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
- 임금체불고용·노동지나치게화창한들쥐임금체불로 인한 퇴사 및 실업급여 지급사유 해당하는지에 대하여안녕하세요 매달 급여일이 10일인 중소기업에 2년째 재직중인 사람입니다.급여가 여러차례 지연지급 되고있는 상황인데, 이 경우 실업급여 취득조건에 부합하는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현재 상황은7월 10일 급여 - 8월1일에 지급8월 10일 급여 - 9월10일에 지급9월 10일 급여 - 9월21일 현재 미지급 상태입니다.(총 지연일 약 61일~)이렇게 지연 중입니다.또 임금체불이 반복되어 퇴사 결정하였고, 회사측에 퇴사하겠다고 말 해놓은 상태이며, 퇴사예정일은 10월 11일 입니다.(사측에 말할때 임금체불이 이유라고는 따로 말하지 않았고, 개인사정 이라고만 하였습니다.)실업급여 지급 조건 중 60일 이상 임금체불 시 실업급여 수령 가능하다고 보았는데, 이 경우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또 실업급여 해당 시 해야 하는 절차가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신기한여새122실업급여 퇴직사유 미변경시 신청못하는지제가 퇴사는 자발적퇴사이긴하나 실업급여 신청을 임금체불로 해서 신청해놓은 상태이며 25일에 교육을 받기로 돼있는데 복지공단에서 사업주에게 퇴사사유를 임금체불에 의한 퇴사로 변경을 요청하라하여 요청했는데 만약 사업주가 퇴사사유를 변경해주지않는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능한지 제가 할 수 있는게 무엇인지 궁금합니다.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신기한여새122임금체불 합의서는 꼭 써줘야하나요?현재 노동청에 임금체불한 사업주를 진정서를 제기해놓은 상태인데 사업주가 저에게 체불임금 지급시 법적으로 합의서를 써줘야하는지 궁금합니다.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윤석민근로계약서 내용 미이행, 임금체불 등으로 인한 지청 신고 과태료안녕하세요 미리 감사드리겠습니다근로계약서에 나와있는대로 임금을 주지 않다거나 하여 관련 지청에 신고를 하게 되면 절차가 궁금합니다꼭 회사가 소속된 지방지청으로 가야하나요?시정조치 미이행 시 과태료가 궁금합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단호한돌고래375인미만 사업장 노동법 위반시 벌금 및 불이익5인미만 사업장입니다 계약서미작성, 명세서미지급, 최저임금미달, 퇴직금 금액 일부 미지급(최저임금미달된 급여로 계산 하여 지급) 시 사업장이 받게되는 벌금 금액과 불이익 어떻게되나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정말자신감넘치는푸들급여명세표 지급 안할시 벌금이 얼마인가요?급여명세표를 발급받은적이 없었는데, 노동부가면 사측은 얼마의 벌금을 내는지요?그리고 처음에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고 다음년도에 작성했는데 벌금이 얼마인지 궁금합니다.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꼬치엔사이다임금체불 및 해고예고수당, 간이대지급금 관련 문의 드리겠습니다.기업 :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스타트업 기업근로조건 : 주5일 40시간 근로, 정규직. 급여일 매달 15일근로환경 : 온라인. 공유오피스 출근하여 근무상황 :1. 05-23 입사2. 08-05 근로기준법 제26조 의거 경영악화로 인한 해고통보(09-04 예정)를 대표에게 사내 메신저(PDF 파일)로 받음3. 동일부로, 근무에 필요한 메신저 방 강퇴 및 필요 사내 메일계정을 삭제하여 "근로 의사가 있으나 실제 근무하지 못함"4. 08-14 급여 미입금으로 08-15부터 대표이사에게 급여 지급 요청했으나 무시 및 연락 차단5. 08-18 노동부 신고 후 08-27 담당 지청 출석하여 서류 작성6. 08-22 타 회사 이직예정으로, 잔여 미사용 연차 3일 사용 후 08-27자로 사직서 작성7. 09-05 대표 노동청 출석. 퇴사로 자격 변경(퇴직자)되어 퇴사일 14일까지 대기 요망 받고 기다림8. 09-12(퇴사 후 16일째) 노동청 추가 질의a) 기존 체불 임금(08-01~09-04까지 근무 한 금원)은 임금체불 확인서에 등재 하기로.b ) 08-05~09-04 까지 "실 근무하지 않은 기간의 급여는 해고예고수당 이라며간이대지급금 대상이 아니기에 민사 소송하라는 답변 받았습니다.최초 해고 예고 통보 받은 시점이 근로기간 3개월 미만이긴 하나,ㄱ. 대표가 30일 전 예고 통보하였고ㄴ. 서류상 08-27까지 재직중이었으나ㄷ. 상기 3. 내용과 같이 본인의 의사와 상관 없이 업무배제 되었음에도 불구실 근무하지 않았으니 '급여가 아닌 해고예고수당으로 간주'한다는 대표 및 노동청의 의견이 이해가 가지 않아 고견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옹골진여우273임금체불 진정을 신청하는게 더 안좋은건가요?임금체불 진정서 제출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주변에 글을 찾아보니 사업주가 그냥 줄돈이 없다고 하고 계속 출석을 거부하면 결국 소송밖에는 답이 없는 것 같은데 맞는건가요?1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아프로아프로임금 지연도 임금 체불에 속하게 되나요?직장에서 임금이 체불되지는 않지만 자주 하루나 이틀 길면 1주일 정도 지연되어서 나오는 경우가 자주 있는데 이런 것도 임금 체불에 속하게 되나요?10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종종근엄한밀크티프리랜서 직원 오토바이 과태료 처리방법프리램서 직원으로 근무중인 사람이 있습니다사장명의 오토바이를 이용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과태료를 한달에 몇 건씩 날라오게 하고있고 개인이 부담하기로 얘기를 했는데 계속 차일피일 미루고만있고 분위기상 말도 없이 출근을 안할것같은 상황입니다.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부탁드리겠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