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
- 임금체불고용·노동다시봐도맑은호두과자직장 직원 중 무단 결근 한 직원 임금 지급 문의3일 출근 후 이후 아무 통보 없이 5일 무단 결근하고, 연락을 일체 안 봅니다. 5일에 대한 급여도 지급 해야 하는 상황인지 궁금해서 질문합닌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겁나생기넘치는닥스훈트저의 경우 주휴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주휴수당 안 받고 퇴직금만 월 10만원씩 받기로 한 상황(합의서 같은 문서는 없고 카톡 기록만 있습니다)에서 고용자 측이 돈 안보내고, 연락도 안 보는 경우 (총 4회 연락하여 2번째 연락만 "상황좀 좋아지면" 이라 답변 후 무시).위에 언급한 4회 연락 중 3번째 연락에서 "더 이상 봐드리기 힘들다, 주휴수당까지 모두 입금해달라" 라고 요청하였고 말씀드린대로 무시하였습니다. 그 후 노동청에 신고한 상황입니다.찾아보니 근로 종료 후 주휴수당 포기는 효력이 있다고 하던데, 해당 합의 후 3주 정도 더 근무하였습니다.다만 퇴사 의사를 밝힌 상태에서 고용주의 요청으로 추가 근무 한 것이며, 퇴직금은 해당 합의 기준으로 측정하였습니다.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모두 미작성, 미지급 하였지만 관련 출퇴근 기록부와 통장 입출금 내역은 있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이미당당한아카시아나무임금체불 1,350만 원 고소 후 대질조사, 사장이 모든 증거를 "가짜로 해준 것"이라 우깁니다.안녕하세요. 약 1,350만 원의 임금 체불로 고소장을 접수했고, 내일 고소 후 첫 대질 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사업주가 너무나 말도 안 되는 거짓말로 증거를 부정하고 있어 법적 조언을 구합니다.1. 사건 개요 및 상황체불 규모: 약 1,350만 원 (작년 4월~8월분 임금)지급 현황: 입사 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월급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일을 마무리하고 나온 뒤 8개월 동안 한 푼도 못 받고 기다리다 결국 고소했습니다.현재 상태: 전기 단전 예고를 받은 극한의 생활고와 우울증을 겪고 있습니다.2. 사업주의 파렴치한 주장 및 우려 사항근로계약서 부정: 이미 제출된 근로계약서에 대해 사장은 제가 "어디 제출할 곳이 있으니 제발 가짜로 작성해달라고 부탁해서 써준 것뿐"이라며 근로관계 자체를 부정합니다.녹취록 부정 우려: 임금 인정을 하는 통화 녹취를 전문 속기사 사무실을 통해 작성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사장이 계약서 때처럼 "그 통화도 본인이 원해서 내가 맞춰서 말해준 것뿐이다"라고 거짓말하며 잡아뗄까 봐 너무 걱정됩니다.카톡 업무 증거: 일할 때 주고받은 업무 지시 카톡 내용을 증거로 첨부했습니다. "가짜 계약"이라면서 왜 매일 업무 지시를 했는지 따지고 싶습니다.3. 질문 사항 (전문가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8개월간 급여를 단 한 번도 지급하지 않은 점과 카톡 업무 지시 내용이 사장의 "가짜 계약" 주장을 뒤집을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사장이 "호의로 가짜 서류와 통화를 해준 것"이라고 우길 때, 대질 조사에서 제가 어떤 논리로 반박해야 감독관이 제 편을 들어줄까요?사장이 조사를 회피하고 명백한 증거들에 대해 허위 주장을 일삼는데, 신속한 기소 의견 송치와 3배 이내 징벌적 손해배상을 위해 무엇을 강력히 어필해야 합니까?당장 전기가 끊길 위기라 대지급금이 급한데, 사장이 근로관계를 부정하면 절차가 얼마나 지연될까요?파렴치한 사장의 거짓말에 대응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법적 조언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하루하루가 지옥 같습니다. 도와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여전히철저한순록도산대지급금 받기까지가 너무 어려워요1월에 서울 노동청에 퇴직금 3100만원정도 못 받아서 신청했는데 도산대지급금으로 본사 주소지에 따라 대구에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4월 말 현재까지 1천만원 상당의 도산대지급금을 못 받았습니다. 노동청-근로복지공단 서로 핑퐁치며 답답하네요. 못 받을 예정인 2천100만원은 대한법률공단? 여기에 소송을 걸으라고만 하고 너무 답답해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다시봐도철저한계란후라이야간 휴게시간 미준수 건 노동청 진정건야간휴게시간이 근로계약서상 5시간 부여라고되있습니다(몇시부터라고 명시x)주주야야휴휴 3조2교대로 돌아가면서 달에 평균 야간을 10일 정도 근무합니다 근무시간은 18:00~익일09:00까지급여명세서 상에도 야간근로시간(평균)50시간, 연장근로시간17.4시간 고정 후 급여책정합니다이럴경우야간근로시간은 22:00~06:00연장근로시간은 02:00~09:00 이렇게 측정이되는거같은데달에 야간근로시간이 50시간이나올려면 야간휴게시간 적용되는시간대에 휴게시간이 3시간이 들어있다는거고출석조사때 회사에서 업무일지를 준거에는 6시부터는 업무가안적혀있다 그래서 퇴근까지 쉰거 아니냐 라고 감독관이 말하는거에 그시간에도 업무전화대응과 설비모니터링위해 상주하고있었다 라고해도제출한 증거에대해서는 제대로 확인을안한거같다라는 생각을지울수가없습니다( 일지제출건 년도가다른걸 제출했는데 년도가다른가요? 하고 다시보고, 업무하는데 몇분안걸리지않나요 라고 말하는가하면, 동료일지라고 본인이적은일지가 아니지않냐 본인이적은 일지없냐 라고하길래 제출했다 몇년이지나는동안 해당시간대 고정업무가 일지에적혀있다)회사에서 대질조사희망하는데 완전 타지로 넘어가야해서 빠르게 일정잡히는게아니면 불가능하다전달하고 아니면 대리인이 대신출석해서 해야된다고하니깐 대리인이오면 대질이안되지않냐 라는뉘앙스로 설명을합니다감독관이 회사쪽이야기와 증거로 내가제출한증거에대해서는 본인게아니지않냐 조작이나 이런건 시간이 얼마안걸리지않냐, 회사가 주장한대로 6시부터는 업무가안적혀있다. 이런식은 회사쪽주장을 밀어주는거같다고 생각이듭니다회사주장대로 6시부터 업무가없었으니 쉬었다해서 근로계약서에 명시된시간 전부를쉬었다라고 주장을하는데제 주장은 근로계약서 상 5시간 전부를 쉬진못했다 좋게인정해도 1~2시간은 인정할수있다 이렇게말했는데전화응대, 긴급출동을위한 대기, 설비모니터링, 간단한 설비이상등을 고치기위해 대기하는게 휴게시간이라고 주장할려는거같은데 부분부분 카톡업무내역 전달이나 지시건 첨부를했는데휴게시간관련해서 동료들이랑 장난식으로 우리휴게니깐 전화선뽑아놔도되지않냐 이렇게 이야기를했는데장소에대한압박, 근로자가 자유롭게 업무지시나 그런걸 받지않고 온전하게 쉬는시간이 휴게시간이라는데장소에대한 자유도없고(특별하게 업무가생겨 자리를비우는게아닌이상 자리를비우면 뭐라고합니다), 계속되는 전화응대 및 설비트러블 모니터링, 화재관련모니터링 이런것때문에 휴게라고 주장하기힘든데 회사측 주장이 우린전부 휴게를줬다라고 계속주장하며뉴받아들이기힘들꺼같은데 이걸로 진정단계에서 합의가 안나면 대리인으로 쭉 진행해야되는걸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무조건엄준한물범회사 거래처에 임금체불 사실을 알리면 영업방해죄로 고발당할 수 있나요?회사에서 2,000만원 가량 임금체불이 발생하여퇴사하였고 고용노동부 신고 예정입니다.그런데 제 퇴사사실을 모르는 회사 거래처 직원에게연락이 와서 저는 이제 퇴사하였다고 하니 퇴사 사유를 묻더라고요.그래서 임금체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퇴사했다고말했는데 거래처에서 신뢰성 어쩌고 하면서 문제가 좀 커졌나보더라고요.그래서 원래 다니던 회사 사장이 저에게 연락해서는저를 영업방해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하네요.이런 경우에 제가 고발당할 수 있는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보통은로맨틱한갈비탕법원 판결후에도 퇴직금 미지급 궁금한게 있습니다아버지가 회사 퇴사하고 퇴직금 미지급때문에 노동청에도 신고해서 지급하라하고 법원 판결도 지급하라고 나왔는데 회사에서는 돈이없다 그러면서 그래도 지급안하고있는상태입니다최근에는 회사도 부도났다는 소식이있는데 어떻게 받을수있는 방법없나요?통장 압류까지했는데도 아직도 지급 안한상태입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고마운몽구스248학원 강사의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결정적인 요소는 무엇안가요??학원과 구두로 근로계약을 체결했는데(사용자가 서면계약 체결을 미룸) 정작 근로제공일이 되니깐 학원측이 일방적으로 연기를 통보하고 저는 하염없이 기다리는 신세입니다관련하여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고 감독관의 조사를 받고 왔는데 감독관은 근로자성이 의심된다고 하네요...처음부터 단정짓고 말하니 좀 어이가 없더라구요시간이나 교재, 강의방법, 시급 등도 학원이 모두 지정했었는데 이런거만으로는 근로자성 인정이 안 되는걸까요??그렇다면 제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기막힌느시108임금체불로 인한 궁금증 문의 드립니다.안녕하세요임금채불관련으로 궁금한게 있습니다.1년4개월 근무 후 퇴사했으며 급여+퇴직금+연차수당 등 총 xxxx만원정도 받아야합니다.4대보험도 회사에서 미납중입니다.1. 대지급금을 먼저 받게 되면 이후에는 형사처벌을 진행할 수 없나요?(형사처벌+손해배상)2. 작년 10월에 법이 개정되어 임금체불금액에 손해배상을 3배까지 청구할 수 있다는데 현재로써는 몇배로 청구될까요?3. 1년미만시 생기는 월차를 전부 사용하지 못했고 대표 승인을통해 이월되었습니다. 연차+월차에대한 연차수당도 수령이 가능한가요?4. 개인경비로 사용했던 금액도 받질 못했는데 받을 수 있나요?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더없이똘똘한빈대떡알바퇴사했는데 사장님이 돈을 다 안주세요하… 지금사장과 다투고 결국 돈을 주셨는데 47000원이 모자라서 달라고 그랬는데 뻔뻔하다며 새벽에 전화를 거시고 물론 안받았지만 문자로 저렇게 왔네요 상황이 어떻게 되든 일한돈을 주셔야되는거 아닌가요 제가 일주일전에 퇴사통보를했고 퇴사 인정을 안해주셨어도 건강상문제로 안된다하였고 원하시면 진단서도 보여드린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쿵저러쿵 마무리하였는데 제가 알바를 그만 둘 수도 있는거 아닌가요.. 부득이하게 그만두게 되었음에도 진단서를 보여드린다 하였음에도 오직 사장 자기가 스트레스받고 힘들고 대타 못구했으니 넌 이정도 깎아서 받아라를 전 예하면서 받아들여야 하나요 새벽에 전화가시고 문자로 저러시니 어케해야될지 모르겠어요 돈은 받아야하는게 당연한거 아닌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