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내일도감각적인가지나물갑질 질문드립니다. 노무사님들 도와주세요야간근무자 입니다. 공공기관 자회사인데 야간근무시 사무실에 라꾸라꾸 침대를 대표지시사항으로 놓지 말라고 했습니다.계장이 한 술 더떠 협박하는 말투로 니네 바퀴자국까지 확인했다고 이야기합니다그 계장은 평소에 직원들간 싸움꾼으로 유명한데 소장이 비호해주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은 말하고 싶어도 혼날까봐 아무말도 못하고 있습니다 갑질로 신고 가능할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화려한변신근로감독관의 직장내 괴롭힘 판결부당조치방법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여 1차 근로자조사후사용자측의 답변조사후 근로감독관의 자의적 해석후 결론을 문제없음으로 종료시키고 장시간 경과후 조치방법 너무괴롭혀 어쩔수없이 사직서에 사장이 괴롭혀. 견딜수가 없어 퇴사한다고 하고 퇴사하였슴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고결한페리카나180직장내 괴롭힘 퇴사 후 신고하였을때 사업주에게 피해자로서 보호받을 권리가 사라지나요?퇴사 후 신고를 하였습니다. 퇴사 후 괴롭힘관련으로 사업주와 대화를 하였고, 사업주가 가해자와 대화를 해보라고하여 지금은 가해자와 대화할 준비가 되지 않아서 괴롭힘 신고 사건이 마무리 되면 사과를 받겠다고 하였습니다.하지만 바로 다음날 사업주가 가해자와 저를 같은 톡방에 초대하여 가해자와 대화하는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아직까지는 대화할 준비가 되지 않아 답변을 하지 않겠다고 한 상황입니다. 제가 퇴사한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제가 보호받을 권리가 사라지는걸까요....?2~3주전에 퇴사하겠다고 하고 결근한 상태입니다. 아직까지는 퇴사처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사업주가 다음주까지 나올건지 안나올건지 답변을 달라고 한 상태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나혼자산낙지직장내 괴롭힘 법적대응은 어떻게 하나요상사가 반복적으로 인격 모독 발언을 하고 업무를 부당하게 배제합니다. 이런 경우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할수있는지 법적으로 어떤 절차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섹시한칼새97(직장내과롭힘)피해자 보호 미조치에 대한 질문직장내괴롭힘으로 인정결정후 인사(전보)조치가 되었으나 피해자와 가해자가 상시 대면 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가해자를 피해자가 원하는 방법으로 전보등 인사조치를 할 의무는 없다는 부분은 알고있습니다.보호조치에 대한 인사팀 담당자에 대해 면담시 일단 기다려봐라. 원하는대로 인사조치는 어렵다(해고. 복직항소등의 부담), 상황을 봐서 다시 조치하겠다라는 식의 피해자 보호미조치를 한다고 하면 피해자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걸까요?(피해자는 신경정신과 치료 및 심리치료 병행중) 전보조치를 당한 가해자는 오히려 근무조건이 좋아졌고(감봉. 강등등 조치없음) 오히려 가해자가 해고.복직등의 항소로인한 문제로 처리가 어렵다는 이유를 들고있습니다.(기존에 비슷한 사례가 있었다 라는 이유)부서내 책임자또한 일단 지켜보고 기다려보자라는 식의 반응과 답변입니다.2차가해도 있는 상황이고 우선 개인정으로 노동청에 진정시 조치될 가능성이 있을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압도적으로빵터지는쌍봉낙타사직서에 직장내 괴롭힘으로 퇴사함.제가 사직서에 직장내 괴롭힘으로 쓰고 퇴사를 했어요실업급여 받으려고 이직확인서를 회사에 요청했는데 사유에 다른직장 옮기기 라거 작성되어있네요 정정 요청을 하였으나 회사에서 직장동료들 면답한 결과 직장내 괴롭힘으로 판단이 안되어 정정이 어렵다고 합니다 이게 맞는건가요?? 혹이 이럴때는 노동청에 민원신고 하몈 정정이 되는 부분인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끝까지확신있는찜닭직장내 괴롭힘에 해당되나요? 어떻게 해야 증거가 되나요일한지 10개월째고 직장내 분위기가 편가르기,자기들끼리 노는 경향은 있었습니다만 무시해왔습니다.하지만 이번에 저랑 친한 상사의 가족상으로 멀지만 혼자라도 조문을 가겠다고 하니저를 욕하는 직원들의 카톡을 보게되었고 사진을 몰래 찍었습니다.(어찌나 신명나게까는지 사진찍는 줄도 모르더라구요)그 내용은 “미친애네”“벌써여기저기 전화한거같더라구요?”“상사한테 전화했나보네? ㅅㅂ ?““(본인)이 왜 대표야?”라고 찍혀있습니다.너무 화가나서 얼굴보고 못다닐거같고상사들은 너무 좋은데 직원들이 이렇네요.다들 2-3년이상 자기들끼리 일하신분들입니다.일년채우기 얼마안남았고,재택이라도 상사에게 문의할까합미다.저의 가족은 너무 화가나서 고소하라고 하며,이걸 노무사에 연락할지, 변호사에 연락해야되는지,또한 더 정확한 증거물을 취득해야할런지 고민이 됩니다.(다이렉트로 물어보고 녹음할까생각중입니다.) 어찌해야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투명한콰가146직장에서의 괴롭힘 관해 질문드립니다직장내 괴롭힘 관해서 근로기준법 보면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나와있잖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한다는게 만약에 피해근로자등이 조치를 요청하면 이걸 반드시 적절한 조치를 취해줘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초록고슴도치28직장 내 괴롭힘 진정, 증거 부족과 여러 우려로 취하 고민 중입니다.안녕하세요저는 직장 내 괴롭힘을 받아 퇴사를 결심했습니다.그리고 화가 나서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현재는 접수 상태입니다.그런데 제가 취하할까도 계속 고민중입니다.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1. 괴롭힘 미인정 우려{괴롭힘(폭언, 인신공격, 정신적 고통)이 사실이었고 진정서에 괴롭힌 구체적 사실을 기재하였으나 증거는 수집 못하였습니다. 다만 팀장이 사원을 시켜 금품청산연장서를 종용한다던지 (카톡 화면 캡처),회사에서 제 퇴사이유를 '팀장의 괴롭힘'이 아닌 '업무 부적응'이라고 결재 한다던지 (화면 스크린샷 캡처)를 증거로 남겨두었고 첨부하였습니다. 또한 퇴사 이후 정신과 병원에서 받은 진료 확인서를 첨부 예정입니다.}2. 관련 업계에서 취업 제한 우려이외에 저는 불안 증세가 있는 편인데 괜한 망상, 과민한 반응일지 모르겠지만 이후 어떤식으로든 불이익을 받을까봐 걱정이 됩니다. (예를 들어 당시 이 회사에 취업할 때 개인정보, 부모님 핸드폰 번호, 등등 이 회사 취업할 때 여러 개인정보를 제출한 적이 있습니다. 혹시나 사적인 보복도 걱정되기도 하구요... 너무 과민한걸 까요?)위와 같은 이유로 취하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질문드립니다! 1. 과연 괴롭힘 인정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까요?2. 그리고 답변자님이 보시기엔 이걸 계속 하는게 맞을까요?조언 부탁드립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매일찬란한돼지국밥주차장 사용에 대한 직장내괴롭힘 성립될까요?안녕하세요. 저희회사는 주차장이 3열로 총 12대 들어가는데,A팀 팀장님이 B팀 사원에게 내 앞으로 주차하지말라고 직접이야기 했습니다.우선 주차자리가 협소하고 오는순선데로 들어갑니다. 또한 회사내에 주차시 제한이나 방침은 없는상황에서멋대로 이야기한거라 직장내괴롭힘이 성립이 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