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
- 임금체불고용·노동영악한쿠스쿠스30체불임금 3배 손해배상청구 조건에 대해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제43조의8(체불 임금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① 근로자는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에 사업주가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등의 3배 이내의 금액을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1) 명백한 고의로 임금등(퇴직금 빼고)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2) 1년 동안 임금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한 개월 수가 총 3개월 이상인 경우3)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등의 총액이 3개월 이상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되어있는걸 보았습니다. 근로자인 저는 임금이 25년 7월부터 밀리고 있으며 11월 30일을 끝으로 퇴사합니다.(급여는 계속 밀렸음)질문입니다.① 상술한 법이 25년 10월 23일 부터 시행된 것인데 그렇다면 제가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범위는 10월 급여와 11월 급여 2개월치만 가능한 것인가요?② 질문①처럼 2개월치만 가능하다면 제43조의8 중 제2항과제3항의 사유로는 손해배상을 청구 못하는 것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어쩌면..5인미만 회사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실업급여 가능한가요?5인 미만 회사 직장 내 괴롭힘 적용이 안되어가해자에게 처벌이 불가하지만노동부 조사 후 인정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는게 사실인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지나치게세련된김치전고용노동부에 진정서 제출하려고 하는데 궁금합니다대표를 제외한 직원 7명인 회사입니다1. 교대근무 (22:00-10:00)에 근무하고 월 21일 근무하고 계약서상 휴게시간 한시간입니다근무시간이 법적으로 허용된 범위 안인가요?2. 포괄임금제로 월 300만원(연봉 3600만원) 에 계약해서 4.21부터 12.19에 퇴사 예정입니다.진정서를 쓴다면 안준 돈을 받을 수 있을가요? 급여 명세서도 안줬습니다3. 직장내 괴롭힘을 당하고 있습니다.다른 직원들은 늦어도 구두로만 뭐라 하고, 실수해도 뭐라하고 넘어가는데 저는 별것도 아닌거가지고 트집잡고 시말서를 쓰라고 강요합니다(약 50장 분량). 또한 폭언 및 욕설등을 한 기록이 있습니다(녹음본, 카카오톡 캡쳐 등). 고용노동부에 신고가 가능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당찬아나콘다271회사가 제 이름으로 임금채불 대출을 받았는데 실업급여 수급 가능할까요?제가 다닐땐 임금 체불이 된적이 없습니다 3달전에 자진 퇴사로 사직서 작성하고 퇴사했는데 퇴직금을 2달, 3달 뒤에 나눠서 주셨습니다 근데 퇴직금을 제 이름으로 임금 체불 대출을 받아서 주시는거더라구요 이런 경우1. 퇴직금 지연 이자 비용을 받을 수 있는지 2. 실제론 임금 체불이 된적은 없지만 대표가 임금 체불 대출을 제 이름으로 받았으니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되는지3. 퇴직금이 지연된걸로 인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처음부터숭고한자작나무그만둔 편의점 알바가 저를 괴롭히네요편의점 사장입니다.친분이 있어서 근로계약서도 안쓰고 3년간 일시킨 알바가 있는데요.손님에게 인사를 하도 안해서 컴플레인이 많아 최근에 인사좀 하라고 면박준일이 있어요.그 알바는 그 후 기분나쁘다며 그만뒀고 며칠 후 저에게 다음과 같은 사유로 협박을 하네요.최저시급도 안줬고 3년간 고생시켰고 계약서도 안썼다. 퇴직금 지급 사유도 충분하다.그래서 저한테 3400만원 내놓으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노동청 신고한다고요.질문드립니다.위 금액은 타당한지, 그리고 퇴직금 지급사유가 되는지요.제가 노동청에 진정 접수되면 불리한것이 있는지요.답변 좀 부탁드립니다ㅜㅜ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당찬아나콘다271퇴직금을 3달이나 늦게 주셨는데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회사 1년 3개월 근속했고 자발적 퇴사로 사직서 작성하고 퇴사했습니다 회사가 경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퇴직금을 늦게 분할해서 주겠다고 하셨고 대표님은 제 이름으로 임금채불 대출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2번이나 정해진 기한을 지키지 못하셨고저는 그때마다 기다리는거 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1번째 일부 퇴직금은 퇴사 후 한달 반이 지나서 주셨고 2번째 남은 퇴직금은 퇴사 후 세달이 지나서 주셨습니다 이런 경우 임금 채불로 인한 실업급여를 대표에게 요청해도 되는지, 요청을 거부할 경우 고용노동부에 직접 퇴직 사유를 변경할 수 있는지 그리고 퇴직금 지연 이자를 대표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아직도순결한감자칩4대보험이 가입되지 않은 알바인데 해고 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할까요?일하던 사업장은 5인 미만 사업장이고 이번 달 17일에 나가라는 통보를 받고 28일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해고 예고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질문 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여전히정많은마왕금품체불 사건으로 노동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연락이 오기전 그만둔 프리랜서 강사가 주휴수당을 요구 했었습니다 프리랜서라 못준다 했는데 그거로 신고 한 것 같습니다아래는 근로자성을 인정 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1) 지휘·감독 • 수업 내용·방식은 강사가 알아서 결정2) 업무 시간 통제 • 학생과 직접 시간 약속3) 장소 통제 • 학원 내에서만 수업, 자리 없으면 회의실 제공4) 대체 근무 주체 • 학생 결강시 본인이 보강을 잡고 본인이 못올 경우 수당 지급 안함5) 비품 제공 • 본인 노트북 사용하여 수업 진행6) 보수 형태 • 강사가 수업 횟수, 시간을 계산해 요청 → 건당 지급7) 결강 시 보수 지급 • 결강 시 해당 수업료 지급 없음8) 전속성/겸업 • 다른 학원이나 과외를 막지 않음증거 자료들 1. 계약서 관련 자료 • 준비 자료: 위임/용역 계약서 사본(근로계약서라고 표시되어 있지만 내용은 프리랜서) • 계약 형태가 근로가 아닌 ‘용역 제공’이었음을 입증 2. 세무 자료 • 준비 자료: 3.3% 사업소득 원천징수 내역, 지급 명세서 • 학원이 강사를 사업소득자로 신고하며 세금 처리를 사업소득 기준으로 했음을 입증 3. 급여 지급 내역 • 준비 자료: 급여 지급 명세, 계좌 이체 기록 • 고정 월급이 아니라 ‘수업 횟수·건수 기준’으로 보수가 지급되었음을 입증 4. 결강 처리 관련 증거 • 준비 자료: 강사가 결강했을 때 해당 수업료를 지급하지 않은 기록(본인이 결강 수업료 빼고 요청) • 근로자라면 미근로 시 임금이 발생하지만, 프리랜서는 성과에 따라 지급됨을 입증 5. 지휘·감독 부재 자료 • 준비 자료: 수업 방식, 교재 선택이 강사 카톡/메일(원장의 구체적 지시 없음) • 학원이 업무 지휘·감독을 하지 않았음을 입증혹시 이 부분들과 입증 자료를 준비 했는데더 준비 해야할 부분과 추가해야할 부족한 부분이 있을까요? 카톡 대화내역들도 있는데 불어로 대화해서이부분은 어떻게 해여할지 모르겠습니다현재 학원도 힘든데 안줘도 될 돈을 달라하니 힘드네요시간당 30000원을 받아가놓고 저러니까 뻔뻔스럽기도 하네요도움을 부탁드립니다 ㅠ좋은 하루 되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어쩌면놀라운원앙임금체불을 당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애매해요처음부터 끝까지 다 말씀드리겠습니다처음에 주방보조 일로 13000(주휴수당포함이라는 말 없었음)원 시급에 금토일 17:00~22:00 근무조건으로 공고가 올라옴.면접을 보러갔는데 처음에 12000원을 주다가 일 잘하면 13000원을 주겠다고함.11월 15일 토요일 근로계약서 작성 후 근무 시작근로계약서 내용은 시급 10030원에 위의 근무조건을 적음(휴식시간x)계약서를 적을 때 서류에만 최저시급을 적었고 실제 급여는 12000원을 줄 것이다 라고함11월 15 16일 21 22 23일 근무하여 총 25시간을 근무한 상황 그럼 급여는? 12000x25+36000(주휴수당) 총 336000원이 들어와야하는 상황개인사정으로 11월 24일 퇴사함. 그 다음날 계좌와 함께 돈을 요구함갑자기 4.5시간을 일했다고함 (16일에 손님이 없어서 다같이 일찍 퇴근함.) 이 부분은 내 개인사정으로 퇴근한 것이 아니기에 급여를 줘야하는 부분이기에 해결됨.그 후에 한 말 336000원이 나올 수 없다고함. 사장의 계산은 10030원에 주휴수당까지해서 시급이 12000원이 나온거라고함(12036원일텐데 ㅋㅋ) 난 짜증나서 공고대로 13000원 달라함. 그 후에 어찌저찌 합의해서 12000원 시급으로 계산을해서 주겠다고함.그런데?30만원만 보내고 나머지 36000원을 보내지않음. 메시지로 이 상황을 알렸지만 메시지를 씹는 상황.제가 여기서 할 수 있는게 어떤게 있을까요. 진정서에 제가 넣을 수 있는 것 최대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세잎클로버8081가게문을 닫았습니다 급여받을수있을까요?마트에서 일하다가 임금체불이 되었고 사정이 있어서 그만두게되었습니다. 연락도 안되고 오늘 마트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사업자가 다른사람이름인데 진정서를 넣으면 받을수있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