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짱돌맹이직장에서 동료에게 폭행당했을때에 단순폭행인지?직장내 괴롭힘인지요안녕하세요 직장에서 동료에게 폭행(머리 한대 맞음)일때 단순폭행인지?직장내 괴롭힘인지?지속적인 괴롭힘은 없었고 조카로 인한 욱해서 한대 때림.피해자는 부서이동및 회사 징계 요청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짱돌맹이회사 현장내에서 발생한 노무질문안녕하세요.회사에서 관리직으로 근무중입니다.회사 현장내에서 사원이 사원을 머리를 한대 때려서 폭행으로 경찰서 신고.회사내에서는 가해자에게 징계 정직 1개월.감급1개월을 주려고 합니다.피해자는 현재 22시 근무중에있고 가해자도 동일 시간에 근무중입니다.가해자에게 정직.감급 징계만 주고 부서이동을 안해주었을때 문제가 있는지요?가해자는 부서이동을 요청하고 있습니다.좀 난감해서 질문요청드립니다.검토해주세요 글자가 채워져야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알바도 직장인 괴롭힘 신고할수 있나요?제 딸이 고깃집에서 알바를 한지 얼마 안됐어요참고로 만18세 입니다근데 거기서 같이 일하시는 아줌마께서첫날부터 뭐라 하시더니 둘째날에는 우리아이가하지도 않은일 갖고 왜 이렇게 했냐며 화내시고우리아이가 한게 아니다 했더니 사과는 커녕 말대꾸하지 말라며 혼을 내셨다 분명 다른 알바도 있었는데또 핸드폰도 하지 않았고 앞치마에 넣어 둔 걸로핸드폰 하지 말라고 하시며 너 들으라고 하는소리라고하셨다 4시간동안 따라 다니며 컵닦고 있으면 서빙안보고 뭐하냐하고 이일하고 있으면 저거 안하냐 하고쉴틈없이 아일 잡는다 테이블도 빡빡 세네번씩닦고마감청소하고 퇴근하고 다음날 알바가면 테이블이 더럽다며 맘에 안든다고 또 화를 내신다고 한다오히려 같이 일하는 알바들이 그렇게까지 안닦아도된다고 말을 할 정도 인데 유독 그아줌마는 누가 그랬는지 묻지도 않고 무조건 얼마안된 우리딸한테 뭐라그런다 좀 있음 사회에 나갈꺼라 작은 경험삼아 방학동안 자기가 알바해 보겠다고 한건데 너무 상처만 받고 오는것같아 맘이 아프네요이런경우도 직장내 괴롭힘신고 접수가능한가요?정확히 직원수는 모르나 주방에 두분 아저씨한분그리고 이아줌마하고 번갈아가는 알바 여러명사장님 이렇게 일합니다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단아한달팽이226성희롱예방교육 내용 미게시 과태료상시근로자 8명인데요 법인 입니다. 직장성희롱예방교육내용 미게시로 과태료 받게되었는데요과태료 가 주식회사.... 라는 법인명으로 부과되나요?아니면 법인의 대표자인 홍길동 앞으로 과태로고지서가 나오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부유한곰252통제불가 직원 해고방법 없을까요???저 역시 노동자이지만, 어려운 회사 사정 아랑곳없이 월급루팡짓에 동료직원들에게까지 사기저하, ㅇ담당업무놔두고고도 퇴시간 한참전에 본인 몸안좋다고 무단 퇴근 이런 ㅆ레기는 법을 오히려 악용하는거 아닌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특출난왜가리83직장내 괴롭힘으로 형사처벌도 가능할까요?직장내 괴롭힘은 회사나 노동청 같은 곳에만 신고할 수 있는건가요?아니면 수준에 따라 형사처벌 등 더 강하게 처벌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핫한줄나비35퇴사 직후 전직장내괴롭힘 노동청에 신고가능한가요?퇴사하기 딱 7일 남은 시점에서 직장내 괴롭힘 및 모욕 및 배제를 받았습니다.실장님이 외부 사람들과 직원들 앞에서 저에게 삿대질과 큰 호통 및 개인적으로 위협으로 느껴질만한 행동까지 하셨습니다.참고로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실장님과 저 사이에 문제가 될만한 대화나 싸움의 기미는 전혀 없었습니다.뜬금없이 업무 중 제 앞에 오셔서“내가 이렇게 하라고 했죠! 실장 말이 말같지가 않아?”라고 소리를 지르셔서 무엇때문에 화가 나셨느냐 여쭤보며 실장님이 지시하신 일을 제대로 이행했다고 말씀을 드리려는데 저에게 삿대질을 하며 “oo은 앞으로 업무에 관여하지 말라고 했죠! 나한테 말걸지마요!” 라고 하시며 위협적으로 저에게 다가오시는 걸 다른 직장동료분이 말려주셨습니다.누가보아도 저에게 화를 내시고 제가 관련된 업무였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려는 것이었는데에도 화만 내시고 자리로 돌아가셨습니다.그리고 얼마 지나지않아 외부 사람들과 다른 직장동료들 앞에서 저를 향해 죽일듯한 눈빛으로 삿대질을 하시며 본인 스케줄을 건들지 말라며 여러번 소리치셨습니다. 참고로 저는 스케줄에 대한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았습니다.다른 외부사람들도 많이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저를 향해 일방적으로 감정을 표출하시고 신체적으로 위협을 받아 현재 스트레스와 정신적인 피해로 일상생활에서도 움츠러들고 있습니다. 평소에도 직장내 스트레스로 인해 정신과에서 진료를 보고있어 퇴사를 결정한 것도 있었습니다만 퇴사를 앞 둔 시점에서 이러한 일을 겪어 스트레스가 더 커졌습니다.이제 출근이 일주일도 남지않은 직장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 윗 상사분들께 직장내괴롭힘이라 말씀드렸지만 퇴사를 앞 둔 입장에서 일을 크게 키우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실장님과 둘이서의 대화로만 풀으라고만 하셨습니다. 직장 씨씨티비에 녹음은 없지만 저에게 하신 행동에 대한 영상자료를 받고 싶다고 말씀도 드렸습니다. 물론 형사적 법률적 문제가 아니라며 주시기를 거부하시고 계신 상황입니다.노동청에 신고하고 싶은데 퇴사자의 신고도 받아주실까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받은 모욕과 아직 퇴사를 하지 않았음에도 업무에 대한 배제를 시키신 점, 신체적으로 위협을 받은 점, 그동안의 직장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과 상담비용, 앞으로의 트라우마와 안정을 위한 정신과 상담비용 등을 청구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 문의 남깁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러블리한날다람쥐87갑질고객의 폭언과 컴플레임건ㆍ백화점 근무 퇴사한 동료가 고객으로 찾아와갑질과 폭언도 모잘라컴플레임을 계속 걸어 일을 할수 정도로 너무 힘이듭니다 어떻게 대응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나른한사랑새255인이하기업 대표이사 성희롱 및 특별성과금 반환요청성과급 반환 법규 및 휴일 출근 수당 미지급건 관련 확인 부탁 드립니다. - 2021년 04월 12일 : 표준근로계약서 작성 (사업주, 근로자 서명 완료)- 2021년 12월 09일 : 1차, 2차 성희롱 발생- 2021년 12월 29일 : 1년 미만 근로자 퇴사시 특별성과급 반환 사규 조항 추가 및 공지 (근로자 동의 및 서명 없음)- 2021년 12월 31일 : 특병성과급 지급 - 2022년 01월 07일 : 3차 성희롱 발생 - 2022년 01월 25일 : 퇴사 - 2022년 7월 : 사업주 성희롱 인정 및 처벌 - 2022년 7월 : 사측에서 특별성과급 반환요청 내용증명서 발송* 특별성과금의 성격 : 상.하반기 경영질적에 때라 성과금 지급 여부 결정 할 수 있다. (표준근로계약서) : 상반기 지급 하지 않음 : 지급기준, 기급 울, 지급시기 및 지급 방법은 별도로 정한다. * 질의 : 4월 12일 표준근로계약서상 경영실적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 할수 있다 고 고지 되어 있고 근로자는 이에 서명 하였음. 하지만 12월 29일 사규 조항 추가 및 공지된 "1년 미만 근무자는 해당되지 않으며 특별히 지급하게 될 경우 만기근무를 조건으로 대표이사의 결정에 의해 지급할 수 있다" 1) 21년 12월 29일 새로 공지된 사규에 근로자 동의가 없는데도 회사의 요청 대로 반환하여야 하나요 ? 2) 사규 조항에 "1년 미만 근무자는 해당되지 않으며 특별히 지급하게 될 경우 만기근무를 조건으로 대표이사의 결정에 의해 지급할 수 있다" 라고만 되어있지 반환하여야 한다는 내용은 없는데 반환 하여야 하나요 ? 3) 21년 7월 17일 (토요일) 회사 이전으로 이사업무에 투입되었습니다. 주말 출근인데 수당을 받지 못했습니다. 1.5배로 7월 20일까지 지급 요청 하고 요청일 까지 지급 하지 않을 시, 법정이자 15%를 더한 금액으로 지급 요청 할 수 있나요? (주말출근 증거 있음)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카나린직장외부서 폭행사건 처리방법은직장내에서 폭행이 있으면 퇴사라는 규정이 존재하는데 회식후 회사 밖에서 개인적으로 술먹던 중 직원을 폭행해도 회사 규정대로 퇴사 조취가 가능한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