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일출세상회사에서 사무실 인원을 충원해 주지 못하고 실적은 좋은데 평가를 상위권으로 주지 않은 것이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되나요회사의 노동환경 등 여건을 고려했을 때 사무실 인원을 약 8개월간 충원해 주지 않고 업무실적이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상위권(s)평가하지 않고 중위권(b)을 평가를 했는데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될까요(이의신청 제도는 있는데 하지 않음)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팔팔한말벌160간호조무사 실습 중 괴롭힘 신고할 수 있는 곳 없나요?병원을 옮겨라하는 답변 말고요병원을 옮긴다해서 제가 당한 괴롭힘이 사라지진 않으니까요간호사 선생님들이 막아주시나 한계가 있네요괴롭힘으로 인해 정신과 약도 복용 중 입니다신문고를 통해서 이 병원 민원이라도 넣고 싶은 심정이에요 간호조무사 실습 중 괴롭힘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민사소송이 유일한 답일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재빠른거북이 795회사에서 졸다가 상사에게 걸려서 뒷통수를 가격당했는데 신고할수 있나요?점심시간이 지나고 거기다가 감기약을 먹은 상태에서 저도 모르게 눈이 감겨서 졸고 말았습니다. 평소 안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상사가 지나가다 조는걸 보고는 뒷통수를 냅다 후려쳤는데 혹시 이런경우 직장내 폭력으로 신고할수 있을까요?1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안선생직장동료가 엉덩이를 만질때 대처법은?이번에 30대 남자 직장동료가 퇴사하였습미다 이유가 50대 남자 직장동료가 일하다가 장난으로 30대 동료 엉덩이를 만진것입니다 만졌다기보다는 쳤다는게 더 맞는표현인것 같습니다 제가 본것만해도 3번정도인데 나이가 상대적으로 어리다보니 2번정도는 좋게 얘기를 했건것 같습니다 결국 세번째 폭발해서 언성을높이고 서로 막말하고 결국 피해자 30대 동료가일주일뒤에 그만두었습니다 물론 다른이유도 있겠지만 위에 내용이 결정타인것 같습니다 30대 동료가 취한 대처법이 처음부터 강했다면 어땟을까요? 정말 아쉬운 일입니다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그리운물수리18부당한 노동을 받는 직장동료 어떻게 도와줘야 할까요?직장내에서 제가 당하고 있는건 아니지만 직장동료가 부당한 일을 당하고 있는걸 보니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제가 어떤 도움을 줄수있을까요?1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눈에띄게당당함이넘치는모과소시오패스 직장상사 포함 셋이 근무하는 사무실.제가 정말 견디다 못해 말을 안하기로 햇습니다.업무적인 대화만 하려고 합니다.근데 워낙에 사람이 없는 사무실인데 모른척 말안하고 지내기 너무 힘드네여.잘하고 잇는거겟죠? 몇개월만 버티면 계약은 끝이납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훤칠한키위263직장 동료가 허위사실 유포로 권고사직 받고 있습니다.신고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다니는 직장에서 제가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고 소문내고 대표에게 까지얘기해서 권고 사직 요청 받았습니다.이 허위사실 유포 한 사람 처벌 받게 할 수 있을까요? 스트레스로 죽고 싶은 마음까지 들고 있습니다.도움 부탁드립니다 🙏1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2025위시리스트갑질은 상위계급자에게만 해당되나요?갑질로 인한 중점비위대상 이슈가 뜨거운데 이는 상위계급자에게만 해당되나요? 하위계급자가 지시 불응하고 따지는 건 갑질에 해당되지 않나요?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조신한황로194알바생은 다른 알바생의 신원을 열람할수없나요?다른 알바생과 같이근무중 법적 갈등으로 근무지에서 다른알바생과 대립중인데, 경찰입회없이 단독으로 그 알바생의 신원(이름과 전화번호 또는 얼굴사진)을 열람요청하는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 거부할수있죠? 그럼 경찰만 이거 열람가능한가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특히참을성있는단풍나무직장 내 성추행 피해자 무급휴직 처분에 대한 궁금증추행 당한 후 회사 임원진에게 이를 알렸으나 개인적인 일은 개인적으로 해결하라는 답변을 받아 추행 장면이 명확하게 보이는 엘리베이터 CCTV 영상 확보 후 직접 형사 고소 진행 중입니다가해자와 분리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너무 괴롭고 불편해서 대표님께 말씀드렸는데 1주일간은 월급을 일할 계산하여 70퍼센트만 지급되고 그 후에 휴직 요청할 경우 무급이라고합니다아직 경찰 단계라 상대방은 가해자 신분이 아니라 피의자 신분이라고 가해자와 분리 조치도 안 되고(사무실이 하나입니다) 재택 근무 요청했으나 반려 되어 3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한다는 정신과 의사 소견서 제출하며 휴직 요청했습니다 '피해자 혹은 피해근로자인데 무급 휴직 처분이 맞는 건가요?' 아니라면 회사는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되나요?(회사에 피해주고 싶지 않다고 말씀드렸으나 조금 전 무급 휴직으로 안내 받았습니다)형사 고소 진행과 더불어 고용노동부에 직장 내 괴롭힘 및 직장 내 성희롱으로 진정서 및 신고서 제출했습니다 조금 전 임원진과의 전화에선 회사가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징계 받는 게 마땅하니 절차대로 진행하라고하셔서 고용노동부에 다시 전화드려서 회사에서 이런 답변 왔으니 절차대로 진행해달라고 말씀드린 상태입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