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갑자기행복이넘치는올빼미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보상받는 방법이 궁금합니다육아휴직전부터 해서 얼마전 휴직끝나고 복귀했는데도직장내 괴롭힘은 이어졌습니다애초에 직장에선 복귀하지말라는거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를 안해준다하여 복귀했었는데복귀하니 그 상사에 태도가 여전하더라구요그래서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했고결과는 뭐 일부 인정이 나왔습니다이 일로 전 두달동안이나 직장생활을 못했어요직장과 그 상사가 괴씸하기도 하고두곳을 상대로 보상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할까요?변호사 선임해서 민사소송을 하라는데..변호사 선임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기도 하고일부 인정으로 보상받을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또 변호사선임비용 말고도 다른 방법으로 보상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변호사 선임 비용은 비쌀것 같아서요 ㅜ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직장 스트레스로 인해서 피해자인데 이직하고싶어요직장에서 상사가 반복적으로 특정 직원에게만 업무를 과다하게 배정하고 모욕적인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정식 신고 절차와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상담 받고 싶습니다.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다정한오소리9직장내 괴롭힘 관련 문의드립니다!!!!!간식비 관련해서 회사 임원들끼리 다툼 중에 간식을 직접적으로 던지진 않았지만 바닥에 던진걸 튀어서 제가 3차례 발목에 맞았습니다 너무 억울한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cctv증거는 없고 오늘 바로 병원은 갔습니다 그리고 던진 간식 찌그러진거 사진 찍어 놨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 두분은 조용히 마무리 하려고 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유부우동직장내 괴롭힘 가해자로 신고당했습니다현재 회사의 구조가 정규직원이 도급직원에게 업무지시를 하는 구조로 되어있습니다.저는 정규직원 입장이고 상대는 도급직원입니다평소에 업무지시 이외에 사담도 나누며 친하게 지내던 사이였습니다그런데 제 직속상사와 트러블이 생겼고 이 후 저를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저도 큰 문제를 만들기 싫어서 조용히 있었고 도급직원이 퇴사하는 날 저에게 공격적인 발언을 하고 나가버렸습니다상황을 알 수 없던 저는 통화를 걸었고 욕설과 고성이 오갔습니다서류상 정규직원(갑),도급직원(을)인 관계이기에 신고자편을 들어주고 있습니다인사위원회를 거쳐서 회사측에서는 직장내 괴롭힘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고 다만 욕설과 고성의 통화를 한 장소가 회사내부이다 보니 경고조치만 하겠다고 했습니다.감정적인 싸움 이외에 상대방이 저를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 한 내용은 대부분이 허위사실이었습니다이 부분은 제가 무고죄로 신고가능한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항상배고픈감귤직장 상사의 욕설로 인해 신고 가능여부타 부서 상사랑 업무적으로 얘기하다가 저한테 새끼라는 욕설을 사람들이 듣는 자리에서 했습니다.그리고 고소해 고소해 이런식으로 말해서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저는 욕설을 듣고 화나서 언성 높이고 나가면서 문을 발로 차고 나갔습니다.이 경우 고용노동부에 신고 가능한가요?녹음 해놨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열매애직장내 괴롭힘 관련문의(상담기관 찾고있어요)저는 경산에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는 근로자입니다직장내 괴롭힘 상담센터 연락처를 알고싶어요1522-9000에 전화해봤는데1350에 연락해보라고 나옵니다대구지사나 경산지사에 있는 직통연락처가 필요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지나치게세련된김치전직장내 괴롭힘이 심해서 퇴사일을 당기려합니다고용노동부에 임금관련 문제 / 직장내 괴롭힘 / 법위반으로 신고해둔 상태이고10월초에 11월 19일에 퇴사일 잡았는데 대표의 갑질이 너무 심해서 퇴사일을 당기고 싶은데 문제없을까요?당장 내일이라도 퇴사하고싶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일반적으로미려한라즈베리잼직장내괴롭힘 노동청 신고시 가해자가 사업주 친형인경우 내부조사를 무조건 실시해야하나요?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노동청에 했습니다. 가해자가 사업주의 친형제 관계라 노동청에 즉시 신고를 했는데요 제가 근무하는곳은은 사업주 제외 11명이 근무하지만 가해자가 인사권을 가지고 있고 직급이 있는 과장과 실장은 사업주의 친구 ,지인 관계입니다. 내부조사가 공정하지 않을것 같은데 조사관님은 무조건 내부조사가 원칙이라고 말씀하시더라구요 무조건적으로 내부조사를 해야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까칠한검은꼬리233직장내괴롭힘일까요..? 아님 그저 업무적으로 가르침 일까요안녕하세요 3교대하는 직업을 가지고있습니다. 그래서 인계가 필 수인데요.상사에게 찍혀 상사가 제인계시간만 되면 어떻게든 꼬투리를 잡 으려고 안간힘을 쓰네요 ㅋㅋ..뭐이건 그렇고상사가 업무지식적인 면에서 질문을 햇는데 제가 답변을 했거든요. 근데 상사가 멈칫하더니 (ㅋ크;;) 맘에 안 들었는지 공부를 해오라 하는데.. 이게 좀 애매하거든요 전제 지식이 맞다고 생각하고 찾아보면 오히려 지금 업무 시스템 이 잘못되었다는 답변이 나와서 ..근데 회사마다 업무방식이 다르니 따라야하잖아요.그래서 제가 틀렸으면 알려줄만도 한데 그저 좀 한심? 하게 보면 서 공부해오라는게 도대체 어떤부분을 공부해오라는지 모르겠어 요. 제생각엔 지도 잘 모르는거같아요... (왜냐면 전날인계때도 업 무를 똑같이 했는데 그땐 아무말 없더니, 하루지나고나서야 이런 식으로 말을한게 이상해요.. 그리고 꼬투리 잡기전 맨날 다른사람 한테 확인받고 저한테 뭐라해요;;;ㅋㅋㅋㅋㅋ) 그냥 하루하루 조용히 넘어가고싶지않아서 뭐하나 꼬투리 잡은것뿐 ...ㅋㅋ그리고 다른사람이 인계줄때 인계받는 태도 /말투가 확연히 차이가나서 모욕감을 많이 느끼는데 이젠 해탈한 지경에 이르러서 예전처럼 상처도 덜 받게됏네요. 나중에 녹음본 노무사에게 들려주면 해당되는지 안되는지 알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무조건분명한소시지볶음직장내괴롭힘 우위성 관련 질의드립니다.직장내괴롭힘으로 가해자를 신고하였는데가해자의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었고, 피해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것은 인정이되나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은 직급이라는 이유로 우위성이 없다며 직장내괴롭힌 불인정 판정이 나왔습니다.가해자는 피해자보다 입사 년도가 훨씬 빠르고 나이도 많습니다.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한 말 중에 '본인이 윗사람이니 너는 윗사람에 대한 예의를 갖춰라' 라는 말도 했었습니다.피해자가 가해자가의 괴롭힘 행위에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했던 것도 가해자가 피해자보다 나이도 많고 입사년도가 빠르다는 심리적 위화감 때문이기도 하였습니다.다만 명시적으로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은 직급이고, 가해자가 피해자의 업무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기 때문에 우위성이 없다는 판단이 내려진건데요.이게 맞는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