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
- 임금체불고용·노동제일마른돼지국밥임금 체불 관련하여 문의 드리고 싶습니다제가 3개월째 월급을 못받고 있습니다. 출장지에서 숙박비, 식대 까지 못받고 있는데 합하면 1달기준 600만원씩해서 1800만원가량이 되는데 회사 경영악화로 자꾸 미루고만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상황에 그만두면 퇴직금 같은 문제는 금방 해결할수 있을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일단자부심있는제비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사대보험 미적용유통배송(운전직) 일하던 사람 입니다 두달 일했고 배송 하던 중 사고가 났다고 갑자기 해고를 당했습니다 근로계약서도 미작성 이었고 사대보험도 못들게 했습니다 사고 중 렉카비용도 제가 지불했는데 영수증 보내고 달라했는데 문자 답변도 안오고 있어요치료비도 못받고 해고 당해서 너무 억울한 상황인데 해당 업체에 치료비라던지 위로금 이라던지 요구할수 있는 부분이나 노동청에 접수 가능한 부분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 입니다노동법 잘 아시는 분들의 의견이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우렁찬오랑우탄134일용직인데 임금체불관련질문입니더일용직인데 급여가 지금 밀리고있는 상황이며 계약종료는 오늘까지며 오늘 그만두는데 사직서를 작성하라는데 작성해도 될까요? 급여를 받기전까지 작성 하지말까요1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약간친밀한크랜베리미사용연차수당,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증명안녕하세요최근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임금 채권 소멸 시효가 도달하기 전 노동청에 신고를 하였습니다감독관이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제출하라고 하시는데, 퇴사한지 2년이 넘어 출력일보나 당시 근무했던 근로자들이랑 연락이 안되어 증언해줄 수 있는 자료를 제출 할 수 없습니다 가지고 있는 자료가 사업장 지도점검 결과 추징예상보험료 산정내역서가 있긴 한데 감독관에게 제출하면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이라고 판단하는데 도움이 될까요 ??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막이오른다준비하라퇴사 사유 작성시 어떤게 더 나을까요?회사의 경영악화로 인해 퇴사 하려고 합니다현재 10월달 임금을 못받은 상태인데요 (11월 10일에 들어와야 하는데 안들어옴)그리고 몇달 전 임금이 몇번 밀린적이 있어서 계산해보니 총 60일 넘은 내역이 있습니다(내년 1월 퇴사 예정으로 계산했을시)제 계획은 퇴사 시 임금 체불 및 지연으로 처리 해달라 하고 실업급여를 신청 할건데, 회사에서 경영난으로 인한 권고사직으로 처리해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만약 사장이 권고사직을 요청하면 승낙하는게 맞을까요?아니면 제 계획 그대로 진행하는게 맞을까요경영악화면 퇴직금도 제때 못받을까봐 걱정이네요 하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프레첼하자있는 행정처분(결정)에 대하여 무효등확인소송이 적합한 절차인지 문의드립니다.임금체불 담당 근로감독관이 체불 임금등 사업주 확인서를 소 제기용으로 발급했음에도 근로복지공단측에서판결문 없이 착오로 간이대지급금을 지급한 경우, 절차상 하자로 인하여 부당이득금을 환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하자 있는 행정처분 및 (회수)결정에 대해서 당연 무효 (또는 취소) 인지를 판별하는 기준을 무엇으로 봐야할런지요?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로 되기 위한 요건을 생각하는 중에 구상권 청구권이 없다는 것을 알고서 뒤늦게 민사소송를 제기하였으며, 확정판결(승소)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공단의 하자있는 결정처분(부당이득환수)에 대해서는 무효등확인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것인지요? 결정처분은 행정소송 대상이 아닌 것으로 압니다만. 전문가분에게 문의를 드려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튼튼한누에150노동청 진정시 체불임금 지급과 동시에 처벌을 진행할 수 있는 방법임금체불 등(근로계약서 미작성, 주 52시간 상한제, 직장내괴롭힘, 휴게시간, 4대보험 미가입 등) 위반 사실이 너무 많고 사용자측 태도가 불량하여 합의를 진행하기 불쾌합니다 처벌과 동시에 체불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합의하고 재진정 할 수 있나요?)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가끔부유한가수임금체불 노동청 신고 후 회사측에서 담당 근로감독관과 분쟁을 일으킵니다.임금체불 진정 후 근로자와 사업주가 출석해서 의견을 냈고,노동청에서는 임금체불이 맞으니 지급을 요청했고 회사측에서는 금액을 깎아달라하여 임금체불 금액을 깎아주기까지 하고 합의서를 쓰고 끝내려 했으나 회사측에서는 갑자기 자신의 지인인 타 근로감독관과 노무사의 의견을 앞세워 합의를 보류 했습니다.이런경우 노무사와 타 근로감독관의 의견이 담당근로감독관에게 인정되어 임금체불이 인정이 안될 수 있나요?사측은 취업규칙에 의해 미사용된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업규칙에 사인을 했다고 지급하지 않으려 하고있습니다. 저는 3년 1일차에 퇴사를 해서 받아야될 연차수당이 16개입니다.이런경우 그냥 형사고발 후 민사소송으로 받으면 될까요 ?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정신이없지입금체불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궁금해요안녕하세요. 노동부에 신고했는데 조사 연장되어서 12월에 결과 나옴11월 26일에 주겠다고 합의서 써줬는데 28일 현재까지 입금이 안됨 여기서 어떤 방법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천만원 돈인데 빨리 받고 싶은데 안 주네요소송을 해도 빨리 해결 안 될 것 같지만 소송까지 해둬야 할까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까칠한떄까치174회사에서 급여를 1년동안 직급받지못했는데 어떻게해야 받을수있을까요?회사가어려워져 4대보험만가입시켜주고 월급을받지못한상태입니다.어떤방법을 취해야 급여를받을수있는지 구체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