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
- 임금체불고용·노동터프한바위새12퇴사후 급여 미지급&계약서에 소정근무일과 근로시간 미기재7/4-7/29까지 하루4시간(6:00-10:00), 주5일(월-금) 일하기로 구두로 계약 한 뒤 총 79시간 57분의 노동을 제공했습니다.(당시 근로계약서 미작성 상태)알바몬 지원당시(7월3일 경)8월말까지 일하기로 하였으나7/29 급여요청날 사전에 협의 되지않은 내용으로 인해 사장님께 이의제기를 했고8/1 사장님께서 계약서를 작성하며 이야기하자고 하셔서 가게에 출석하였으나가게에 사장님이 오시지않았고, 부장님과 작성하라던 계약서 상에도 사전에 협의되지않았던 내용이 포함되어있었기 때문에 수정을 요구하며 7월분의 계약서를 작성하고 그에 맞는 급여를 받기로 약조하고그와 동시에 당일 퇴사를 요구했습니다.그리고 현재 가게에 출근하지 않고 있는 상태이고요. 제 나름대로 수정한다고 수정했으나, 집에 돌아온 뒤 다시 계약서를 보니 소정근로일과 근무일이 기재되어있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날짜도 계약서 작성일(8/1)이 아닌 7/4로 되어있으며 사용자 성명란에도 제가 알고있는 사장님 성함이 아닌 다른 분의 성함이 적혀있습니다.제가 근무한 요일과 시간을 적은 근무일지표 사진과 사장님께 보낸 문자 내역으로 제 소정근로일과 근무일을 입증할 수 있나요? 그리고 8/1 퇴사기준 현재까지 급여에 대한 어떤 연락도 없고 급여도 들어오지않은 상태인데 14일이 되기 이전에 사장님께 급여 요청 문자를 드려야할까요?5인미만 사업장이고 워낙 단기라서 퇴직금,실업수당,연장수당 해당없는거 전혀없는거 알고있고, 그냥 제가 일한 몫의 급여 799500에 주휴별도 160000에 4대보험 공제한 금액 870060원 받아내고싶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투명한숲새104주휴수당 미지급 신고 하고자 하는데 조언 부탁드립니다.계약은 프리렌서로 계약했었고 주휴수당이 의무 지급인지 몰랐으며 계약할때도 사장이 주휴수당없다고 말했습니다.그리고 계약서에 '이전에 책정된 시금(최저시급보다 높음)으로 급여를 받는 경우 주휴수당을 안 받겠다는 근로자의 의사가 있으므로 추후에 문제 발생 시 근로자 본인은 책임 의무가 있다.'에 싸인을 했습니다. 그 당시 저는 주휴수당 의무라는 것도 몰랐으며 사장도 의무라고 말을 안했기에 싸인을 했으나 주휴수당이 의무라는 것을 알고 고발 조치 중인데 받을 수 있을까요?주 20시간 일을 했으며 최저 시급으로 계산을 해도 시급으로 10,400원 정도 받아야 되고 그때 시급은 9500원이였습니다.받을수 있을까요?여러 내용을 받으나 계약서에는 주휴수당보다 높거나 같을 경우에만 이러한 계약이 성립된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 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충실한누에166임금체불 문제 및 실업급여 가능성2022년 6월부터 임금 체불 문제가 발생했습니다.1. 2022년 6월의 경우 7일 체불되었으며, 사전 협의가 없었으며 이에 대해 개인면담을 진행했고 사유는 소송으로 인한 계좌 제한이었습니다. 대표자 개인이 사비로라도 지급해주겠다 했으니 그 약속마저 지키지 않고 7일째 되던날 일괄지급했습니다.이후 다시는 임금 체불이 생기지 않겠다 약속했으며, 자신을 한번만 더 믿어달라는 말을 붙였고, 6월분 급여에 대한 내용은 그렇게 종료되었습니다.2. 2022년 7월의 경우 25일 급여일 당일 2차례에 걸쳐 급여명세서 미확인, 급여명세서 및 급여 미확인으로 확인요청했으나 확인하지 않았고 26일 메일을 통해 정식 요청했으나 읽지 않아 메신저를 통해 메일 확인 요청했으나 이마저 무시했습니다.27일 당일 역으로 29일까지 지급하겠다 역으로 통보했고, 사유 없이 자신의 개인사 때문에 힘들다며 감정에 호소했습니다.29일 당일 11시 경 답장으로 급여 및 근무내용 확인했음을 답장했고 22시경 급여 들어오지 않았다고 카톡했으나 읽고 답장 없는 상태고 현재까지 급여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이 경우 임금체불 진정서를 넣을 수 있는지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고, 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 중 가장 확실한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추가적으로 잡플래닛 같은 사이트에 익명으로 임금체불 내용을 후기에 적으면 문제가 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비상한비둘기170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해주지 않아서이번에 6차 프리렌서 지원금을 신청했는데요 작년 10월11월 고용보험이 상실이 안되서 받을수 없다고 하네요 작년에는 고용보험이들어가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알아보니 10년전에 그만둔 사업체에서 아직 고용보험이 상실이 안되있었습니다 10년년게 고용보험이 상실이 안되있는지 이제 알았구요 10년전에 그만둔 직장에서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안하는 바람에 지원금을 못받을 상황입니다 .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특출난관수리51알바 무단결근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하면 어떡해야 하나요?저는 현재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인 카페에서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 다니지 않은 상태에서 퇴직하고 싶다 말하니 안나오면 손해배상청구를 할거니 인수인계를 할 때까지 나오라고 합니다. 제가 안된다고 해도 나오라고 협박을 해 현재는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강제근로로 위법 행동이고 무단결근은 사장이 손해배상청구를 하더라도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1. 제가 다니는 카페가 프렌차이즈로 동네에서 꽤 장사가 잘되는 축에 속하는데 제가 무단결근해서 생기는 손해를 객관적으로 입증해 제게 손해배상청구를 한다면 꽤 많이 나올까요? 나온다면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2. 노무사를 통해 처리한다고 했으니 손해배상청구가 들어올까요? 위에 질문과 같이 들어오면 어떤 과정을 거쳐 문제를 처리하는 지 알려주세요3. 근로계약서에 들어가야 할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는 것을 정정하자고 했지만 하지 않아 근로계약서 제 17조에 위반으로 제가 노동청에 신고한다면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하는지 즉,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 알려주세요4. 사장이 임금지급을 위해 전화 혹은 대면하자고 하더라도 문자로만 연락을 해도 될까요? 협박한 전적이 있어서 전화를 하기도 무섭습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완강한무희새125급여명세서 미지급 신고하려는데급여명세서를 보낸다고하는디계속 안보내주는데 혹시 신고시 사업자? 그 사업장에서 누가 미지급신고 했는지도 같이 통보가 되나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영특한사슴226퇴사 후 급여를 안주고 있어요지금 팀장이라는 사람이랑 연락하는데 일이 너무 힘든데 중간에 사람이 구해질꺼라 해서 버텼는데 그럴 기미가 없어보여서당일에 퇴사를 한다고 말하고 다음날 출근을 안했습니다일한 기간은 2주 좀 안됩니다그랬더니 사직서를 와서 써야 한다고 하더라구요그래서 병원 이메일이나 팩스 알려주시면 보내드리겠다 했는데 자꾸 연락을 확인하고 씹어요급여도 안들어오구요..어떻게 해야할까요?14일 이내로 급여를 안줄 시 노동청에 신고 할 수 있다고 하는데그 전에 얘기를 해서 받아 내고 싶거든요어떻게 야기를 해야할 지 몰라서요만약 신고까지 끌고 간다면신고도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클래식한미어캣102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에 관해알바생들이 근로계약서를 모두 미작성하고 근무 중인 사업장을 제 3자가 신고할 수 있나요? 5인 이상 근로 중인 중소기업입니다. 당사자들인 알바생들 생각은 왜 안쓰는건지 의아스럽기는 하나 그냥 회사에서 작성을 하자는 말이 없어서 그냥 별 말 없이 다니는 중이라고 합니다. 이를 제 3자인 제가 해당 사업장을 근로계약서를 미교부 중이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멋진다람쥐219임금체불로 인한 3자대면시 사업주의 임금지급 태도..?임금체불로 인해서 소액체당금을 받기 위해 노동청에 진정서를 작성하려고 합니다근데 진정서 작성후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3자대면을 하게 된다는데 그때 사업주가 임금을 시간만 주면 줄 수 있다라는 태도를 보이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감독관께서 합의쪽으로 얘기가 나오게 돼서 시간만 지나가게 되는건가요ㅠㅠ또 사업주가 4대보험 신고를 제 월급보다 적게 신고가 들어갈거다 뭐 하면서 말씀하시길래 잘 몰라 그렇게 하셔라 라고 했었는데 이게 소액체당금을 받을때 불리하게 작용될까요..?ㅜㅜ사업주가 개인회생중인 개인사업자입니다..이럴경우에도 소액체당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나요 ..?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밤 근무자가 쉬지못하고 인원이 없어 계속 근무제 지인이 신생아실 나이트킵 근무자 입니다.한달에 20일 근무 10일 off조건인데 근무자를 구하지 못해(급여문제가 맞지 않아) 쉬지못하고 한달에 겨우 2번 쉬고 근무 강요로 어쩌지 못해 근무하고 있는데 과로로 인해 체력도 정신력도저하되어 괴로움을 호소합니다.나이트 근무자의 필수인 휴게시간도 없습니다.그렇다고 대표는 스폐셜페이를 지불하는것도 없는 채 퇴사할수도 없는 입장으로 근무를 이행하고 있는 이런 상황은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궁금해 합니다.명쾌한 답변 주시길 희망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