 일단 점장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더군다나 전화로 해서 더 얼어버렸나봐요...급여는 10만원 빼서 계좌로 바로 들어왔습니다.혹시 이런 경우에 신고가 가능할까요?제가 이미 동의를 한 거나 마찬가지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이게 신고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전화 녹음본 있습니다)근로계약서는 쓰지 않았고, 급여도 최저 시급보다 더 낮아서(9200원) 신고하려고 하는데 이것도 신고 가능할까요?솔직히 소액이면 그러려니 넘기겠는데이렇게 휩쓸린 제 자신한테 너무 화납니다.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도와주세요제에발근로자의 동의없이 월급제를 시급제로 변경해도 되나요??안녕하세요 이번년도 2월부터 회사측에서 근로자의 동 의없이 월급제를 시급제로 변경하여 임금을 삭감했습니다 시급제 계산도 어떻게 했는지 모를정도로 이상해요건의를 하려고 했지만 회사 분위기상 건의를 못했어요 이 문제말고도 다른문제가 많아서 5월까지 다니고 그만 두고 노동청진정을 넣어보고 싶은데 혹시 임금체불에 해당이 될까요 ??혹시라도 건의를 안하면 나중에 문제가 될까요?? 예를 들어 암묵적동의가 될까요?(근로계약서에 월급제로 명시 입사후 임금이 올라도 근 로계약서 미작성함)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법치주의임금 체불 발생시, 근로자가 취할 조치안녕하세요,아하 에서 여러글들을 읽으며잘 배우고 있습니다.사업장의 폐업(자금이 어려운 이유)으로근로자에게 임금체불이 발생시,많은 글들에서 하시는 말씀들은"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넣어라"라고 하시는데여기서 자료란구체적으로 어떤것이 있으며,그 자료를 요구했을때그 자료를 준비하는 경리 정도의 직책을 가진 사람이거부할시 그 경리에게도 어떤 법적 책임을물을수 있나요?(최근 경리에게 근로시간이 찍힌 문서를 달라하니거부당하고 승인이 나야 준다고합니다, 하지만본인것을 분명 챙겨놨을것으로 보입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지금도리더십있는늑대일년치 소급된 보험료 공제 후 월급을 받았습니다음식점에서 짤리고 일년간 근무했던 사대보험을 가입해들라는 요구 끝에 사업주가 들어주기로 했고마지막 월급에서 사대보험료(약 200만원)를 제하고 받았습니다하지만 두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건강보험, 국민연금 가입을 안해주고 있어서 사업주에게 연락해봐도 연락을 피하고 있습니다횡령이나 임금체불인 경우인데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해보니 사업장 건강보험?을 탈퇴해서 본인들이 할 수 있는건 없고 노동청에 문의해보라고 했고노동청에 문의해보니 경찰서로 신고하라는 말만 받았습니다사업주가 작정하고 안주려고 마음 먹은것 같습니다그리고 곧 폐업할것 같습니다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고소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지적인조롱이295체불임금 생계비와 간이 대지급금지급 질문드립니다현재 임금체불 건으로 노동청 출석일자가 잡혀서 다음주에 방문할 예정입니다일단 사업주는 임금체불에 관련된것을 다 인정을 한상태라 쉽게 마무리는 될것같은데요3달치 월급을 못받아서 대충 계산해보니 960정도 될것같은데임금체불확인서를 발급받은후에 체불임금생계비 대출을 받은후에 간이 대지급금을 중복해서받을수 있을까요? 편법이긴 하지만... 집주인이 전세금을 올려달라고 해서 ..되면 맘이 좀 편할것같은데임금체불확인서를 받을때 간이대지급금과 생계비 대출용이 용도가 다르다고 하는 얘기가 있어서..어떤 방법이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살짝쿵칼퇴하는모둠순대임금체불진정사건 중에 사업주가 사업장을 다른 장소로 옮겼어요현재 연장근로수당 체불로 노동청 진정 사건이 2회나 기한이 연장되었고 내일이 최종처리기한입니다. 재직당시에 업무 메뉴얼에도 8시와 1시를 넘어서 퇴근하면 택시비나 식비만 준다는 내용만 적어놓고는 사업주가 야근수당을 안 줬습니다.노동청 진정 사건이 진행되니, 연장근로 사실을 근로자가 입증해야 하는 법 조항을 악용하여 자기들은 연장근로 사전승인 제도를 만들지 않았었고 무조건 야근 시킨 적이 없다고 발뺌했습니다.제가 사업장에 있었다는 사실이 아닌 연장근로에 대한 사실여부로 다투는 상황인지라 택시, 교통카드 내역만으로는 입증사실이 부족해서 전동료와 통화해서 녹취록을 만들어 제출했습니다.이때가 2번째 기한 연장을 하던 찰라였고, 오늘 사업자등록정보를 확인해보니 사업주가 사업장을 근처에 다른 건물로 옮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 경우 증거인멸 혐의 입증을 할 수 있는지, 형사사건으로 전환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 제가 어떤 대처를 하면 되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한결같이도전하는시금치두달간의 급여를 못받았는데 받을 수 있을까요?편의점알바를 2월중순까지 일하고 그만뒀는데 제가 그만두고 한달쯤 후에 가게가 폐점을 했는데 가게상황이 안좋아서 폐점한거라 점장님이 1,2월치 급여를 계속 미루셨습니다. 그렇게 미루다가 4월16일에 정산금이 들어온다고 꼭 드리겠다고 하셨는데 어제 연락이 없으셔서 오늘 아침에 문자를 드렸더니 연락이 안되십니다. 처음 일할때 근로계약서 작성은 했었는데 서류를 제가갖고있진않고 본사에 제출용이라며 가져가셨습니다. 점장님 성함은 모르고 번호만 알고있었는데 혹시나 번호를 바꾸고 잠적한다면 월급을 지급받았던 내역만으로 체불된 임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1,2월 월급 못받았다는 내용은 문자로 남아있습니다.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