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일기를쓰며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하는 사례는 무엇인가요?괴롭힘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모호해서 무엇이 해당하는지 궁금한데요. 현재 법률로 직장내괴롭힘이라고 규정하는 행위는 무엇인지 알려주세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완전즐거워하는해물파전노동청에 신고하고 싶은데 도와주세요저는 올해 1월부터 2월까지 단기알바를 하기로 면접에서 얘기를 하고 단기 알바를 시작했습니다.시급은 주휴 포함 12,036원/평일 수 목 금 3일/5시간 30분 근무입니다.근데 일을 하면서 저도 청소년 때부터 대략 1년 반 이상의 알바를 여러 곳에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정신적으로 힘든 알바는 처음인 사장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일을 하면서 휴게시간도 지급받지 못하였습니다.그래서 일을 하다 노동청 신고에 대해 알아보게 되었고 혹시나 모르는 마음에 여태 일한 7일 중 4일을 매일 녹음기를 켜놓으며 일을 했습니다.하지만 제가 일을 하면서 당한 정신적 피해는 노동청에 신고를 했을 때 임금체불보단 큰 효과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에 문의를 하게 되었습니다.우선 제가 궁금한 점은 이렇습니다.1. 저는 일하면서 전혀 휴게시간을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찾아보니 휴게시간 미지급도 신고 가능하다고 하는데,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 30분은 적혀있지만 제가 휴게시간을 지급받지는 못했을 때도 법적 효력이 발생되나요?2.근로계약서를 쓸 때 원래는 2월까지였지만 사장님께선 저에게 “일단 1월까지 일하는 거로 적었어요.”라고 말씀을 하시며 1월까지로 작성되었습니다.그리고 저는 정신적으로 힘들다 보니 사장님께 개인 사정으로 1월까지 하겠다고 하며 설 명절로 인해 1월 마지막 한 주 수 목 금을 빠져야 할 것 같다고 하고 허락을 받았습니다.근데 어제까지 일을 하면서 힘든 나머지 아직 사장님께 연락은 안 드렸지만 이번 주까지 일하려고 합니다. 만약 이럴 경우 사용자 쪽에서 저에게 근로계약서 근무기간 위반(?)으로 역으로 고소를 할 수도 있을까요?3.녹음을 하긴 했지만 소음이 너무 커서 잘 안 들리거나 타이밍이 안 맞아 제가 정신피해를 받은 부분이 녹음이 되지 않아 증거로 효과가 없는 녹음이 사실상 대부분입니다. 이럴 경우 증거 부족으로 행정 종결될 수도 있을까요?4. 저는 사장님께 합의금을 요구하고 싶습니다. 제가 사장님께 합의금을 요구하게 될 경우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그리고 최대의 합의금으로 끝난 경우의 금액은 어느 정도인가요? 5.정신적으로 피해를 받은 부분을 직장 내 괴롭힘이라 볼 수도 있을까요? 만약 그렇다면 직장 내 괴롭힘도 노동청에 신고 가능한가요?6.근로계약서 작성할 때 ‘근로계약서 교부’에서 저는 사본을 받지 못하고 제가 따로 사진을 찍어서 갖고 있는데 계약서를 작성할 때 *교부받았음을 확인함. 확인자 서명에 서명을 했습니다..이 부분에서는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진 못 했지만 교부받았다고 서명을 했으니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부분이겠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혼자 궁시렁거리는거 녹음해서 괴롭힘신고 가능한가요?대놓고 욕을하거나 막말하는게아니고 어떤일이있으면 앉은자리에서 들리도록 혼자 궁시렁거리는데 저보고 하는말이던데요 녹음해서 신고가능한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oO영이Oo직장 내 괴롭힘 성립 후 피해자 유급휴가?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가 들어와 노무사사무실에 조사 의뢰하였고, 정식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 된다고 합니다.현재 조사 종결 후 가해자 조취(인사위원회 예정)전 입니다.그간 조사가 종결되기 전까지 피해자에게 유급휴가를 주었고 이제 조사기간이 끝났으므로 유급휴가를 종료하려 합니다.이때 피해자인 근로자가 출근하지 못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유급휴가를 줘야하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그윽한어치116직장 내 괴롭힘 신고 가능 여부 물어보고 싶습니다제가 새로운 발령지로 발령을 받고 1달도 채 안되서바로 갑질신고를 받았습니다.갑질신고 내용도 너무 부실해서 회사 감사팀에서도 아무런 징계도 없고 혐의 없음으로 넘어갔습니다.하지만 회사 내에선 제가 갑질 신고 했다는 이미지도 일부는 가지게 되었고,그 사건으로 업무 할때 지장과 문제도 많이 생겼습니다.겹지인을 통해 알고보니, 전임자가 제가 싫다는 이유로악의적으로 저를 괴롭히려고 허위 갑질신고를 했던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증인 및 녹음본을 가지고 있습니다.그리고 자기는 선임이나 지인들한테 자기가 신고한거 절때 아니라고 하면서제꾸 제가 자기 의심하고 다닌다고 자긴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싶다고 하는데현재 전임자는 제가 증거와 증인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모릅니다.이 부분 진실을 밝히고 직장 내 괴롭힘으로 적용이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쌈박한베짱이192상사와의 다툼 후 무시당하며 업무지시를 안해주는데 노동이나 근로자쪽으로 법적으로 취할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다수 인원이 문제있게 보는 상사가 있는데 저와 다툰후 투명인간 취급하며 업무지시를 내리지 않겠다 통보했습니다. 제 업무도 다른사람께 넘어간 상태구요이런 경우 노동청같은곳에 직장내 괴롭힘 같은걸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처음부터호화로운알탕직장내 괴롭힘으로 봐도 되는 건가요?카페에서 주휴를 받으며 일하는 알바생입니다.9-12월까진 오픈분도 주휴를 받았습니다10월쯤 오픈 및 미들이 원래 붙어있던 매뉴얼을 제대로 안해서 사장님께 건의 드렸을 당시 저한테 조금 심하게 말씀은 하셨지만 새로운 매뉴얼이다 하면서 몇 가지 사항을 알바생들한테 고지 후 오픈 분의 한 행동을 한번 더 건의 드렸는데 (이때 당시에도 그 매뉴얼 조차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전화로 너 일하기 싫냐 싫으면 관둬라 그게 너 마감에 타격이 가냐 니가 왕이냐 니 멋대로 해야하냐는 등 막말을 하셨습니다( 이부분은 증거가 없습니다 )또한 제가 3주정도 자리를 비울 당시 2월까지는 가능하지만 12월에 새로 구인하셔도 된다했더니 저를 붙잡은 것도 사장님입니다그 후 저는 원치않다고 말씀드렸던 부분인 근무시간 감축도 있으며 최근에는 다른 타임 다 시간 줄었다 어차피 한가하지않냐 너는 스트레스좀 받아야돼(녹음 없습니다) 라고 하시고 조리대 한방울 튄 자국들 사진찍어서 보내시곤 자기 눈에 보이면 마감 안한거다 하기 싫냐 주휴 안받고 마감도 안할래? 어차피 마감 1시간도 안걸리잖아 너가 지금 마감하는게 너가 1시간 돈을 받으면서 하는게 맞아? 그만큼 일하고있어? 너 홀청소도 할래?(녹음있습니다)이런 말들이 사장님이 오픈하는 아침마다 옵니다 이제 퇴근 시 카톡하라는 말도 하셨습니다이러는 말들이 알바생중 저에게만 발생되고 있으며 다른 알바생들이 제대로 안해서 생일 일 또한 확인없지 안하면 제가 제대로 일 안한게 됩니다이런부분도 가능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고립청년임금체불 관련, 고객응대 근로관련 질문드립니다저는 근로자 이고5인이하 사업장이며, 대표가 부모님 입니다.수년째 저한테 말투가 짜증내거나일할때,사고날시에 구박 및 언어폭력 하구 있으며,구박,언어 폭력 당시 상황을 몰래 녹음, 동영상 증거 가지구 있으며폭언도 수년동안 반복적인 이야기 들어야 했었고저한테 가스라이팅 및 왜곡부분에 있어서 인지지금은 평생직장 이라는 전혀 생각 안하고 있습니다제 급여는 일하는 동안에 강제적금 당하고처음 입사할당시부터9년여동안 1xx만원(최저시급도 안됨) 지금까지그대로금액 받으면서경제적 고립적인 생활 했으며가끔가다가 부업하면서 버티면서 살아왔습니다(차량 유지비, 원룸, 식비등 제외)서비스(고객응대) 관련 충전소,주유소 계통에 근무하구 있고, 몇달전에 손님한테 추행 당하고 나서 애기 해봤는데 불구하구 나몰라라 하고 있는 상황이며(그당시에 손님 추행당한거 말다툼 및 동영상 증거 가지고 있음) 그사건으로 인하여 정신건강의학과가서 자세히 이야기 및 마음 가라 앉아놨습니다.손님한테 언어폭력,추행당한거 나몰라라 한거대해서 위법행위에 해당건가요?충전소,주유소 관련직종도 고객응대 근로자 속하는지?만약에 손님한테 추행,언어폭력 당하구 그대로 이야기 해왔으닌사업주(부모)부로 일방적인 무단퇴사나 근로자(본인)이 근로 직접해지 가능 한지 문의드립니다본인 의사 싫은데두 불구하구 사업주가 계속 강제근로 시켜도 위법사항 봐야할지?급여 관련대해서 문의드리는데3년내에 법적효력 발생하는걸로 알고있지만입사시점 9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두 불구하구받을수 있는지 문의드리며(그동안에 1xx만원 받은거 공제한 나머지금액)대해서는 임금체불에 속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또한 통장내역, 진단서, 녹음 등 추가적으로 합법적 증거 쓸수있는지 질문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직장 내 괴롭힘을 당할 때 어떻게 대응하고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나요?직장 내 괴롭힘을 당할 때 어떻게 대응하고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나요?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는데, 만약 내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게 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궁금해요. 직장 내 괴롭힘이 무엇인지, 그리고 법적으로 어떤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약간엄준한족제비타팀 상급자의 괴롭힘, 직장내 괴롭힘이 성립할까요?안녕하세요.직장내괴롭힘 인정이 가능한 상황인지,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조언을 구하고자 상담글을 남깁니다.30명 이상의 중소기업에 2024년 07월 입사하여 A팀 대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B팀 팀장(5년 이상 근무)의 지속적인 괴롭힘으로 인해 이직, 퇴사까지도 고려하고 있는데 직장내괴롭힘을 인정받을 수 있는 사례인지 문의드리고자 합니다.괴롭힘을 당한 일들은 아래와 같습니다.1. 업무 메일, 메신저, 요청을 확인 후 미회신(반복적, 상습적)2. 업무 요청 무시 후 다른 상급자(대표, 본부장 등)에게 A팀 대리(피해자 본인)가 일을 하지 않아 진행이 어렵다고 거짓 증언을 함3. 다른 상급자에게 A팀 O대리(피해자 본인)가 일을 잘 못한다, 하지 않는다며 허위사실을 유포함4. 1의 사유로 인해 업무 진행이 불가하게 만들고, 상급자에게 A팀 O대리(피해자 본인)의 문제라고 보고함5. A팀, B팀, C팀의 팀원들에게 일을 못 한다 등의 이유로 뒷담화를 했다고 함(본부장 면담 시 전해들은 내용)이에 대한 증거는 아래와 같이 준비되어 있습니다.1. 업무 메일, 메신저, 요청에 대한 기록2. 전사 주간회의의 회의록3. 본부장과의 개별 면담 녹취 : 가해자(B팀 팀장)가 피해자(본인)의 탓을 하며 업무 진행이 안 됐다고 하는 내용, 피해자(본인)가 O이사님 낙하산이다, 일을 하지 않는다 등의 뒷담화를 했다는 내용4. 가해자(B팀 팀장)을 포함한 회의 진행 녹취 : 회의 시간 내내 피해자(본인)의 탓을 하며, 피해자가 반박하자 회의 인원들 모두 나가라고 하며 고성이 오가는 녹취없는 사실로 피해자(본인)를 태업하는 직원으로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업무 진행에 협조하지 않아 프로젝트 진행에 차질이 생기게 했으며, 피해자가 담당자와 협의해야 하는 사항을 수차례 확인요청 했음에도 답변해주지 않고 상급자에겐 제 문제라고 보고하는 것 등..가장 힘든 것은 업무 진행이 되지 않고, 제 잘못이 아님에도 업체 담당자에게 직속으로 협의 요청을 해야하는 상황입니다.한 프로젝트 내에 A팀, B팀, C팀이 참여하는 형태이며, A팀이 내용 확인 후 B팀에 확인 요청을 해서 확정을 받아야 업무가 진행이 되는 형태입니다.팀장님, 본부장님에게 개별 면담 요청을 했었고 팀장님이 본부장님께도 요청을 드렸지만, 해당 가해자와의 업무 분리는 어렵다는 것이 회사(본부장)의 입장입니다. (본부장과의 1:1 면담 녹취록이 있습니다.)이런 상황에서1) 추가적으로 어떤 조치를 회사에 요청해야할지2) 회사에서 더 이상의 추가 조치를 해주지 않는다면, 어떤 식의 대처를 이어가야 하는지3) 추후 대처를 하기 위해 더 준비할 것인지 있는지에 대한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현재 심각한 스트레스성 위염과 감정조절의 어려움이 있어 정신과 상담 예약을 잡아둔 상태이며, 대표이사 면담도 요청해두어 진행 예정입니다.조언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