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붉은안경곰135자신에 대한 차별적 행위인지를 조사해달라고 노동부에 신고하고 싶은데저는 재택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저와 같은 근로자들은 한 명 당 단톡방 하나씩에 들어가 있고 각 단톡방에는 근로자 하나랑 회사의 관리자 여러명이 있어요.회사가 근로자들의 법적 권리(4대보험, 각종 수당 등) 를 보장해주지 않는 곳이라서 그걸 신고해서 받아내고 나면 저에게 이후 까다롭게 관리가 들어올 것 같은데 이에 대해 차별적인 행위인지 신고를 하고 조사를 하게 하려면 근거가 필요한데 다른 근로자들의 단톡방은 제가 들여다 볼 방법이 없기 때문에 차별인지 아닌지 알 근거가 없는데요4대 보험 등 법적 권리를 되찾기 위한 신고를 하기 이전과 이후를 비교하여 노동부에 신고하면 노동부에서 다른 단톡방들까지 다 조사해서 차별적인지 아닌지 조사해주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반가운비단벌레771회사의 노동법 위반 상황이 자주 일어나고 있어요.일하는 회사에서 최근에는 연장근무나 야근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퇴근 후에도 유급휴가를 사용하게 만드는 경우가 자주 생겨서 힘드네요. 어떻게 해야할까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우울증이라는 직원을 어떻게 관리해야하나요?안녕하세요? 일전에 면담을 신청하더니 우울증이라고 저에게 말했습니다. 관리하는 직원이다 보니 괜히 신경쓰이더라구요~ 다른사람들한테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 직원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반가운비단벌레771근무 중 상사와 갈등이 일어난 경우, 대처 방법은요?최근 노무관련 업무에서 상사와 갈등이 일어나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상사와 대화하는 방법이나 갈등 상황에서의 어찌해야하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신랄한메추리186직장 내 괴롭 힘 신고 및 이에 따른 휴직신청이 가능할까요?1. 직장 내 괴롭힘 → 본인은 인사팀원으로 인사팀자이 경영지원실(인사총무/재무팀) 팀원(총 6명) 에게 사실이 아닌내용을 개인사라며(보험사기, 정신병, 무능력, 신용불량자다) 등 허위사실 유포 및 직원간 이간질을 함. 회식자리에 본인만 참석하지 못하게 하고 회식자리에서 본인을 칼로찌를것 같다 등 계속해서 유포 (경영지원실 인원들과 얘기 중 이런 사실들을 알게 되었고 몇 몇은 증인이 되어 줄 수 있다고 함)2. 대표이사 → 업무능력이 모자르다고 하며 본인 몰래 인사팀장과 함께 채용공고 및 인원채용을 진행함 이후 후임자를 채용 후 인수인계를 하라며 압박하고 퇴사가능 일정을 몇번이고 물어봄 이에 대한 녹취 및 사내 이메일 등 증거가 있음3. 정신과 진료 → 인사팀장 및 대표이사로 인한 퇴사압박으로 정신적으로 힘든 상태에서 현재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으며 진단서 상 3개월 이상의 안정을 요하는 진단을 받음질문 : 직장 내 괴롭힘을 대표or노동부에 신고 가능 여부 직장 내 괴롭힘에 따른 정신과 진단서를 토대로 직장 내 괴롭힘 신고 후 휴직신청이 가능한지 여부너무 힘들고 지친 상태입니다... 자세한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반가운비단벌레771회사에서 임금체불과 노동법 위반 사례가있어요회사 내부에서 노동법 위반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처중 가장 좋은방법은 무엇인가요? 알려주세요.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과다한 잡일,잡심부름등도 직장내 괴롭힘 사유에 해당되나요?제가 말씀드리는 과다한 잡일이란 커피원두 교체하기, 커피머신 매일 아침 청소하기(커피찌꺼기 탕비실에 안보이게), 쓰레기통 비우기, 상사분들 아메리카노 출근시간 맞춰서 타놓기(시럽유무 체크), 사무실 화분에 물주기등 을 말합니다.잡심부름이야 팀원들 커피 테이크아웃해오기 정도이긴 한데...아침마다 엄청 찐빠지고 힘듭니다ㅠㅠ진짜 퇴사하고 싶은 마음이 하루에도 열두번은 더 듭니다.저거 말고도 더 여러가지 있긴한데 엄청 자잘한 것들이라.혹시 이러한 것들도 직장내 괴롭힘?사유에 해당이 될 수 있을까요?10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반가운비단벌레771외국인근로자의 권리침해로 문제가있어요.최근 회사에서 근로조건과 권리가 침해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상담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혹시 법적인 대응도 가능한 건지 궁금해서 상담받아보고싶어서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색다른콜리160업무 지시를 제대로 따르지 않는 직원의 경우 어떻게 관리해야 옳은지 궁금해요?방송에서도 보면 상사 말도 잘 듣지 않고 멋대로 구는 경향을 가진 직원이 간혹 가다 하나 정도는 있는 것으로 아고 있는데요. 그런 직원의 경우 상급자가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궁금해요. 가령 업무 인수 인계부터 제대로 따를 생각을 하지 않는다거나. 업무상 담당자이고, 경력도 어느정도 됐음 불구하고 못하겠다고 버티거나 하는 경우 상급자는 해당 하급 근무자에게 어떻게 대처 하는 게 옳은 방법인가요??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지노위중노위직장내 괴롭힘 조사기간 중에도 징계를 받을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내용이 다소 복잡할 수 있으니 잘 읽고 답변 부탁드려요.저희 회사는 현재 9명이 재직 중이고, 이 중 대표와 이사, 팀장이 인사제도를 이용해 저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이에 자료를 모아 현재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했고 조사가 시작된 상황입니다. 민원 접수는 4월 20일에 했습니다.그런데 갑자기 회사에서 제가 '직장내 괴롭힘 가해자'라며 징계위원회에 회부된다고 합니다. 징계위원회로 들어오는 인원은 제가 가해자로 지목한 대표와 이사, 팀장입니다.저에 대한 조사는 없었고, 메일 통해 '모욕 및 명예훼손을 했다'고 소명하라고만 하고 있고, 이에 저는 '구체적인 자료를 줘야 소명하지 않느냐'고 했습니다. 그러자 '피해노동자가 원하지 않을 경우 증거자료를 보여줄 수 없다'면서 아무것도 못보여 준다고 합니다.제가 궁금한 점은 현재 대표를 비롯한 징계위원회 인원 모두가 제가 직장내 괴롭힘 가해자로 지목돼 조사가 시작됐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저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열리는게 문제가 없나요?또한 제가 현재 고용노동부에 직장내 괴롭힘 조사를 요청한 상황인데, 징계 처분으로 해고나 중징계가 나올 수 있을까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