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남다른비오리115직장 내 괴롭힘 성립가능할까요?저는 일반사원입니다. 저희부서에는 두 팀이 나뉘어져 있고 제 직속상관은 실장, 다른팀의 상급자는 주임입니다.두 팀은 같은공간에서 자주 부딪치는? 겹치는? 환경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팀에 대한 상의는 있어왔어도 직접적인 개입이 없이 지내왔습니다.최근 다른팀의 상급자인 주임이라는 사람이 일반사원에서 주임으로 승진한 이후에 겪는 일들입니다.저희팀에 직접적인 개입이 없었었는데 저의 직속상관인 실장님이 안 계실 때, 주임이 저에게 일 하는 중에 다른 사원과 사적대화를 하였다고 지적을 하였습니다. 일을 안한 건 아닌데 저희한테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않고 부서 단톡에 저희에게 얘기하는 듯 글을 올렸고 이를 본 제가 주임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분위기를 위해서 잡담은 삼가해달라 그러셨는데 저희가 피해 준게 있나요? 있으면 고칠게요. 라고 얘기했더니 주임은 저보고 일을 안했다고 단정지어서 지적하였습니다. 저는 일을 안하지 않았다 말했고 그렇게 마무리가 되지 않은 상태로 끝났습니다.두번째 일은 두 팀 간에 상의할 일이 있는 와중에 이미 주임은 흥분해 있었고 지시적인 어투로 반말 섞어가며 얘기하길래 "진정하세요"라고 말하였습니다. 이에 감정적으로 반응하더니 "선생님이나 진정하시죠. 지난번에 잘만 따지더니 이번에도 따져봐요 어디" 라고 지난 일까지 꼬투리 잡아가며 이야기했습니다. 그간 다른 직원들한테 했던 행태를 익히 알고 있었고 상의과정에서 다른사람 얘기를 귀담아 듣지 않은 상태라 답답한 마음에 대화가 안통하네라고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 말에 격분해서는 저에게 반말과 폭언과 삿대질을 일삼았습니다. 이 일로 회사에서는 저와 주임에게 경위서를 제출하라고 하였습니다.지금도 직급을 이용하여 지시적이고 강압적인 행동을 일삼고 있고 저에게 폭언했던 것을 사죄하지 않고 오히려 직급자라서 그렇게 한게 마땅하다라는 식으로 정당화 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근무 이행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오히려 주임이 근무이행을 하지 않고 감정적으로 행동하며 본인에게는 관대하고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엄격하게 지적합니다.요즘엔 출근하는 길이 지옥같습니다. 다른 사원들의 사기도 많이 떨어져 있고요. 회사에서는 적극적인 액션을 취하지는 않고 덮으려는 분위기 입니다.이런경우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 한다고 하면 절차가 어떻게 되고, 증인들은 있어도 증거가 없을 시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자유로운당나귀283권고사직 합의 후 직장내 괴롭힘 신고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어린이집 교사인데 다른 교사들 앞에서 무시와 폭언하며 자르고 싶다고 3차레에 걸쳐 말하고 다음 날 그 폭언에 대하여 죄송하다고 사과하고 기프티콘도 보내고 마음 풀어 달라고 하다가 2주뒤 다시 사직을 종용하면서 사직통보하며 권고사직에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그 내용을 학부모들께 공개하였는데 이때 출근하는 것 자체가 너무 괴로워 권고사직은 받아 들이고 직장내 괴롭힘( 문자,녹취기록 있음)은 신고하고 싶은데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도움 필요합니다1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청초한뜸부기55이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안녕하세요.저희는 도급업체인데 저희가 관리하는 업장에서 청소및 관리적인 애기가 나와 관리자가 바뀌였습니다.그러면서 청소 미흡한 부분이있어 지적을 계속하였고 변화가없었습니다.그러던와중 갑사에서 청소상태가 미흡하다고 하여 그현장에있는 소장에게 애기를했고그직원이 소장에게 대들었습니다. 그래서 관리자 전체 톡방에 해당 직원애기는하지않고 몇몇 그런직원있어소장이 애기하는것에 대해 토달지말라고 지적하였습니다. 그렇게 애기하고 한 30분뒤 전화와서 아까 애기했음 됫지그걸 왜 톡방에 올리냐는식으로 애기를하였고 저희 관리자가 제가 특정인물을찝어서 애기한것도 아니고 그런분들이 몇몇있어서이참에 애기를 한거다고 애기했습니다. 그리고 관리자가 관리 하는업종에대해 잘 알기에 지적받은사항 개선해달라고 하니와서 해보세요 하면서 비아냥거렸습니다. 본인들 아프거나 약속있으면 근무시간보다 일찍퇴근시켜준 관리자 입장에서 참고있다고 애기하니 참지말고 모든해보세요 하면서 비꼬는겁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그만두라고하면은요 라고하니 그만둬야지요애기하시길래 관리자가 화가나서 그럼 그만두세요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러더니 근무시간도 안채구고 퇴근하고 사직서도 안쓰고 갔습니다. 그래서 권고사직을 애기하엿더니 자긴 부당해고로 노동부를 간다고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며 권고사직시 26-3코드로하여 실업급여를 받게해줄수있는지 물어보고싶습니다. 좀 답답합니다. 개선이 안되어 도급업체 바꾼다는 애기까지나와 맘이 복잡하네요. 좋은 조언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운좋은다향제비12물류알바하는데 직원이 욕을했습니다.상하차 알바도중 직원이 자신이말한대답에 '네'라고 안했다고 욕을했습니다 그당시상황은 말안해서 죄송합니다라고 대답을하였는데 '말투가X나마음에안드네' 등3~4가지정도의욕을하였는데 CCTv 녹취록과주변 사람들의 증언뿐인데 그증언도 에매하면 어떻게 고소를해야하나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예리한후루티145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한 자진퇴사 후 실업급여안녕하세요. 저는 IT개발팀인데, 저혼자 여성이고 나이차도 많이나서 그동안 회식강요, 성차별, 인신공격등으로 정신적인 고통을 겪었습니다. 이번에 사무실 청소하면서 윗 상사가 화장실문,손잡이등과 문제의 원인이 되었던 정수기 필터를 빼서 닦으라는 지시를 받았는데 필터가 빠지지않아 헹구기만 했다는 이유로 가음을 지르며 책상을 주먹으로 몇번이나 내려치고 화를 내었습니다.녹취록 및 카톡대화도 확보는 했습니다.이런일이 한두번이 아닙니다. 햄버거 심부름, 연봉협박 등으로 인해 너무 힘들어서 퇴사하고싶으나, 회사에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하면 유별나다고 욕을 먹을거같아서 자진퇴사후 직장내괴롭힘으로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꼭 인사팀에게 말을 먼저해야하나요?일단 다른 윗상사분들께 퇴사의지는 밝혔으나, 오히려 회식을 통한 분위기전환을 하려고 하시는게 저는 너무 불편합니다..회사 인사팀과 상담 후 힘든 이유를 말하고 다음달내로 퇴사를 할 예정입니다.10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순한벌87사내 폭행 피해 (전치 6주) 처벌 관련안녕하세요.동생이 직장 상사와 업무상 언쟁 중 일방적인 폭행을 당해 전치 6주 (갈비뼈 2개 골절) 진단을 받았습니다.동생은 꾸짖는 것이 정도를 넘어 감정적으로 이어지는 것을 참지 못하여 반박하는 말을 했는데 폭행을 당하였습니다.폭행 뿐만 아니라 상사로부터 쌍욕 등의 폭언이 일방적으로 이어졌으며, 추가 폭행을 위해 물건을 가지고 따라왔으나 미수에 그쳤다고 합니다.이러한 상황에서 직장 상사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동생은 가능한 해당 팀에서 떠나고 싶어합니다.회사에서는 전치 6주 진단 사실은 모르고, 인사팀장 및 인사담당자가 인사업무를 맡은지 몇개월 되지 않아 일 처리방법에 대해 잘 모르고 있으며, 가능한 조용히 마무리 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팀장이 인사팀보다 보다 더 적극적으로 제 동생의 약점을 잡아 좋지 않은 여론을 형성하고 있으며 인사팀의 추가 조치를 막았습니다.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정중한소216알바가 알바를 갑질하는데 고발이 될까요!안녕하세요 직장갑질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매장에서 알바직근무중인데 알바끼리도 매니저밑에 매니저보조가 있는데 사이가 안좋아지며 점장이 지시한적도 없는데 세번이나 점장이 지시한것처럼 해서 스트레스를 주기에 점장에게 지시한적 있냐 전화통화로 물어보니 그런적 없다고 합니다 업무상 평소에 임의로 하던것도 점장이 지시했는데알바가 임의로 하던것도 앞으로는 사유서를 제출하라고 하는 겁니다제가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서 노동부에 고발하려고점장과 통화내용을 녹취해놓고 점장과카톡기록도있습니다그런데 보조 매니저에게 저말고도 갑질을 당한 알바가 점장에게 보고하고 노동부에 고발할거다하니 알바는 고발이 안된다고 하더랍니다알바끼리도 우위에 있는 위치가 저렇게 하는데도 알바라서 고발이 안된다고하는게 맞는지요정확한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0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경건한바구미14이런것도 알바 중 직장 내 괴롭힘으로 적용될까요?저는 카페알바중이고, 제가 일하는 카페는 점장님 포함 5명이 근무중입니다.같은 분과의 이야기들입니다첫번째. 제가 없는 공간에서 점장님에게 제 이야기를 함부로 했던 적이 있습니다. 사실도 아닌 이야기를 지어내 사실인양 그거때문에 본인도 피해를 봤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고, 그 이야기를 그대로 점장님이 저에게 해주어 듣고난 후 저는 해명이나 사과를 목적으로 저 이야기를 듣고 화가났다고 그분께 연락했습니다. 돌어온 답변은 오히려 본인도 화를 내더라구요. 본인이 뒷담이라도 한것처럼 말한다며.. 그러고는 그분이 먼저 점장님께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점장님앞에서는 굉장히 착한분이시더라구요. 제 걱정을했다고합니다. 본인이 너무 세게말한것같다며.. 그럼 저에게 사과하면 될 일아닌가요? 점장님깨서는 본인이 말을 옮겨 생긴일이라 미안하다하셨고 화해했으먄 한다고 하셔서 제가 먼저 연락해 사과했습니다. 화가나서그랬다고. 그런데 정작 잘못한분은 본인이 잘못한게 없다는 듯이 제 톡을 보내자마자 읽고 씹더라구요. 이게 두세달 전인데 아직 사과는 못받았습니다. 저는 누가 제 이야길 함부로하는것을 학창시절에 크게 데인적이 있어 남들보다 예민합니다. 그래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고 아직도 저때의 일이 꿈에나옵니다. 그정도로 아직까지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이때 알바분과 이야기한 톡과 점장님과 대화한 톡은 아직 톡방에 있습니다.두번째. 저 일 이후로 저분은 저와 한마디도 안하시더라구요 저희 카페는 1인 근무제로 저분과 저는 교대하는 시간대입니다. 인사도 안하고 말도 안하길래 저도 아무말 안했습니다. 제가 출근을 하면 항상 물류가 거의 채워져있지 않습니다. 제가 항상 채우는데 날이 따뜻해지니 점심시간대에 손님이 몰리게되고, 출근해서 제가 원래 해야하는 일을 하다보면 바쁩니다. 그러다보니 설거지가 종종 남아있었습니다. 저는 퇴근을 항상 정시에 한적이 없습니다. 그분이 근무시작시간 2-3분 전에 도착해 항상 급하게 옷을 갈아입고 나와 일을 시작하기 때문에 더했으면 더했지 일을 덜한적은 절대 없습니다. 그래도 손님이 몰리는 시간에 교대를 하다보니 설거지는 미쳐 못하고 퇴근하는 경우가 최근에 있었고 저번주도 그랬습니다. 저는 계속 정신없이 음료를 만들다가 퇴근시간이되어 퇴근하려 옷갈아입으러 들어갔는데 좀이따 갑자기 문을 쾅 치더니 제가 대답도 하기 전에 문을 열어버리더라구요. 문을 열면 cctv가 있고 손님들도 고개를 내밀면 안쪽을 볼 수 있습니다. 다행히 제가 화장을 먼저 고치고 있어서 옷은 입고있었지만 제가 옷을 먼저 갈아입었다면 제 속옷차림이 cctv에 찍히고 밖에있던 손님들도 봤을 수 있는 끔찍한 상황이 생길 뻔 했습니다. 너무 화가나더라구요 문을 열고 그분이 한 말은 설거지하고가라였습니다. 저는 제 근무시간을 다 채우고 퇴근준비중이였는데 문열더니 명령조로 설거지를 하라하길래 퇴근시간지났다고 안한다했더니 계속 화내더니 제가 설거지할때까지 뒷손님 음료를 만들지않고 손님보고 기다리라고 하더라구요. 손님이 무슨 죄입니까.. 급하게 설거지하고 나갔는데 너무 화가나고 그때 문열리던 그 순간이 생각나 스트레스받고 힘들어 점장님께 전화로 울며 스트레스받아 더이상 일 못하겠다고 말해 퇴사예정입니다. 제 폰이 갤럭시라 점장님과의 통화내용은 자동으로 녹음되어 있습니다. 이런경우 저 알바를 신고 가능할까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떳떳한메뚜기215고충처리 위원회 위원 자격 문의드립니다?저희는 상시 근로자 30 인 이상이고요.본사는 서울이고 제가 근무하는곳은 대전입니다.대전 근무자들만 상시 100 명정도입니다.고충처리위원회 의 위원은 저희 대전근무지에서 근무하는 노사대표3명 이내로 선출해야하는지.서울본사직원도 포함시켜도 되는지.지금은 본사 인사팀에서 고충처리위원회 라며 전화번호만 기재해놓고 상담하라고 게시판에 a4 용지에 써서 붙여놨더라구요.서면.구두등 다양한 채널로 고충제기할수 있어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본사 인사팀에 누가 쉽게 연락을 하겠습니까?그림의 떡 같은 제도 라고 생각되어 글 올려봅니다.고용노동부 매뉴얼에 보면 상시 사업장에 근무하는자로 사업또는 사업장에 배치하되 하나의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지역별로 분산되어 있더라도 전체 근로자수가 30 명 이상일때는 그 주된 사무소에 고충처리위원을 배치하여야함. - 다만 지역을 달리하는 단위사업장의 근로자수가 30명 이상일때는 각 사업장 단위별로 배치하여야함..도대체 이게 무슨 뜻입니까?제가 근무하는 대전 사업장에 근무하는 자로 구성을 하라는건지..본사직원으로 구성을 해도 된다는 뜻인지 헷갈립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순한벌87직장 내 폭행 사건 관련 문의 드립니다안녕하세요,일반 사기업 정규직 (사무직) 종사자 입니다.다름이 아니라 금일 직장 상사에게 사무실에서 업무 관련하여 언쟁을 하던 도중 폭행 및 폭언을 당하였습니다.1. 인사위원회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인 제가 폭력 사건과 관련이 없는 다른 사안으로 징계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징계를 받게 된다면 적절한 것인지 궁급합니다.취업규칙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 지시를 거부한 자"에 대해 감봉, 정직, 면직의 규정이 있는데, 업무 지시를 거부한 적은 없으나 제가 모든 지시를 완전히 이행한 것은 아니고 개인적으로 느끼기에 업무가 과중하고 어려워 보고를 마무리를 짓지 못한 건들이 간혹 있었습니다.2. 회사 마다 다르겠지만, 아래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통상 어느 수준의 징계가 예상되는지 궁금합니다.이전에 폭행이나 폭언을 한 이력이 없는 사람이나, 수십 명의 사무실 직원이 보는 가운데 가볍지 않은 폭행과 폭언을 당하였습니다. 상사는 저보다 직급이 두 단계 높고, 신장 차이가 커 누가 봐도 신체적으로 우위가 있는 사람이며, 한 손 으로 가슴을 쎄게 쳐서 제가 뒤로 2미터 이상 밀려났고, 저는 전치 2주의 상해진단서를 끊은 상태입니다. (실제로 정말 세게 맞아 숨쉴 때, 팔을 움직일 때 통증이 있고, 2주 뒤에도 추가 치료가 필요할 가능성이 있다는 2차 병원 의사 진단을 받았습니다)폭행 이후 폭언이 이어졌고 (xx새끼, x새끼, 죽을래, 계급장 떼고 맞장 뜨자), 물건들을 본인 책상에 던지며 위협을 하였고, 저는 위협을 느껴 나가는 과정에서 결재판을 들고 저를 때리려고 쫓아왔지만 팀 내 여러 사람이 말려 저를 추가로 폭행하지는 않았습니다. 사건 발생 당시 앞으로도 추가적인 폭행 가능성을 느껴 정신적을 충격을 받아,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을 계획입니다.* 사내 취업 규칙 발췌#감봉사내에서 폭행, 협박적 언동을 자행한 자#강등, 정직음주 또는 약물 등 비정상 상태하에서 폭행한 자형사소추의 원인이 되는 행위를 한 자# 징계 면직폭행, 협박 등으로 타종업원의 업무를 방해한 자3.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여 관련 처벌이 가능할 지 궁금합니다.귀중한 시간 내어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