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인데 임금체불관련질문입니더
일용직인데 급여가 지금 밀리고있는 상황이며 계약종료는 오늘까지며 오늘 그만두는데 사직서를 작성하라는데 작성해도 될까요? 급여를 받기전까지 작성 하지말까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정해진 근로자는 기간의 종료로 당연퇴직 됩니다. 그러므로 사직서 작성은 필요치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퇴직 후 일체의 금품은 퇴직일 기준 14일 이내 정산이 되어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근로관계가 단절된 시점부터 기산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작성하더라도 체불된 임금은 노동청의 신고를 통해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 연장을 고려한다면 사직서는 작성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직서 작성과 임금체불은 상관이 없습니다. 계약종료는 기한이 도래해 근로관계가 자동종료하는 것이니 사직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재직중이든 퇴사 후든 임금체불로 신고할 수 있으며 소멸시효는 임금 지급일로부터 3년이므로 사용자가 임금지급 거부 시 노동청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급여는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통상 사직서 작성후 퇴사를 한 이후 임금을
지급하게 됩니다.(따라서 퇴사할 의사가 있으시다면 사직서를 제출하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임금금품의 경우 사직일로부터 14일이내에 지급하여야하며, 지급하지 않을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지속해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진정제기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사직서 작성여부와 관계 없이 임금체불이 있다면 진정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사직을 하기 위하여 사직서를 작성하는 것과 임금체불은 별개에 해당합니다. 이에, 사직서를 작성하더라도 퇴사 후 14일 이내에 체불된 임금 등을 지급 받지 못하였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어 권리구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해당 기간 내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회사와의 계약기간이 경과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라면 사직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