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반듯한거북이278직장동료직원의 업무 태만에 대해서 대처할 방법이 있는지요?안녕하세요.직장내 괴롭힘은 직장상사에 의해서 벌어지는 일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이외에 직장내 동료간의 괴롭힘 혹은 업무태만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궁금합니다.예를 들어 직장 상사가 A와 B에게 일을 시키면서 화요일까지 결과물을 가지고 오라고 했습니다. 물론 일을 명확하게 나누어 주지 않은 직장상사에게 1차적인 책임이 있겠지요.그래서 A는 B와 업무를 분담하기로 하였는데요, 목표한 화요일이 되어도 B가 업무를 하지 않아서, A가 나머지 업무까지 모두 결국에는 하게 되었습니다. B의 스타일이 가능한 깔아뭉게다가 막판되면 자기는 그게 무슨말인지 몰랐다고 버티기가 일수입니다. 이 경우 A는 B로 인해서 피해를 입게 된 것인데요, 이런 B에게 취할수 있는 방안이 있을지요? 더불어 업무의 지시를 모호하게 하는 직장상사에게도 대응할 방법이 있을지요?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WINTERFELL직장동료간의 단톡방 비난행위도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되나요?긍정적인 성격에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친구들 사이에서 인기 높은 제 지인의 딸은 서울소재 명문대학을 높은 성적으로 졸업한 후에 삼X 물산 본사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며칠전, 지인과의 식사자리에서 지인에게서 듣게 된 이야기가 우려됩니다. 그 아이가 처음 근무한 곳은 삼X 본사였고 정기 인사를 맞아 이곳 근무를 자원하였다고 합니다. 현재의 근무처는 인사이동이 많지 않은 곳으로서 기존의 팀원들 간에 견고한 인적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있었고 새로 들어온 그 아이가 쉽게 동화될 수 없었다고 합니다. 많은 노력에도 팀네트워크 내부로 받아들여지지 않자 그 아이의 심적 부담이 커지던 중에 팀의 비공식 단톡방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안에서 오고 간 이 아이에 관한 뒷담화와 비난의 메시지를 읽은 지인의 딸은 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직장동료간의 단톡방 비난행위도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되는지 알고 싶습니다.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와일드한돌고래201코로나로 인해 마스크 착용여부를 CCTV로 감시(?)하는 회사?코로나로 인한 마스크 착용을 이유로 회사에서 직원들의 마스크 착용여부를 cctv로 확인하고 미착용자의 이름과 시간을 전체 메일로 보내는데 법적으로 문제 없는건가요? 마스크 착용여부 때문이 아니여도 평소에 cctv를 보는 것 같긴해요. 그리고 cctv에 녹음되는건 불법 아닌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지혜로운멧새271직장내스트레스로인한 고민상담 원합니다!스트레스가 너무심하네요 직원은한정적이고 모든분들이 스트레스받겠지만 진짜 얘기를해도 통하지가 않고 서비스업종이다보니 출,퇴근시간이 달라 늦게출근하는 경우도있는데 늦게출근하는날이면 종종 늦게출근했다 뭐라하며 인격모독적인 얘기도듣습니다 저번에는 할머니생신이있어서 온가족이 다같이모여 밥을먹는다니깐 할머니생신 그게뭐가대수냐 이런식으로얘기도하고 얘기할꺼는많은데 바로생각나는것만 올려봅니다이럴경우 신고를 어느쪽으로해야하나요신고했을경우 부당해고?또는 불이익떨어지는건없나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단단한꿀벌51여직원에게만 화장을 강요하는 회사, 신고할수 있나요?CS나 영업쪽이면 고객을 만나는 직무도 아닌데 회사에서 여직원들에게만 화장을 강요합니다.시대에 뒤쳐져서 아직까지 왜 이런 규정이 있는지 모르겠어요ㅠ사실 크게 터치하는 부분없었는데 이번에 새로 부임하신 이사님이 들어온 뒤로 이렇게 화장을 요구하는 일이 매우매우 눈에띄게 늘었습니다.이런 건 어디다가 신고하고 규정 정정요청을 할 수 있는건가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진실한반딧불179여직원에게 예쁘다고 하는 것도 성희롱이 될까요?직장에서 여직원들을 대하기가 겁이 납니다. 매스컴에 보몃 상대방이 수치심을 느끼면 성희롱이 될 수 있다고 하던데 단순히 예쁘다고 하는 것도 성희롱이 될 수 있을까요? 성희롱에 대한 사례를 소개해주세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숙련된라마145피해자가 원치 않는데 제 3자가 직장 내 성추행에 대해 공론화 하면 안될까요?직장 동료가 얼마 전 회식 때 팀장에게 성추행 당하였고 증거로 녹음파일을 가지고 있는데 저를 포함한 여자 동료 몇명이 공론화하여야 하고 도와주겠다고 했는데 아무래도 사내 평판이나 추후에 인사 불이익이 있을까 겁이 나서 공론화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속도 이만저만이 아니라 힘들어 보이고 또 다른 피해를 막기 위해서 공론화했으면 좋겠는데 저희가 대신 녹음 파일을 인사팀에 제출하고 직장 내 성희롱으로 신고하여도 될까요? 피해자가 원치 않는데 제 3자가 나설 경우 효력이 무효화 된다거나 할 여지가 있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비상한까치132상급자를 향한 하급자들의 왕따, 모함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되나요?궁금한 게 있어 글을 남깁니다.보통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하면 상급자가 하급자를 괴롭히는 상황을 떠올리잖아요.그런데 하급자 다수가 상급자 한 명을 괴롭히는 경우도 직장 내 괴롭힘에 들어가나요?저 하나를 두고 하급자 다수가 뒷담화를 하고, 왕따, 모함을 하는데.. 이런 건 어디에 도움 요청해야 할까요??10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행운의호돌이441년 가까이 피해사실 적어둔 일지도 성추행 증거로 효력이 있을까요?질문이 있습니다.제가 회사 내 징계위원회에 직장 상사의 성희롱&성추행 신고를 하고 증언도 했는데요. 이게 성희롱은 인정돼 처벌이 나왔지만, 성추행에 대해서는 혐의없음으로 판결났습니다. 성추행으로 굉장한 수치심을 느꼈지만 회사 내 징계위에선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경우엔 어떻게 해야되나요? 외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또 제가 갖고 있는 성추행 증거는 1년 가까이 해당 행위가 있을 때마다 제가 피해사실을 작성해 놓은 일지 정도거든요. 증언해 줄 사람도 없고요. 이 일지도 증거효력이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누가직장내 갑질 또는 괴롭힘에 어떻게 대항해야 합니까?직장내 부서장이 구성원들에게 대하는 태도가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감정적입니다.자기의 기분과 감정에 따라 분위기가 달라집니다예를들어 회의시간에 자기 맘에 들지 않는다고 직원들을 무시하는 발언을 하는가 하면 , 거의 날마다 지적질을 하는 게 일과일 정도입니다.때문에 직원들은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고, 히스테리를 부린다고 생각합니다.직장내에서 해결할 방법은 어떤게 있습니까?만약 그 사람의 인성 자체가 그렇다면 근원적 처방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럴 경우 형사적 방법은 무엇이 있으며 어떠한 절차가 필요한 지 알려주세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