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
- 임금체불고용·노동검은나비198임금체불등사업주 확인서 질문드립니다임금체불등사업주 확인서 관련하여 1.노동청 진정으로 고용승계 전 사업주의 체불임금을 현 사업주에게 진정을 하였으나 형사사건 처리기관이라 현 사업주에게는 승계이후 발생 체불임금에대해 법위반여부 판단한다는데 맞나요?민사소송은 고용승계로 현사업주에게 전사업주 체불임금을 청구할수 있다던데 그러면 노동청에서 발급해주는 임금체불등사업주확인서에 전 사업주 체불임금까지 넣어서 발급해달라고 할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가장흥겨운보쌈국민연금 미납으로 인한 횡령 신고와 관련하여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이 현재 3개월치 미납이 되었습니다. 이걸 횡령으로 신고 하게 되면 변호사가 필요한가요? 아님 손해배상을 처리할 때와 민사소송할때만 필요한가요? 또한 횡령신고를 해도 국민연금을 못 받을 수도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냉철한비단벌레274퇴직금 지급이 늦어져서 노동부에 신고를 당했습니다.안녕하세요.저희 회사가 퇴사자 퇴직금을 지급을 해야 하는데퇴사 후로 14일이 지났는데 아직 지급을 못해서 퇴사자 분이 노동청에 신고를 하신 것 같습니다.이 경우, 바로 퇴직금을 주면 해결이 되는 건가요?아니면 노동부에서 담당자 연락이 올 때까지는 기다려야 하는 걸까요?임금 체납 기업으로 등록 되면 지금 하고 있는 사업에서 불리한게 있어서체납 기업으로 등록되면 안되는데 어떻게 처리해야 문제가 없을지를 모르겠습니다.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대단히핫한스테이크몇개월간 임금체불 중이고 다음날 바로 퇴사통보를 하면 어떤 문제가있나요?안녕하세요.현재 상시근무자 3명인 작은 회사에 5년동안 근무중입니다.다만 첫 1년은 근로계약서 작성, 4대보험 가입을 하였으나2년차부터 근로계약서 갱신하지 않고, 4대보험도 해지되었습니다.그렇게 몇년을 근무하였으나 약 1년동안 약 1천만원의 임금체불이 발생하였고더이상 버틸 수 없어 당장 내일 그만둔다고 말하고 싶은 심정입니다.만약 당장 내일 퇴사통보를 하게되면 제가 준비해야 될 것은 무엇이고 어떤 불이익이 있을지 궁금합니다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깔끔한아비145퇴직 후 14일내 금품 미지급 지연이자안녕하세요. 5월 15일까지 근무 후 16일부로 퇴사하였으나, 회사에서 퇴직 14일 내에 금품을 미지급하였습니다. 14일 내에 금품 미지급시 지연이자가 발생한다 말했을 때 6월 15일에 지연이자도 얹어서 주겠다고 했는데 토요일이었어서 그런지, 들어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기존 월급일이 매달 15일이었음)지연이자 계산은 (받아야할 임금)×20%×(지연일)÷365 이렇게 계산하는 게 맞을까요?제가 5/15일까지 근무하고 5/16일에 퇴사했으면 원래라면 5/29일까지 임금을 받아야 하는건데 못 받았으니, 만약 오늘 지급받게 된다면 지연일을 어제까지인 걸로쳐서 18일이 되는 게 맞을까요?그리고 회사에서 지속적으로 4대보험료를 미납하여 국민보험 미납 통지서가 날아와, 전부 납부해달라 했을 때 6/15일에 납부될 거라 들은 상태인데 전부 납부되었는지 제가 확인할 방법이 있을까요? 실업급여를 신청해야하는데 회사가 미납했어도 신청에는 문제가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호화로운콘도르166노동청에 신고해서 임금 체불이 확정되면 나라에서 돈을 먼저 준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맞나요?3월달에 일한 급여를 지급받지 못해서 노동청에 신고한 상황입니다 . 카더라 인진 모르겠는데 노동청에 신고해서 체불된게 확정나면 나라에서 먼저 돈을 주고 나라에서 그 사업자에게 돈을 받는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맞을까요? 아니라면 , 만약 나라에서 돈을 주지 않는다면 , 확정이나면 민사나 형사나 그런걸로 신고를 해야하나요? 나라에서 먼저 돈을 준다고 하면 얼마나 걸리까요 시간이? 금액은 100만원 이하입니다.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훌륭한오릭스84한 명의 사업주에게 두번 임금체불 진정을 할 수 있나요?일용근로 중입니다. 한 개인사업자에게 1년동안 약 2000만원 가량 임금체불 피해를 당했습니다. 돈이 급해 최근3개월치만 먼저 조사(사업주 참석) 후 임금체불확인서를 받아 간이대지급금 지급 받았고, 그 당시 반의사불벌취하서(?고소취하서?진정취하서?)를 써서 냈습니다. 이후에 그 이전 9개월동안의 임금체불 진정을 넣었더니 이미 고소하지않겠다고 서류를 제출했어서 사업주가 불참해도 강압으로 출석요구를 하지 못하고, 또 일정기간 지나면 사업주가 불참해도 근로자 말 토대로 조사해서 소송용 확인서 발급이 가능하다고 알고있는데 그것도 불가하다고하네요 맞나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대단히수상한다람쥐노무사님 임금체불 관련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현재 직업은 헬스 트레이너이고 회사에서 하는 말이 가능한 부분인지에 대해 궁금하여 처음으로 글을 작성했습니다. 일했던 헬스장은 전국적으로 몇십개의 센터가 운영되고 있고 현재는 새로운 상호명으로도 계속해서 확장 중인 대형센터 입니다.입사한지 한달 정도 되었는데 갑작스런 지병으로 인해 퇴사 결정에 대해 말씀드리게 되었고 그로부터 열흘만에 그만 두게 되었습니다.오후 직원으로 입사했지만 4대보험은 애초에 안됐고(14시-23시까지 근무/주말당직 2번) 프리랜서 근로계약서 작성을 했습니다.그 계약서 마저도 갑자기 3주 만에 다시 작성하게 하였고 새로운 계약서에는 본인들의 사인이나 직인이 없는 체로 가져가라 했습니다. (바쁘다고 그냥 가져가라고 함..)이제 본론을 말씀 드리자면급여는 기본급 + 수업비 + 매출 인센티브 이고 매달 25일입니다.출근 마지막 날(14일) 갑자기 5/1~5/31까지 일한 부분에 대해 6/25에 기본급 70에서 35만원×3.3% 절반만 주고 수업비(수업비도 절반으로 깎임)는 3개월 뒤에 준다고 하더라고요.. (통화 후에 들은 바로는 퇴사하기 때문에 매출인센티브 80만원은 아예 받을 수 없다고 하네요..)이제 곧 월급날인데 듣고 너무 당황해서 이유를 물으니, 3개월 안에 환불 날 수도 있고 그 부분은 차감해서 줄 거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그리고 인센티브를 없애고 수업비를 절반으로 깎는거는 회사 방침이라고 합니다. 입사할 때 말했다는데 그런적이 없었고 근로계약서에는 작성도 안되어있습니다. 들은 게 있었다면 저도 사람인데 당연히 월급날 이후에 퇴사하겠다 하지 않았을까요..?한달 일하고 일을 그만 둬야할 거 같다고 말하고 나서 열흘 만에 퇴사하게 된 저도 잘못됐지만, 지병으로 인해 그렇게 된 부분이고 인수인계도 한분 한분 끝까지 마무리 다 했습니다. 심지어 회사 측에서 퇴사서 작성도 퇴사 예정일보다 4일 더 빨리 권유해서 작성까지 완료하였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기본급 덜주려고 그런거 같습니다..3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환불이 저 때문에 난건지 확인할 길도 없고 회사 측에서 그만둔 저에게 쉽게 거짓말 할 수도 있을거 같은데.. 어떻게 해야될까요..? 이쪽 업계에 서 7년 째 일을 하고 여러군데에서 일을 해봤지만 이런적은 처음이라 글 올려봅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향기로운문어247편의점이 폐점 했는데 주휴수당 신고할 수 있나요?일했던 편의점이 폐점을 해서 지금 없는데 1년 전 못받았던 주휴수당 지금에서라도 노동청에 신고하면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대단히자신감넘치는연구원임금체불 지급명령이나 고소는 어떻게 하나요갤러리에서 정식 계약서 없이 일급 30만원으로 10일정도 도와달라고 하여 근무하였습니다. 이후 급여를 전달받지 못해 300만원 가량의 일급이 밀려있는 상태입니다. 금번이 아닌 제작년에 근무했을땐 이런 일이 없어서 의심 없이 올해도 근무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건이 계속 이런저런 핑계로 돈을 주시지 않아 고소를 진행하려합니다. 실은 이미 금액을 지급 받았었으나, 세금처리가 되지 않았다고 하며, 그 다음주에 지급해줄테니 다시 이체를 원하셨습니다. 해서 해당 금액만큼 다시 돌려드린 후, 약 두달 간 계속 연체중인 상황입니다. 현재 제 손엔 아직 갤러리로 반납 대기중인 갤러리의 작품이 있는데, 해당 그림을 제가 급여를 이체받기 전까지는 전달 드리지 못할 것같다고 얘기를 하는 것 보다 법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더 확실할 것 같아, 법적 절차를 묻습니다. 해당 사건에서 조금 까다로운 점은, 정식 계약서가 없었음 금액은 명확함 일선에 지급했지만, 다시 반납 요구로 인해 돌려준 후 못 받고 있는 중 저 (당사자)는 홍콩에 위치해있고, 갤러리는 한국에 있습니다. 위 같은 이유로 임금 체불에 해당할지, 또는 “빌려준 돈”을 갚지 못한 채무에 해당할지 알고싶습니다. 또한 각 상황에 맞춰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조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