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그래도시끄러운타이거직장내 성희롱 2차 가해로 인한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과 부당해고 구제신청 병행 가능 여부안녕하세요. 직장 내 성희롱 및 심각한 2차 가해로 인해 퇴사하게 된 피해자입니다.저는 퇴사 의사가 없었으나 조사 과정 중 발생한 2차 가해로 인해 사실상 등떠밀리듯 퇴사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회사 측은 외부 기관 조사 후 성희롱이 입증되면 실업급여를 해 주겠다는 입장입니다. 이 상황에서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회사에서 처리해 주는 실업급여를 먼저 신청해서 받더라도 나중에 별도로 부당해고 구제 신청 진행하는 데 문제가 없을까요?아니면 실업급여 서류(이직확인서 등)만 확보해 둔 뒤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먼저 진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유리할까요?비자발적 퇴사임을 입증하여 실업급여를 받는 행위가 부당해고 구제 신청 시 해고를 수용했다는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사직서는 자발적 퇴사 처리 되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스트레스만땅회식관련으로 직장내 괴롭힘을 당했습니다.14시경 물리시험실에서 업무를 보던중 A가 들어와서는 갑자기 큰 소리로 "니 잠깐 일로와봐라"라고 하면서 재료시험실로 갔고 따라 갔더니 B. C가 함께 있었음.A가 "니 이새끼 일로와바 똑바로 이야기해봐라 니 다른 조 회식간다고 했나?" 라고 큰소리로 말하면서 욕하길래 나도 큰소리로 "했어요 왜요?"라고 하니까 전동벨트를 들고있는 오른손으로 나를 가르키다가 뒤로돌려서 때릴듯이 나를 위협하면서 "내가 니 말조심하라고 했재 거기갈라고 우리회식 못간다고 했나" 라고 했고 내가 "나는 진짜 집에 일이있어서 못가는 거고 거기는 바빠서 깜빡하고 아직 말을 못해가지고 그런겁니다." 라고했고 옆에서 B가 "맞다 어제 내한태 그렇게 이야기 했었다 자세한 내용은 말을 못해서 그랬고 두군데다 갈꺼라고 이야기했는데 다못간다고 했었다."라고 말해줬다. A가 "내가 니 까묵었다 하는거로 무마할라고 하지마라 그래서 니 간다는거가 안간다는거가"내가 "집에 일있다고 몇번을 이야기합니까. 일일이 다 이야기 해야됩니까?"라고 말하자 B가 둘사이에 제지하고 C가 A를 데리고 나갔고 나랑 B는 내가 씩씩거리고 있으니까 하는말이 "안그래도 어제 못가는 사람많아서 이야기를 다 개인적으로 해서 안가고 다음에 하는 쪽으로 이야기 다했구만 오늘 아침에와서 또 그 이야기 꺼내면서 또 투덜거리길래 내하고도 큰소리로 언쟁을 했다"고 하면서 "쟤가 요즘 왜그러는지 모르겠지만 니가 좀 참아라"고 했어요 일단 나도 나와서 마음추스리고 해도 도저히 분하고 억울해서 참을수가 없어서 담당자에게 보고를 하고 기다리는 상황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고마운개개비210질문직장내괴롭힘으로 퇴사하였습니다몇년간 다닌 직장 상급자의 폭언및 욕설을 더이상 견디지 못하여 회사를 뛰쳐 나오게되었습니다뛰쳐나온 날에도 상급자가 고성을 지르며 폭언 욕설을 내뱉었기 때문입니다저는 뛰쳐나오고 상급자에게"폭언 욕설 더이상 견디기 어렵다 퇴사하겠다".라는 메세지를 남겼고 상급자는 수고했다는 확인 메세제를 남겼습니다현재 저는 정신과에 진료를 받아 진료확인서와 약처방분을 받았고 폭언욕설이 담긴 녹음파일,그밖에 카톡 캡쳐본을 증거자료로 제출해 직장내괴롭힘으로 노동부에 접수한 상태입니다.그런데 직장의 다른 관리자에게 연락이 왔는데관리자는 상급자에게 "그냥 나가버렸다" 라는 사실만 들었다 하고 저에게 "이렇게 계속 안나오면 무단결근 처리해야 한다 일단 와서 사직을 하던 우리랑 얘기를 나눠보자"라는 메세제를 받았습니다지금 저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신고사실을 알려야 하나요?회사는 아무래도 상급자편인거 같습니다몇몇 동료는 진실을 말해줄거 같기도 하지만...이 상황에 저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신고사실을 알릴경우 회사에서 대비책을 마련해상급자를 지켜주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뽀얀굴뚝새243군대도 아니고 나이 어린 직원에게 선배라고 깎듯이 대하라는 소리를 듣고 고민 끝에 결국 퇴사한 경우가 있는데, 퇴사전에 신고했어야 했나요?새로 들어간 회사가 따뜻하게 대해주고 격려해주는 회사가 있는가 하면 온갖 일을 다 시키고 계급사회도 아니고 나이 어린 사람에게 선배라는 호칭을 쓰라고 하고 심지어 왕따를 시켜서 못 버티게 해서 그만두게 하는 회사를 다닌 적이 있습니다. 1주일도 못 버티고 그만 둔 적이 있는데, 동료 누구에게도 이런 사실을 이야기 안한체 혼자 힘들어 하다가 퇴사해버렸습니다. 이런 경우는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하는데 어디에 하소연을 해야 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풍요로운삶직장내 괴롭힘으로 노동부 등에 신고하게 되면 가해자와 분리가 되나요?직장내 괴롭힘을 당하고 있게 되면이를 노동부 등에 신고하게 된다면그 가해자와 피해자는자동적으로 분리 배치가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아니면 그런 조치는 모두 회사에서 결정할 일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다소반짝빛나는호두파이직장내괴롭힘 2차가해여부 문의드립니다.직장내괴롭힘 노동청 진정후 내부조사 중입니다. 피진정인이 7일내 진정취하 안하면 저를 고소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또한 부사장이 무급휴가 1일 사용건 관련 2일내 관련 서류 제출안할시 무단결근으로 법적조치한다는 발언을하였는데, 노무사님께 여쭤보니 행위자의 2차가해는 2차피해로 인정 못받는다 하시는데 사실일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직장내 괴롭힘 신고시 퇴사자들의 증언 효력안녕하세요, 현재 직장에서 직장내 괴롭힘을겪고있는 피해자 입니다.가해자는 저와 같은 팀 내에서 근무하는 상사입니다.제가 화장실을 이용하거나 휴무 등으로 자리를 비웠을때 저에대한 험담을 같은팀 신입 직원에게 하고, 회식자리에서도 저에대한 비난을 일삼았습니다. 험담뿐만 아니라 업무배제의 문제도 있어 회사 생활 및 업무를 하는데 있어 매우 불편한 상황입니다.또한 이 상사(가해자)는 저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직원들의 험담을 하루도빠짐없이 일삼아 하는 사람입니다.근무 특성상 같은공간에서 팀원들끼리만 일을 해야하는데 옆에서 자꾸 다른 직원들 험담을 하고 업무외 대화를 해서 업무에 집중도 되지않고 저런얘기를 계속 듣고있자니 스트레스가 쌓여서 도저히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가해자의 행동은 저뿐만 아니라 전에 같이 일하던 여직원들에게도 똑같이 이루어졌고 이러한 근무 환경때문에 그 여직원들은 퇴사를 하였습니다.저는 10년을 참았습니다. 그동안 스트레스로인해 원형탈모까지 왔었고, 요즘은 그 강도가 심해져 수면장애 및 구토 증상까지 동반되어 더이상 참을 수가 없습니다.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시 퇴사자들의 증언을 확보할때에 효력이 있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모레도자연스러운귀족회사내서 가스라이팅 왕따 욕설 수치시유발행동회사에서 가스라이팅. 당하고 괴롭힘 당하고 인격모독 당하고 심지어 식사자리에서 젓가락도 던지고 해서 넘 수치스러웠서 계단에서 잠시 다툼하다 제가스스로 힘들어 그만뒀는데 문자에 욕설에 개만도 못하다 또라이다 막말하는데 명예훼손으로 고소 가능할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고요한말벌286직장내괴롭힘 조사 후 가해자 징계조치직장내괴롭힘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다만 조사 과정에서 잡음이 좀 있었으며 가해자 징계조치 전 피해자의 의견청취를 하지않아 이 부분에 대해 노동부에 진정을 넣었습니다. 이후 노동부 담당관 답변은 회사에서 제출한 자료중에 조사과정에서 피해자에게 "가해자를 어떻게 해주길 바라느냐?" 라고 질문 하였고 피해자가 "잘못이 있다면 징계를 원한다" 고 답한 부분이 근로기준법 76조의 3 5항을 충족한다고 봤습니다. 조사가 끝나지도 않은 시점에 물어본 저 질문이 근로기준법을 충족시킬수 있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센치한호루라기식당에서 일하는데요 근무시간을 변경하라는데 거부하고 퇴사할수 있나요?오전에 일하는데 야간에 일하는 사람 빠진다고 야간에 일하라고 사장이 말할 삘입니다. 대중교통도 안다니는 시간에 일이 끝나서 싫다고 거부하고 퇴사하려고하는데 근로계약서에 식당이 원하는 시간으로 근무시간을 변경할수 있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거에 제가 비동의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그동안 귀찮게 한게 많아서 야간가라고 하면 그냥 퇴사하려고 합니다민법 660조 3항 뭐시기 이런것도 있는데 상관없겠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