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엄청난기러기87회사에서상사의 행동에 대해서?상사의 언성높힘이나 불안감 조성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예를들어 다른 파트로 보내 버린다.라고 말을 한다 던지 갑자기 소리를 크게 지르면서 한사람에게만 자주 그런식으로 말하여 스트레스를 받는상황이있는 사람이있어서 여쭈어 봅니다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비범한크낙새193직장내 성희롱이 해당되나요? 빨른 답변부탁드려요저희부서는 인원이 약 70명 정도 되고요그중 유일하게 여직원 한명이 있습니다그 여직원 지급은 대리 이고 근무 경력은약 20년정도 되었습니다부서의 관리자(차장)로 부터 평상시에도 괴롬힘비슷하게 말이나 행동으로 힘드어 하고 있었습니다하루는 사무실에서 믹스커피 한잔 타고 있는데그 관리자 한다는 말이 OO씨 그거 마시면 살져요하는거예요순간 그여직원 커피를 쓰레기통에 버리고사무실 밖으로 나가버렸어요그 걸본 남직원 (계장) 하나가 따라갔더니편의점 뒤에서 울고 있는 여직원 발견 하고위로를 하고 했다고 합니다그뒤에도 한번 같은 일이 있어다고 합니다핫 쵸코를 한잔 먹고있는데 똑같이 그런거 먹으면쌀져요 라고 했다는겁니다이때는 주변에서 들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하네요그리고 몇달뒤 저희는 TLA 라는 프로그램이있는데 관리자와 1:1 로 듣고 말하는 건데여기서도 그 관리자는 뜬금 없이 운동좀 하라고얘기를 했다고 합니다그 여직원은 성적 수치심을 느낄정도로굉장히 불쾌 하다고 하는데 이게 과연 직장내 성희롱으로 성립이 될까요?또한 처음 커피 사건은 증인이 있지만나머지 두건은 증인또는 증거가 없는데그럼 문제가 될수 없나요?참고로 여직원은 그 관리자 괴롬힘이 심해정신과 치료 또한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견실한제비246녹음으로 1회성 언어 희롱 등을 직장 내 성희롱으로 신고할 수 있을까요?연봉 관련 면담을 저녁 식사 자리에서 진행했고 여러 이야기를 주고 받던 중 성희롱이라 생각 되는 발언을 들었습니다.1.술 강요-적게 마시고 안 마시자 이게 빠져가지고 그냥 마셔라 라며 술 마시기를 강요2.여성 비하-연봉에 불만이 있다고 하자 돈 많은 남자 만나서 결혼하라 함. 듣고 기분이 좋지 않아 기생하고 싶지 않고 현 남자친구 돈 많이 번다 등으로 대답3.화장실 다녀오겠다->싸고 와라들었던 당시에는 기분이 나빠 여러 말도 받아치고, 1회성에 가해자가 인사팀 팀장이어서 사내 신고, 노동부 진정 등은 생각하지 못 했습니다.지금은 퇴사를 했고 당시 상황이 벌어진지 수개월이 지났고, 목격자 등 다른 증인은 없고 당시 대화의 일부분이 녹음 되어있으나 제가 기분나빠하거나 거부감을 드러내며 대화를 이어가진 않았습니다.이 경우 노동부 진정 신고가 가능할까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선한타킨60직장내 괴롭힘 퇴사후에도 신고 가능한가요?직장내 괴롭힘 퇴사후에도 신고가능한가요?가지고 있는 증거는 없으나 회사내 계정의 메일이나 메신저에 대화기록이 남아있고 같은 피해자가 더 있습니다. 같은 피해자는 현재 재직중이며 재직자가 신고하기 어려워하는 상황이라 퇴시한 제가 신고 할 수 있을까요?1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친근한토끼54상사의 폭언을 갑질에 속하나요 너말고 일할 사람 줄섰다는 얘기는 갑질 맞나요폭언 너말고도 일할 사람 줄 섰다는 얘기를 수시로 하고 항상 모든일에 답정녀 입니다.시키면 시키는대로 하라는식의 태도와 행동.지나친 아부.과잉 충성을 요구함.자기 라인을 형성하여 위화감 조성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단호한천산갑211사내 메신저 대화내용을 훔쳐봤을경우는 어떻게 될까요?회사에서 상사가 회사 욕하지 말라며 다 알고있다고 얘기하는데만약 상사가 직원들의 메신저 내용등을 훔쳐보거나 했을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또 직원들에게는 불이익이 있을까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핫한고양이106관리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법은 없나요?안녕하세요요즘 모든 법이나 시스템이 노동자 위주이다보니 관리 경영하는 입장에서 이건 걸리지 않을까 매우 우려되는 사안들이 많네요 마음약한 관리자의 경우 사실 이러면 리더로서 부적합한 덕목이겠죠 하지만 아랫직원의 눈치를 보면서 관리 경영하는건 너무 어려운데 관리자나 경영자가 아랫직원의 갑질에 대처할만한 법안이나 제도 등은 없을까요?1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핫한고양이106관리자가 근로자에게 지각 그리고 업무상 지시등을 내리는데 해당 근로자는 이를 개인적인 감정으로 느낀다면 괴롭힘인가요?관리자로서 근로자를 관리함에 있어서 부족함이 보이는데 이를 수정하는것을 돕고자 자주 그의 행동을 관찰하고 지적해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다른 근로자들도 관리를 한다고는 하지만 감정이 섞여서 그런지는 몰라도 유독 한사람만 일처리가 미진한게 눈에 보입니다 이러할때 진심을 다해서 도와주려고 하는건 기본이지만 근로자입장에서는 불편할 수 밖에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관리자가 조심해야 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그리고 관리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은 있는지 궁금합니다1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영악한집게벌레240대표를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나, 권고사직으로 우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1. 직장 내 괴롭힘① 근무시간 외 대표로부터 업무 관련 개인 연락이 많이 와서 정신적으로 힘이 듭니다. 업무시간 외 받은 카톡 기록들을 증거자료로 제출할 수 있을까요? 혹은 정신과 상담이나 스트레스성으로 인한 위장 질환 등의 진료 기록이 증거 자료가 될 수 있을까요?② 계약한 부서의 직무 외 다른 업무가 과도하게 많습니다. 경력 단절 및 업무 과중의 이유로 부서 업무를 정확히 나눠주시거나, 직원을 뽑아달라고 3번 이상 요청했으나 수렴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유 : 직원이 안 구해지니, 너가 더 일을 할 수밖에 없다) (마케팅 부서로 입사 지원했으나 계약서에는 마케팅 업무 및 대표 보조 업무 로 기재 돼 있습니다)③ CCTV 로 모든 걸 감시합니다. 2인 당 1홈카메라가 설치 돼 있고 방범 목적이 아닙니다. (직원에게 촬영에 대한 동의 받지 않음)2. 근로법 위반① 야근과 주말 근무를 정말 많이 했는데 단 한 번도 추가 수당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추가 근무를 증명할 방법이 카톡 대화 기록밖에 없습니다. (쉬는 날 업무 이야기를 주고 받은 점, 쉬는 날 일하게 해서 미안하다는 상사의 메세지 등) 이런 경우 처벌 가능할까요.② 직원이 6명입니다. 저는 1년 이상 근무했고, 연차 사용할 수 있을까요. (1년이 된 시점으로부터 15개가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표는 무조건 월 1회만 사용할 수 있다고 함)③ 월급이 30만원 인상되었는데 그에 대한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벌금형 가능할까요?3. 권고사직 받을 수 있을까요1~2번의 이유로 별도의 처벌이 불가하다면 실업급여를 받고 퇴사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저 이전의 퇴사자들의 경우 위와 비슷한 이유로 겨우 권고사직을 받았는데 "업무태만" 이라는 말도 안 되는 세부 사유를 적어놨습니다. (이직 시 안 좋음)권고사직을 받을 수 있는 정당한 이유가 있을까요? (이직확인서 요청 시 쓰일 수 있는)답변 부탁드립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놀라운무당벌레135이런 경우 대표를 처벌하거나, 권고사직을 받을 수 있을까요?1. 직장 내 괴롭힘① 근무시간 외 대표로부터 업무 관련 개인 연락이 많이 와서 정신적으로 힘이 듭니다. 업무시간 외 받은 카톡 기록들을 증거자료로 제출할 수 있을까요? 혹은 정신과 상담이나 스트레스성으로 인한 위장 질환 등, 내과 상담 기록이 증거 자료가 될 수 있을까요?② 계약한 부서의 직무 외 다른 업무가 과도하게 많습니다. 경력 단절 및 업무 과중의 이유로 부서 업무를 정확히 나눠주시거나, 직원을 뽑아달라고 3번 이상 요청했으나 수렴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유 : 직원이 안 구해지니, 너가 더 일을 할 수밖에 없다) +) 계약서에는 직무가 명시되어 있고 그외 "대표 보조 업무" 가 조금 들어갈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보조 업무가 제 주업무가 되어있고, 보조 업무가 많아 제 직무의 업무는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③ CCTV 로 모든 걸 감시합니다. 2인 당 1홈카메라가 설치 돼 있고 방범 목적이 아닙니다. (직원에게 촬영에 대한 동의 받지 않음)2. 근로법 위반① 야근과 주말 근무를 정말 많이 했는데 단 한 번도 추가 수당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를 증명할 방법이 카톡 대화 기록밖에 없습니다. (쉬는 날 업무 이야기를 주고 받은 점, 쉬는 날 일하게 해서 미안하다는 상사의 메세지 등) 이런 경우 처벌 가능할까요.② 직원이 6명입니다. 저는 1년 이상 근무했고, 연차 사용할 수 있을까요. (1년이 된 시점으로부터 15개가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3. 권고사직 받을 수 있을까요1~2번의 이유로 별도의 처벌이 불가하다면 실업급여를 받고 퇴사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저 이전의 퇴사자들의 경우 위와 비슷한 이유로 겨우 권고사직을 받았는데 "업무태만" 이라는 말도 안 되는 세부 사유를 적어놨습니다. (이직 시 안 좋음)권고사직을 받을 수 있는 정당한 이유가 있을까요? (이직확인서 요청 시 쓰일 수 있는)답변 부탁드립니다.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