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
- 임금체불고용·노동미뇽구리임금체불 확인서는 급여일이 지난 후에도 급여가 안나왔을때 신청하는 건가요?사장이 이번달 급여를 늦게 준다는데 그에 대한 근로자들의 대응방안이 필요로 합니다.사장이 돈이 있으면 주고 없으면 2~3일, 1주일 넘어서 지급한 날들이 다수 있습니다.그런에 이번달엔 아예 2주 전부터 돈 없으니 급여일의 15일 지나서나 급여가 나갈 수 있을 꺼 같다라는 말을 합니다.급여일은 오는 15일인데 2주 전부터 돈 없으니 급여지급이 늦어진다며 직원들의 급여를 너무 하찮게 여기는 듯 한 사장의 태도에 경각심과 경고를 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가 무엇이 있을 까요?임금체불 확인서라는게 있던데 그건 급여일이 지나도 급여가 입금 안된상태에서 임금체불에 대한 신고 후 신청하게 되는 건가요?급여가 늦게 나올꺼라는 예고를 했으면 언제까지 급여를 주겠다라는 확인서 받을 수 있수 있나요??자신이 임금체불을 할 것이며 언제까지 주겠다는 확인서 같은거는 법적 효력이 있는 문서?를 무엇이라고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는 잦은 임금체불로 실업급여 신청이나 노동청 진정이나 고소 등을 위한 회사에 임금체불 관련 요청 문서가 있다면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은근히열정있는타이거직원들이 불법체류자 CCTV 들고 노동청 신고… 상시5인으로 인정되면 진짜 끝인가요?저는 작은 모텔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주입니다.최근 근무했던 한국인 직원 2명이 임금체불을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을 넣었습니다.그런데 단순 체불 주장이 아니라, 사업장을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인정받으려고 다음 증거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 과거 불법체류자들에게 임금을 송금한 제 계좌 이체 내역 • 불법체류자 연락처 • 불법체류자가 실제로 근무한 CCTV 영상저는 2년 전과 약 5개월 전에 불법체류자 고용으로 벌금을 받은 전력이 있긴 합니다.하지만 현재는 불법체류자를 고용하지 않고 있고,이번 임금 체불 건은 그 문제와는 별개인데 직원들이 상시5인 사업장으로 엮으려고 저 자료들을 가져온 것 같습니다.또 직원들은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새벽 1~6시)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휴게가 보장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 혼자 카운터에 있으면서 손님 응대한 CCTV 캡처를 증거로 제출했습니다.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손님 없는 날에는 밤 12시부터 아침까지 휴게실에서 취침해도 제가 눈감아 주면서 허용한 부분입니다.(휴게실은 카운터 바로 옆 작은 공간이고 침대 같은 건 없지만 누워 잘 수는 있습니다.)직원 2명은 각각 4,000만 원 / 6,000만 원 체불액을 주장하고 있고,추가로 • 직원 A → 임금명세서 산정 방식 위반 • 직원 B → 임금명세서 전체 미교부이 부분도 문제 삼고 있습니다.⸻ 지금 궁금한 점이 너무 많습니다 1. 지금 바로 변호사 선임해서 대응하는 게 맞나요? 2. 노동청 단계에서 합의를 시도하는 게 더 나을까요? 3. 검찰 송치가 되면 그때 변호사 선임하는 게 더 전략적인가요? 4. 만약 근로자들과 합의를 안 하고 끝까지 간다면 민사로 가는 게 나은가요? 5. 근로자들이 요구 금액을 한 푼도 양보하지 않는 경우 정말 전액 지급밖에 방법이 없나요?⸻이번 사안이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심각한 건가요?지금 대응을 잘못하면 형사처벌 + 벌금 + 임금 + 지연이자까지 한 번에 터질 수 있다는 얘기도 듣고 불안합니다.솔직히 어떻게 대응해야 최악을 막을 수 있는지,가장 현명한 대응 방향을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엉뚱한다슬기63임금체불로 확정시 임금을 받은후에도 형사고소 할수있나요근로자의 날로 회사에서 지급했다, 보상으로 지급했다, 대체휴일이였다는 식으로 말을 바꿔가면서계속 지급을 5개월간 안해줬고요 나중에는 거짓으로 5시간만 지급받는것으로 문서를 작성하고 저한테 오히려 지급을 받은게 아니면서 화를 냈어요그래서 제가 노동청에 신고를 하고 임금체불로 확정을 됬는데요 저는 형사고소를 하려고 했는데바로 지급을 해버린 상황입니다.이런경우 임금을 받았지만 형사고소를 진행을 따로 할수가 있나요형사고소를 하면 과태료를 내야하는건가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그리고 만약에 처벌을 받는다면 사실관계를 적고 민형사 고소를 할것이다라는 내용증명을보내면 협박으로 처벌을 받게 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역대급자비로운양장피노동청 최저시급 미지급과 주휴수당 미지급 신고직접가서 신고를 하고오긴 했는데요 근로 계약서 미교부는 못적었는데 이미 1.노동청에 제출한걸 수정이 가능할까요? 그리고 2.자료를 못냈는데 재 방문후서류를 내도 괜찮을까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신랄한제비136임금체불 근로감독관의 소극 행정 , 형사처벌 방법 노동청 진정후 1차출석 했고 현재 대질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면접 당시에 정규직이라는 얘기를 듣고 2개월정도 수습기간을 형식상하고 열심히만 하면 정규직이 가능하다 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연봉에 관한 얘기 정도만 나눴습니다. 그 이후 2달 근무후 이유도 따로 없이 카톡으로 해고 통보 받았습니다. 1차 출석 때 사용자가 최저임금이나 연장수당 등 미지급에 인정 , 근로계약서 미작성 인정했지만 체불금액 산정에 대해 다투고 있습니다.질문 1.사업주는 체불 금액 산정 과정에서 수습기간 90% 주장 , 기본급을 주장하고 있습니다.사업체 주장은 기본급을 월 얼마 주겠다 말을 했었고 다른 직원들도 그렇게 주고 있으니 맞다합니다. 저는최저임금법 자체가 시급을 환산해서 계산하기 때문에 근로시간 기준으로 기본근로,연장근로 야간근로 등 수당을 계산하는게 맞다 했고요.면접 때 무슨 얘기가 오고 갔는지 구두계약만 있어 근로감독관이 이걸 입증을 요구할거같습니다. 사업주가 입증할 귀착사유가 더 중하다 생각하는데 근로감독관에게 어떻게 대처하고 요구해야할까요?질문2. 근로감독관은 시정지시를 하고 사용자가 적법한 임금체불을 지불하면 검찰 송치와 형사처벌은 불가하다고 합니다. 저는 합의하고 싶은 생각 없고 근로감독관이 지급명령해도 받지 않고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 합의 없이 형사처벌을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근로감독관에게 얘기해야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약간눈부신라일락임금체불 대지급금 신청을 위해 사업주 확인서 발급을 신청하니, 근로계약서 미지급과 고용보험 미가입을 이유로 민사로 가야한다고 합니다. 이게 맞는건가요?간단히 말씀드리자면,임금체불과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노동청에 신고했고 검찰에 넘어가서 구약식 결정되었습니다.그래서 대지급금 신청을 위해 사업주 확인서 발급 신청을 하니, 근로감독관에게서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고용보험 미가입으로 인해 발급이 안된다, 부정수급 때문에 기준이 빡세졌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결국 민사로 진행해야 한다고 하여 일단 알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는데, 대부분의 임금체불 업체들은 근로기준법을 안지키는 업장인데 그 기준 때문에 대지급금 신청을 못 한다니 황당하더군요.그렇다면, 제가 노동청에 사업주를 근로계약서 미작성&고용보험 미가입으로 신고한 뒤 해당 불법 사항이 인정되면 대지급금 신청을 할 수 있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풍요로운삶미성년 자녀가 프렌차이즈에서 월급을 밀리게 되면 부모다 대신해서 받을 수도 있나요?미성년자녀가 일을 한달을 했음에도2주일이 지난 지금도 월급 지급이 미뤄지고 있다면부모가 개입을 해서월급 받는 것을 해줄 수 있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그래도열심히하는구관조퇴직금미지급관련 질문드려요 연차수당안녕하세요 사업주가 출석하여 오늘 연차수당지급해준다하였고 퇴직금은 입금확인후 간이대지급금으로 진행한다고 근로감독관한테연락이왔는데 만약 연차수당을 약속한 오늘 입금이 안되면 어떻게되는건가요??퇴직금 간이대지급금도못받는걸까요 ㅠ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안녕하신가요알바비 지급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습니다알바생이 알바비 보내지 말라고 말을 해서 알바비 보내지 않았을 경우에는 알바생이 알바비 미지급으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없는거 맞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미뇽구리사장이 이번달 급여를 월급날 15일 후에나 준다고 2주 전 통보하네요.무슨 임금체불을 미리 공지 하는 법도 있나요??개인 회사에 직원은 11명인 회사입니다.급여일이 15일인데 지난 2일에 이번달 급여를 돈이 없으니 30일 이후에나 지급 할 꺼라고 하네요.2주나 남았으면 대출을 받든 미수금을 받아내든 해서라도 직원 급여를 줄 생각은 안하고 돈 없으니까 말일에 준다라고하는게 맞는 건가요??말일에 준다는 보장도 없는 거고... 까딱하다가는 이월 되버릴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사장이 하는 말이 화도 나고 이렇게 사장은 할 수 있는 건지 직원들은 아무 보호 조치도 받지 못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