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
- 임금체불고용·노동당찬담비131퇴직금을 2달동안 입금안해주는 회사 대응방법있나요?저도 다음달 퇴사예정인데 퇴직금을 2달째 못받고있더라고요 앞에 퇴사한사람들이인사담당자에게 지급일 물어보니 답도 안해주고 순차적으로 지급하겠다고만하고협의서 이런거 작성도 안했는데 대응할 방법 없나요?그리고 거희 5명 이상의 사람들이 2주안에 퇴직금 못받고있는데 조사 이런거 들어오지도 않나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확실히낙천적인철쭉[총체적 난국] 노무사님들 도와주세요.1. 근로계약서 미작성2.최저시급 미준수3.주휴수당 미지급4.휴게시간 미준수5.사대보험 미가입6.3.3% 근로자가 부담7.부당해고(당일 구두 통보)8.퇴직금 미지급•근무기간 [24.05.01 ~ 25.10.25]•근무요일/시간 [화~토/09:40~19:00]•휴게시간 40분•급여24년 5,6,7 : 130만원 (3.3% 사업주가 부담)24년 8,9,10,11,12 : 140만원 (3.3% 사업주가 부담)25년 1,2,3,4,5 : 145만원 (세전 150)25년 6,7,8,9,10 : 154만원 (세전 160)[현재 진행 상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신청-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 신고-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신청(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어 신청불가)Q.실업급여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해고예고 수당 등 제가 받을수 있는 돈이 있을까요?더 신고해야할 내용이 있을까요?퇴직금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며 계산은 어떻게 해야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수원5인미만사업장근로자고용노동부 진정서 조사 결과 이후 합의 금액 질문입니다.↘️계약 조건↙️- 5인 미만 사업장- 월급제 340만원- 일 11.5시간씩 근무- 주휴일 미명시-월 4회 휴무(그때그때 지정해주는 불특정 휴무)- 휴게시간 X- 특근 시 특근비용 15만원 별도 지급↘️고용노동부 진정서 제출 항목↙️초과근로시간이 대한 통상 임금, 주휴수당 미지급, 퇴직금 차액(주휴 수당은 조사 결과 미지급 판정)↘️특이 사항↙️- 월 4회 휴무 (7일 연속 근로 상당 발생)- 임금체불(7.5개월 간 계약 시간보다 1시간씩 초과근로, 퇴직금 차액, 최저시급 미달)- 근로자인데 프리랜서 계약서 작성- 4대보험 가입 없이 3.3% 원천 징수- 휴게시간 미보장 (계약서에도 휴게시간 없고, 실제로도 없었음)- 법정근로시간 및 연장근로 한도 위반- 근로 조건의 명시 위반↘️↙️고용노동부 산정 체불금은 280만원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업주는 특이 사항 포함 더 이상 뒷말 나오게 하기 싫어서 조사 결과 지급금액 보다 상회하는 금액으로 합의를 하겠다는 의사 입니다. 모든 것을 고려 할 때 몇프로, 또는 어느정도의 합의금액을 제시 하면 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클래식한청가뢰168임금체불 사장 잠수 근로 인정에 대하여재택근무 근로자(개발자)입니다.임금체불로 대표가 어제부터 잠적한 상태입니다.모든 연락 회피하고, 방금 다른 근로자에게서 임금 체불되었다는 사실 확인했습니다.임금체불 노동부에 진정넣고 계속 근로하면근로가 인정되나요?업무 지시를 안해줘서 할수있는게 공부나 서버관리, 코드변경 뿐이긴 한데..업무기록은 매일 카톡에 출퇴근 인사로 남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2개월 버텨서 퇴사한 뒤에 퇴사사유 임금체불 인정받으려고 합니다...9월1일 취직했고 월급날이 10월 10일 한번이었는데 지급 안됐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뽀얀복어147아르바이트, 금품청산합의서 무효 주장할 수 있을까요마지막 근무일 이후 사업주는 “얼굴 한 번 보자”며 매장으로 오라고 했습니다.해당 방문 자리에서 사업주는 별도의 설명 없이 “금품청산 합의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근로계약 체결시와 근무기간 내내 사업주는“최저시급 지급” “휴게시간은 법적으로 무급”이라고만 설명하여, 저는 법에 따라 받을 금액을 모두 지급받고 있다고 믿어왔습니다.그러나 합의서에 서명한 뒤 확인한 결과,해당 휴게시간은 실제로는 대기시간(노동 제공 대기시간)에 해당하여 유급 처리되어야 했으며, 이와 관련된 임금뿐 아니라 주휴수당 및 퇴직금 역시 지급받을 권리가 있었음을 뒤늦게 알았습니다.사업주는 이러한 법적 권리 및 정산 가능 금액에 대해 어떠한 안내도 하지 않았으며, 단순히 “서명하라”는 요구만 하였습니다. 또한 합의서에는“이후 노동관계 법 및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저는 퇴사 직후 근로기준법상 권리를 인지하지 못한 상태로 서명을 하였으며, 자발적·공정한 합의가 아닌 기습적·일방적 요구에 의해 권리를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1. 최저임금, 퇴직금, 주휴수당 등은 노동법에서 강행규정으로 알고있습니다 이 합의서가 강행규정을 위반한다고 주장할 수 있을까요?2. 어떤 금액에 대해서 포기한다는 건지 잘 몰랐습니다어떤 설명도 없었으니 이걸 이유로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을까요?근무기간이 4년 가까이 되다보니 못받은 시급, 주휴수당, 퇴직금하면 금전이 클 것 같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레알활동적인마왕주휴수당 미지급건과 관련하여 질문입니다안녕하세요. 지난 10/13(월)부터 일 4시간씩 주 5일간(월-금) 프리랜서로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시급은 최저시급으로 받고 있고, 글을 작성하고 있는 오늘 현재까지(10/31 금) 회사에 빠진 날이나 개근하지 못한 적은 없습니다. 이때 주휴수당을 미지급 할 수 있는 조건이 있을까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엉뚱한다슬기63임금체불 노동청 신고 후 어떻게 해야할가요같은 회사동료로 인해서 임금체불이 되었고 결정이 난상황이에요 사업주가 대신 체벌을 받아서 고민인데요노동청에서 임금체불로 결정이 나온상황에서 같은동료를 해고시키고 싶은데요 방법이 있을가요 노동청에서는 어떻게 할지 낼까지 연락을 달라고 하는대요임금체불로 직장내괴롭힘을 신고하는게 맞나요아니면 사업주를 처벌단계에서 동료의 고의성을 주장하면서 그것을 증명하고 그후에 그동료가 해고.손해배상청구를 하는게 맞을가요또한 노동청에서 제가 과태료를 낼지 안할지 결정을 하라고 하는대요 지금은 검찰로 넘기지 않고 나중에 그렇게 진행을 할수가 있을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그래도열심히하는구관조노동부 진정 준비물 관련입니다ㅠㅠ!안녕하세요사업주가 퇴직금및연차수당 미지급하여 노동부진정을했습니다준비물이 근로계약서 임금통장내역 퇴직금산정내역 준비해달라고하는데 근로계약서는 분실상태지만 급여명세서라던가 임금내역및 퇴직증명서는받았구요임금통장내역은 은행에서 공식적으로발행받아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그리고 퇴직금은 간이대지급이가능하다고하는데 연차수당은 못받는걸까요? ㅠ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클래식한청가뢰168임금체불 신고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첫 입사 후 현재 3달치 임금이 체불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한번도 제대로 된 월급을 못받은 것이죠중간에 연봉 상향조정 하여 근로계약서 재작성하기로 했는데 구두약속만 하고 계약서 작성을 계속 회피해서 못했구요지급받기로 한 인센티브도 있습니다.메신저 기록에는 남아있습니다.실제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이 가족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해 진행중인데오늘 고용노동청에 전화해보니 구두약속도 효력이 있고 메신저 기록이 있으면 된다고 하더라고요..신고는 실제 사업을 진행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라던데급여, 인센티브 모두 지급받을 수 있나요? 저는 현재 대표 명의자도 신고하고 영위자도 신고하려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내내신속한남생이임금체불 신고 관련 궁금해서 여쭤봐요1년 미만으로 일했던 5인이하 사업장에서 최저임금에 못미치는 수준으로 급여를 받았습니다.당시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않았고 일했었습니다.제가 가지고 있는 증거는 사장님이랑 카카오톡과 문자로 대화한 내역, 그리고 월급 받았던 기록이 있는데요.카카오톡으로는 출근했냐 퇴근했냐는 언급이 있어서 출퇴근시간 유추는 가능한데 몇 번 카톡을 안나눠서 매일 출퇴근 했었던 기록을 증명할 순 없을거같습니다.그리고 근무스케줄을 찍었던 사진 몇장이 있습니다.퇴사할 때 나눴던 문자도 내역에 있고 면접보고 출근할 때 문자내역도 있습니다.이게 증거가 충분할까요? 그리고 지금까지 못받았던 급여들 다 받을 수 있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