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헨니야놀자어린이집 직장내 괴롭힘 문제로 질문드립니다아내(30대)가 보육교사로 일하던 중 저와 결혼하고 출산하면서 몇 년을 쉬고,경력단절과 뭐라도 하고싶어 하는 본인의사에 따라 올 해 3월부터 지역 내 어린이집 보조교사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주로 보조하는 4세반이 5명씩 두개반으로 연결된 구조이고, 담임(4~50대)이 두명이 있는데 이 중 한명이 자꾸 아내를 괴롭히네요.다른반은 담임이 하는 사소한일도 그 선생님은 보조에게 전가하는것은 업무니 별말없이 해 줬는데, 기존에 같이 근무하던 다른 선생님들에게 험담하는것이 자꾸 돌아서 귀에 들어와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앞에서는 '뭐 좀 해줘~ 바쁘면 말고' 식으로 기분나쁘게 돌려말하는 태도로 대화하고 뒤에서는 다른 선생님들께 그런 잡다한건 보조시켜 왜 자기가 해. 부터 본인이 놓친 보육부분을 왜 보조가 안하냐고 하고,뒤에서 험담을 너무 해서 일하기 어려운 상황에 다 달았고,매일 하소연을 전해듣고 상황을 지켜보던 중 오늘은 울면서 전화와서 못하겠다고..마음이 무너져서 원장에게 전화를 해서 직장내 괴롭힘을 당하는거 같다. 대충 상황을 얘기하고 해당 선생님은 명예회손등 가능한 부분 찾아서 고소까지 생각하고 있다.갑작스럽게 이런얘길해서 당황스러우시겠지만 상황파악해서 조치해주길 바란다고 의사표현 하니,확인은 해보겠지만 선생님이 아이도 아니고 남편분이 연락주셔서 이런 얘길 하니 당황스럽다는 답변과, 바로 아내와 얘기해서 확인해보겠다 했습니다.이후 아내와 면담간 아이도 아니고 어른인데 왜 직접 얘기하지 않고 남편을 통해서 들어야 하냐는 말과, 본인이 친한 사람들을 통해 전해들은 험담은 증거가 안되서 고소 안된다.해당반에는 안가게 조정해주고 해당 선생님께는 알아듣게 잘 얘기 하겠다고 했다 합니다.이게 정상적인 조치인가요?제가 알기엔 직장내 괴롭힘은 누구든지 얘기할수 있고 제가 사업주인 원장에게 신고한거라 정상적이라 판단되고, 험담한 선생님에 고소든 다른 조치를 본인이 가능 여부를 판단할것도 아니다 생각되고, 가해자에 대한 조치는 아무것도 없는것으로 생각이 드는데..당장은 좀 지켜보려고 합니다.그치만 저희가 더 할수있는게 없이 여기서 덮어두고 혼자 상처를 치유해 가는것이 맞는건가요?직장내 괴롭힘, 험담하는 선생님에 대한 고소 관련 법률에 해당되는 부분은 무엇이고 어떤 준비(자료등)이 필요한지 알고싶고, 변호사등 전문가를 선임하여 진행의사가 있어 문의드립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특히강력한펭귄청소하라고 20분 일찍 나오라는데 맞나요 이거..?법무사 사무소에서 사무직으로 4개월 째 다니고 있는데 청소 20분 일찍 나와서 하라고 눈치 엄청 주시고 전직원 언급하면서 비교해요... 청소도 다같이 하는 거 아니고 혼자 하는 건데 돈 더 주는 것도 아니면서 20분이나 일찍 나오라고 하세요... 이게 맞는 건가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종종풍성한전갈직장내에 괴롭힘이라는 실업급여 코드가 있더라구요퇴사를 하려고 하는데, 직장에서 사람이 너무 괴롭히니까 그만두고싶은게 큽니다.물증은 없고 심증만 있는데,말그대로 실업급여코드에 직장내 괴롭힘 코드가 있던데,그걸 성립시키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미래도커다란장인직장 내 괴롭힘 해당 되는지 궁금합니다.기존 업무 진행자가 3월쯤 퇴사 후 다른 업무 진행자가 인수인계를 받게되었습니다. 이후 업무 진행이 원활하지 않아 업무에 차질을 겪게 되었고, 유관 부서에게 양해를 구하고 다니면서 상당한 피로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후에도 업무 협조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저는 대표적으로 유관부서에 기간을 안 지키는 사람이 되어있었습니다. 그리고 금일, 상대측에서 갑자기 저에게 욕설을 하였고 놀란 마음에 확인해보니 저와 한 카톡을 캡쳐 후 이름도 가리지 않은채 보냈으며 싸가지 없는 년, 말 개 ㅈ같이 하네, 씨발, 어휴 라고 하였습니다. 누가봐도 남에게 뒷담화를 하려다가 실수로 당사자인 저에게 보낸것으로 보이는 상황이었으며 이후 제가 확인 후 인사과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애초에 저의 태도가 안좋았다며 지적을 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더이상 말 하고싶지 않다며 그만 연락 할것을 요구하였으나 계속적으로 연락을 하며 저의 태도를 지적하였고 결국 이후 팀장에게 불려가게 되며 상대측과의 대화는 일단락 되었습니다. 그 이후 팀장과 개인 면담을 하였는데 팀장이 제가 말 할 기회는 주지 않은채 본인 선에서 마무리를 지어버렸고 이에 저는 대답을 그냥 네, 아 네, 그쵸. 라고 동조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해당 건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이 되는지 궁금하며 민형사 소송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특히달달한기니피그임산부 근무부서 이동 요청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임산부 근무자입니다임산부 근로자는 쉬운 부서로 부서이동 요청 가능하다고 들었는데특별한 사유가있지만 굳이 그 사유를 언급하지 않고부서이동을 하고싶어서특별한 사유없이도 부서 이동 요청 가능할지 궁금합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 제5항⑤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한다.이 법령을 들어서 가능한가 여쭤봅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진심협력적인개미직장내 선배에게반말로 말다툼으로 회사징계요구회사 동료 선배에게 반말로 말다툼 발생 징계요구상태 선배입장은 후배에게 반말을 듣고 아주심한 모욕감을 느낌 후배입장은 직장선배가 평소 본인에게 안좋은 소리를 한다고 함 . 선배가 후배 징계를 요구하는 상황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특히달달한기니피그임산부 근무부서이동 요청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임산부 근무자입니다 임산부 근로자는 쉬운 부서로 부서이동 요청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특별한 사유가있지만 굳이 그 사유를 언급하지 않고 부서이동을 하고싶어서 특별한 사유없이도 부서 이동 요청 가능할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무조건책임감있는두부찌개동료의 직장내괴롭힘 진술서를 제출한뒤 대표의 부당대우 차별대우A동료가 직장내괴롭힘 조사중 가해자는 대표B노동청에 다른 타직원들의 진술서를 대표B가 소명자료로 제출해야하는데 본인이 가해자라 직접 조사못하니 대표의 동생 (이사) C에게 진술서를 받아내라고 시킴.저는 진술서를 정말 사실그대로 피해를 본 내용을 적고 퇴근하려고 사무실 책상에 올려놓고 퇴근했으나 이를 대표B가 하나하나 다읽어본뒤 저한테 항의나 반박하듯 카톡이와서“불만이뭐냐 대화로풀어야지 안풀이면 쫑내던지”라든지 진술서를 기반으로 따지듯 전화,카톡왔으며 이후에 심한 다른직원들과의 부당대우 차별대우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 3의⑦ 제2항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용자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본조신설 2019. 1. 15.] 기준에 어긋남. 으로 알고있는데 맞나요? 이후 심각한 부당대우로 인해 A동료의 직장내괴롭힘 건과는 별개로 저도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넣은 상태입니다. 2차 가해라고 생각되는데 직장내괴롭힘으로 인정받을수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매우인기많은신사근무 중에 치욕스럽고 모욕적인 언행을 계속 들어버렸어요? 해결방안은요?제가 근무하고 있는 근무지는 대부분 아파트 입주민을 상대하는 일입니다. 그러던 중 전 입주민이 저희 사무실에 찾아와 소리를 지르며 언성을 높였어요 계약서에도 적혀있고, 수차례 안내 나갔던 부분을 들은 적 없다며 소리를 쳤고 그에 담당자였던 저와 제 동료는 무슨 소리냐 우린 계속 설명을 했고 전화 및 문자를 수차례 했음에도 연랃이 안닿았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저를 제외한 다른 동료는 전부 남자였으며, 그 과정에서 전 입주민이 남자들한테는 아무 말 못하더니 여자인 저에게 갑자기 타깃을 잡고 전 다른 손님을 응대하는 와중에 저보고 엄마 없냐며 없마 없네 애미 없네 등 온갖 패드립을 선사하였습니다그와중에 지나가는 사람들 옆사무실 사람들 앞사무실 사람들 저희 사무실에 방문한 손님 등 다 들었고 패드립을 무시하여도 계속 들어야 했습니다 그와중에 그 전입주민의 자녀분은 갑자기 제 얼굴을 촬영하더니 밖에서 경찰 설명을 핑계로 소리크고 모두가 쳐다보게 동영상을 키더라구요 정말 수치스럽고 치욕스럽습니다무서워서 회사 생활 못할 것 같아요경찰이 4명이나 왔음에도 중재가 잘 안되고 경찰이랑 대화를 하는 도중에도 그 전입주민분들은 저에게 온갖 수치를 행사하는 모욕을 하였고결국 저는 모욕죄로 고소를 하기로 결심했습니다비록 직접적은 증거는 없고 증인과 목격자만 있지만 전 미안하다는 한마디를 너무 듣고싶어서요저희 본사는 상황 파악 제대로 안해놓고 제가 피해자임에도 저보고 참으라는 식의 대답만 하고 자기들 피해 입을까봐 그러는데 이부분에 대해 문제 삼고 싶어요 방법이 있을까요?열심히 돈벌어 온 곳에서 아무런 잘못 없이 열심히 일하다가 패드립먹고 저를 지켜주지도 않는 회사 지켜주는건 바라지도 않는데 오히려 피해자인 저를 나쁜 사람 만드는 회사 법적으로 문제나 방법이 있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여전히황홀한크랜베리녹음이 없는데 이 경우 직장내 폭언으로 신고 할 수 있을까요?2025년 5월 초, 근로자의 날·주말·공휴일 등으로 인해 5월 2일 하루만 출근일로 붕 떠 있는 상황이었고, 이로 인해 저는 상사에게 4월 28일에 5월 2일 휴가 쓰실 의향이 있으신지 여쭈었습니다(업무 상 저와 과장님 둘이 하는 업무, 과장님이 쉬어야 저도 쉴 수 있는 업무).저는 출근해도 되니 생각해보시고 말씀해달라고 하였고 과장님이 쉬시면 저도 쉬려고 한다라고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과장님은 너가 나한테 처음 하는 부탁이니까 들어주겠다고 하시며 휴가원을 제출하셨습니다.이후 저는 과장님의 본가 방문을 위한 버스표 예매를 도와드리는 등 단순한 휴무 계획 상의를넘어선 배려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다음날 총무과장이 제게 “대단하다며 ㅌㅌ이 너가 ㅇㅇ과장한테 휴가 쓰라고 했다”며 놀란 반응을 보였고, 주변 직원들 앞에서 해당 발언을 했습니다.이에 사태의 전말을 확인해보니, 휴가 예정일 이틀 전 과장님께서 갑자기 휴가원을 제출하신 것을 이상하게 여긴 행정원장이 “왜 갑자기 휴가를 쓰시냐”고 묻자, 과장님은 “우리 과 직원이 본인이 쉬고 싶다며 내가 쉬어야 휴가를 쓸 수 있다고 했다”고 답하신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제가 상사에게 부적절한 사적 요청을 한 것처럼 오해가 생겼고, 해당 상황에 대한 책임이 온전히 제게 전가되는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이후, 과장님은 업무 도중 제 부모님의 직업과 나이를 갑자기 물어보셨고, 과장님 방에서 “너는 내가 처음 봤을 때부터 고집이 셌다”는 발언을 하셨으며, “고집이 세서 엄마가 고생했겠다”, “가정교육 얘기를 꺼낸 이유가 그거다”라는 모욕적인 발언을 하셨습니다저는 “가정교육 이야기는 선을 넘은 것 같다”고 말씀드렸고, 이후 언성이 높아지고 감정이 격해져 과장님과 같이 일 못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진정 한 뒤 소리 지른 것은 잘못 됨을 인정하고 과장님을 찾아가 사과를 시도했으나, 사무실 문을 잠그고 계셔서 여러차례 죄송하다 문 열어달라 하였지만 문을 열어주시지 않았습니다. 이후에도 수차례 사과 시도를 하였고,무릎을 꿇고 사과까지 했지만, “그래 너 가정교육 못 받았다”, “너 같은 애가 며느리로 들어오면 쫓아낼것이다”, “너 내년 가을에 결혼할거라고 했는데 니 시엄마가 너 안 좋아할 거다” 등의 인신공격성 발언을 들었고, 신체적으로 밀치며 퇴실을 요구받았습니다.또한, “부모 하나 없는 애들이 다 너처럼 그렇다”, “너는 개과천선 안 될거다”, “그만두고 다른 곳 가서도 고집 부리면서 평생 그렇게 살아라” 등 극단적인 표현으로 인격을 짓밟는 언행을 수차례 들었습니다. 이후 제 업무를 다른사람이 들어오라고 하고, 회사 내 타과에는 제가 “ㄹㄹ(과장 직업)에게 휴가 쓰라고 했다”는 왜곡된 루머가 퍼지게 되었습니다.이후 행정원장이 저에게 경위서를 써내라고 하여 써내였고 위에 적은 내용 그대로 적어 냈습니다.경위서를 확인하고 저는 행정원장과 면담하였고면담하는 것을 녹음해두긴 하였습니다.행정원장은 제가 과장에게 휴가 의향 물어 본 것만 문책 하시고 제가 받은 폭언들은 개인적인거니 알아서 하라고 말씀 하셨습니다.이 경우 과장을 직장내 폭언으로 신고 시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요?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1.행정원장과의 면담 녹음본2.과장 버스표 예매 해준 표 사진3.폭언 들었던 당일 남자친구에게 하소연 한 카톡이렇게 입니다.2년전 정신과 약을 복욕하다가 많이 괜찮아져서 1년전부터 단약하였는데, 다시 불안증세와 불면증이 시작 되었습니다. 다시 병원에 가서 상담 받고 약 처방 받아 진단서 끊어 제출하면 이것도 뒷받침 하는데 힘이 될까요? 저 폭언들을 듣고 열심히 버텨왔던 제 인생이 모두 부정 되는 느낌입니다.. 도와주세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