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끝까지반짝이는꽃등심간호사 직장내 괴롭힘 (폭언) 으로 승소하려면 무엇을 준비해야하나요?괴롭히는 선임간호사 때문에 그만두면 경력단절에, 일자리도 잃는다는 거에 진절머리가 납니다.차라리 고소해서 합의금이라도 얻어내는게 그나마 낫다고 판단했어요.어떤 증거를 모아야 고소가 성립하고, 승소까지 갈 수 있나요? 그리고 보통 고소취하 목적의 합의금은 어느정도로 말하는지, 승소 후 판결에 따른 합의금은 어느정도인지 궁금합니다.더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도 궁금하구요...챗지피티는폭언 내용 녹음폭언 내용 일기 매일 기록정신과 진료기록 남기기(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한 스트레스 호소)이렇게 추천해주는데 적합한지요?기간은 어느정도여야 적합한가요?짧게 2주도 가능한지 적어도 3개월은 모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다시봐도책임감있는방어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하나요?회사에 피해를 주고 싶지 않아서 노동청 신고는 안 하고 싶은데 노동청 신고를 안 하고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퇴사라는 걸 입증할 방법이 있을까요?그리고 이게 직장 내 괴롭힘이 맞는지 궁금합니다.업무 변경 내용 전달 누락으로 인해 업무 지연 발생(전 이게 의도적이라고 생각합니다)추가 업무 지시로 인해 기존 업무 지시 사항이 지연된 걸로 대표에게 보고할 거라는 협박성 발언기존 업무 범위를 벗어나는 지시로 인해 업무 지연 발생업무에 지장이 생기면 시말서를 써야 한다라는 협박성 발언본인이 전달하겠다는 내용을 듣고 기다렸지만 나중에 왜 저에게 전달하지 않았냐고 질책성 발언그리고 자기 지시에 안 따른다는 증거를 모으고 저를 자르기 위해 업무 지시 내용을 이메일로 남기는 걸로 최근에 변경했습니다.제 상사가 능력도 없고 일도 못하고 경력도 없는데 나이만 많다는 이유로 그 자리에 앉아 있거든요.본인의 관리 능력 부족으로 일에 지연이 생기는데 저에게 책임 전가를 합니다. 당연히 윗사람들은 그 사람 말만 듣고 제가 일을 제대로 안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이 경우엔 어떻게 해야 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까칠한검은꼬리233직장내괴롭힘 내부고발 후 분리조치 요청 거절직장내괴롭힘으로 그동안 있었던 부당한 일들을 글로 적어 상사에게 전달하였습니다. 하지만 자기가 사실관계를 확인해볼거고 관계에대해 어쩌구 저쩌구 하며 당사자와 시간을 만들어줄테니 “둘이” 좋게좋게 얘기해봐라 해서 끝났습니다. 분리조치 원한다 햇더니 유급/무급휴가 얘기 절대 없고 상황상 안되는거 알지 않느냐 했습니다 녹취+기록 있습니다 여기서 다음주중에 사직의사를 밝히고 사직사유 : 직장내괴롭힘 및 산재신청을 하려고합니다. 근로계약서상으로 사직의사 밝힌후 한달 뒤 가능? 이라 적혀있는데 이런상황에서 당일퇴사 해도 무방한가요? 법적으로 문제 일어날까요 그리고 이번달 안으로 사직하능게 목표인데 제가 어떻게 행동해야할지 알려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그래도시끄러운타이거직장내 성희롱 2차 가해로 인한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과 부당해고 구제신청 병행 가능 여부안녕하세요. 직장 내 성희롱 및 심각한 2차 가해로 인해 퇴사하게 된 피해자입니다.저는 퇴사 의사가 없었으나 조사 과정 중 발생한 2차 가해로 인해 사실상 등떠밀리듯 퇴사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회사 측은 외부 기관 조사 후 성희롱이 입증되면 실업급여를 해 주겠다는 입장입니다. 이 상황에서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회사에서 처리해 주는 실업급여를 먼저 신청해서 받더라도 나중에 별도로 부당해고 구제 신청 진행하는 데 문제가 없을까요?아니면 실업급여 서류(이직확인서 등)만 확보해 둔 뒤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먼저 진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유리할까요?비자발적 퇴사임을 입증하여 실업급여를 받는 행위가 부당해고 구제 신청 시 해고를 수용했다는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사직서는 자발적 퇴사 처리 되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스트레스만땅회식관련으로 직장내 괴롭힘을 당했습니다.14시경 물리시험실에서 업무를 보던중 A가 들어와서는 갑자기 큰 소리로 "니 잠깐 일로와봐라"라고 하면서 재료시험실로 갔고 따라 갔더니 B. C가 함께 있었음.A가 "니 이새끼 일로와바 똑바로 이야기해봐라 니 다른 조 회식간다고 했나?" 라고 큰소리로 말하면서 욕하길래 나도 큰소리로 "했어요 왜요?"라고 하니까 전동벨트를 들고있는 오른손으로 나를 가르키다가 뒤로돌려서 때릴듯이 나를 위협하면서 "내가 니 말조심하라고 했재 거기갈라고 우리회식 못간다고 했나" 라고 했고 내가 "나는 진짜 집에 일이있어서 못가는 거고 거기는 바빠서 깜빡하고 아직 말을 못해가지고 그런겁니다." 라고했고 옆에서 B가 "맞다 어제 내한태 그렇게 이야기 했었다 자세한 내용은 말을 못해서 그랬고 두군데다 갈꺼라고 이야기했는데 다못간다고 했었다."라고 말해줬다. A가 "내가 니 까묵었다 하는거로 무마할라고 하지마라 그래서 니 간다는거가 안간다는거가"내가 "집에 일있다고 몇번을 이야기합니까. 일일이 다 이야기 해야됩니까?"라고 말하자 B가 둘사이에 제지하고 C가 A를 데리고 나갔고 나랑 B는 내가 씩씩거리고 있으니까 하는말이 "안그래도 어제 못가는 사람많아서 이야기를 다 개인적으로 해서 안가고 다음에 하는 쪽으로 이야기 다했구만 오늘 아침에와서 또 그 이야기 꺼내면서 또 투덜거리길래 내하고도 큰소리로 언쟁을 했다"고 하면서 "쟤가 요즘 왜그러는지 모르겠지만 니가 좀 참아라"고 했어요 일단 나도 나와서 마음추스리고 해도 도저히 분하고 억울해서 참을수가 없어서 담당자에게 보고를 하고 기다리는 상황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고마운개개비210질문직장내괴롭힘으로 퇴사하였습니다몇년간 다닌 직장 상급자의 폭언및 욕설을 더이상 견디지 못하여 회사를 뛰쳐 나오게되었습니다뛰쳐나온 날에도 상급자가 고성을 지르며 폭언 욕설을 내뱉었기 때문입니다저는 뛰쳐나오고 상급자에게"폭언 욕설 더이상 견디기 어렵다 퇴사하겠다".라는 메세지를 남겼고 상급자는 수고했다는 확인 메세제를 남겼습니다현재 저는 정신과에 진료를 받아 진료확인서와 약처방분을 받았고 폭언욕설이 담긴 녹음파일,그밖에 카톡 캡쳐본을 증거자료로 제출해 직장내괴롭힘으로 노동부에 접수한 상태입니다.그런데 직장의 다른 관리자에게 연락이 왔는데관리자는 상급자에게 "그냥 나가버렸다" 라는 사실만 들었다 하고 저에게 "이렇게 계속 안나오면 무단결근 처리해야 한다 일단 와서 사직을 하던 우리랑 얘기를 나눠보자"라는 메세제를 받았습니다지금 저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신고사실을 알려야 하나요?회사는 아무래도 상급자편인거 같습니다몇몇 동료는 진실을 말해줄거 같기도 하지만...이 상황에 저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신고사실을 알릴경우 회사에서 대비책을 마련해상급자를 지켜주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뽀얀굴뚝새243군대도 아니고 나이 어린 직원에게 선배라고 깎듯이 대하라는 소리를 듣고 고민 끝에 결국 퇴사한 경우가 있는데, 퇴사전에 신고했어야 했나요?새로 들어간 회사가 따뜻하게 대해주고 격려해주는 회사가 있는가 하면 온갖 일을 다 시키고 계급사회도 아니고 나이 어린 사람에게 선배라는 호칭을 쓰라고 하고 심지어 왕따를 시켜서 못 버티게 해서 그만두게 하는 회사를 다닌 적이 있습니다. 1주일도 못 버티고 그만 둔 적이 있는데, 동료 누구에게도 이런 사실을 이야기 안한체 혼자 힘들어 하다가 퇴사해버렸습니다. 이런 경우는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하는데 어디에 하소연을 해야 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탈노동고고싱직장내 괴롭힘으로 노동부 등에 신고하게 되면 가해자와 분리가 되나요?직장내 괴롭힘을 당하고 있게 되면이를 노동부 등에 신고하게 된다면그 가해자와 피해자는자동적으로 분리 배치가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아니면 그런 조치는 모두 회사에서 결정할 일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다소반짝빛나는호두파이직장내괴롭힘 2차가해여부 문의드립니다.직장내괴롭힘 노동청 진정후 내부조사 중입니다. 피진정인이 7일내 진정취하 안하면 저를 고소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또한 부사장이 무급휴가 1일 사용건 관련 2일내 관련 서류 제출안할시 무단결근으로 법적조치한다는 발언을하였는데, 노무사님께 여쭤보니 행위자의 2차가해는 2차피해로 인정 못받는다 하시는데 사실일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직장내 괴롭힘 신고시 퇴사자들의 증언 효력안녕하세요, 현재 직장에서 직장내 괴롭힘을겪고있는 피해자 입니다.가해자는 저와 같은 팀 내에서 근무하는 상사입니다.제가 화장실을 이용하거나 휴무 등으로 자리를 비웠을때 저에대한 험담을 같은팀 신입 직원에게 하고, 회식자리에서도 저에대한 비난을 일삼았습니다. 험담뿐만 아니라 업무배제의 문제도 있어 회사 생활 및 업무를 하는데 있어 매우 불편한 상황입니다.또한 이 상사(가해자)는 저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직원들의 험담을 하루도빠짐없이 일삼아 하는 사람입니다.근무 특성상 같은공간에서 팀원들끼리만 일을 해야하는데 옆에서 자꾸 다른 직원들 험담을 하고 업무외 대화를 해서 업무에 집중도 되지않고 저런얘기를 계속 듣고있자니 스트레스가 쌓여서 도저히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가해자의 행동은 저뿐만 아니라 전에 같이 일하던 여직원들에게도 똑같이 이루어졌고 이러한 근무 환경때문에 그 여직원들은 퇴사를 하였습니다.저는 10년을 참았습니다. 그동안 스트레스로인해 원형탈모까지 왔었고, 요즘은 그 강도가 심해져 수면장애 및 구토 증상까지 동반되어 더이상 참을 수가 없습니다.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시 퇴사자들의 증언을 확보할때에 효력이 있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