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항상탐구하는빈대떡사장님이 모든 직원 앞에서 저보고 “정신병자야?” 라는데 직장괴롭힘 해당되나요 ?제목 대로 입니다 심지어 사장님이 납품처를 햇갈리고 저는 말씀대로 물품을 보낼 뿐이였고결국 저한테 화냅니다참고로 저는 외국인이고 회사에서 나이가 막내라 인권이 없는 캐릭터입니다애초에 외국인한테 사무직 시킨 자체가 비합리적인거 같아요 ㅠ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점장님이 대학병원 지인한테 제 정보를 묻고다녀요저번달에 말에 이번달까지만근무하고 그만두겠다 라고 말한 상태입니다.원인불명의 폐렴으로 인해 대학병원을 다니는 중인데 "어떻게 병원에서 그것도 모르냐 "면서 점장님께서 친분있는 지인이 거기서 일한다며 물어본다는 것이였습니다. 아는지인이 의사도 아니고 데스크에 앉아있는 사람중 한명일텐데...처음에는 당황스러웠지만 뭐 그럴수도있겟지라고 생각을 햇지만폐렴으로 인해 호흡곤란이와 응급실에 간 날에도 제가 응급실에 간곤 맞는지 확인하려는건지 어떠한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또 지인에게 물어봐야겠다 하셨습니다그렇게 제가 병원가는게 못 믿어우면 진단서나 진료영수증을 제출하라하면될것을 왜 병원지인한테 부탁하여 제 정보를 넘기는 것일까요?진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있습니다..."아는사람한테 물어봐야겠다"라고 말한 녹음본 캡쳐본있습니다사장님한테 말하기도 곤란한 상황입니다사장님-> 점장님 언니 남편다 가족 관계라 말해봤자 도도리표 일테고...노동청에 신고할수 있는 사항인가요?대학병원에는 컴플레인 걸어 놓은 상태입니다.5월에 입사하였고어제 대학병원에서는 일을 쉬었으면 좋겟다 하셨습니다차라리 진단서를 떼서 점장님께 드리고 당일퇴사할까요?꼭 좀 빨리퇴사하고싶어 여쭙습니다만약 당일퇴사를 한다하면 불이익이 뭐가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확실히융통성있는토끼두차례의 해고예고통지와 철회의 번복, 신고할 수 있는게 직장내 괴롭힘밖에 없을까요?안녕하세요,5인이상 사업장에서 작년 11월부터 일하고있는 아르바이트생입니다.두차례의 해고예고통지와 철회의 번복, 신고할 수 있는게 직장내 괴롭힘밖에 없을까요? 도무지 억울해서 잠이 안와서 동아줄이라도 잡는 심정으로 글올립니다.사건의경위는 이러합니다.본인은 최근 두 달간 대표로부터 총 두 차례의 해고예고 통보와 그 취소를 반복적으로 경험하였습니다. 1차해고예고통보 :7/2(구두로 7/31까지 하라고함, 증거없음)1차 해고예고 철회: 7/29(문자로, 증거있음)2차 해고예고통보: 8/30(문자로 9/30까지, 증거있음)2차 해고예고 철회:9/1 (문자로, 증거있음)사실상 1차해고와 2차해고 둘다 부당해고라고 생각합니다.1차해고는 전날 제가 아파서 아침에 출근힘들거같다고 문자보냈다고 일시키기 불안하다고 구두로 해고통보.2차 해고사유는 제가 다른 직원들보다 화장실을 많이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 화장실을 남들 가는만큼만 가며, 더군다나 저는 앉아서 하는일만 있지 않고 왔다갔다 할 일이 많아서 다른직원보다 자리 비우는 일이 잦을 수 밖에없습니다. 그렇다고 업무를 다 못했다거나 실수한적없습니다. 제가 알아본바로는부당해고 구제신청과 해고예고수당신청 모두 결국 제가 해고되지 않아서 할 수 없다고합니다.그러면 저는 이렇게 대표로부터 당해야만 하는걸까요 ?이미 두번의 해고예고 통지와 철회를 반복하며 저는 두달간 너무큰 스트레스를 받았고,향후에도 동일한 방식의 해고예고와 취소가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존재합니다게다가 직장내 괴롭힘 신고를 한다고 해도,이걸로 저한테 유리한 판결이 날지, 난다고 할지언정 대표에게 솜방망이 처벌만 내려질까 억울하고 두렵습니다.대표는 또 자기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는 을인 저를 비웃을 테니까요. 1-이러한 제 상황에서 제가 행할수 있는건 무엇이 있을까요? 정말 직장내 괴롭힘신고밖에 없는걸까요?2-직장내 괴롭힘 신고시, 판결이 제게 유리한 상황일까요?3-그리고 저한테 유리한 판결시 대표의 처벌금액은 어느정도 나올까요?4-이것도 공소시효? 같은게 존재하나요? 언제까지 신고해야하는걸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내일도감각적인가지나물갑질 질문드립니다. 노무사님들 도와주세요야간근무자 입니다. 공공기관 자회사인데 야간근무시 사무실에 라꾸라꾸 침대를 대표지시사항으로 놓지 말라고 했습니다.계장이 한 술 더떠 협박하는 말투로 니네 바퀴자국까지 확인했다고 이야기합니다그 계장은 평소에 직원들간 싸움꾼으로 유명한데 소장이 비호해주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은 말하고 싶어도 혼날까봐 아무말도 못하고 있습니다 갑질로 신고 가능할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화려한변신근로감독관의 직장내 괴롭힘 판결부당조치방법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여 1차 근로자조사후사용자측의 답변조사후 근로감독관의 자의적 해석후 결론을 문제없음으로 종료시키고 장시간 경과후 조치방법 너무괴롭혀 어쩔수없이 사직서에 사장이 괴롭혀. 견딜수가 없어 퇴사한다고 하고 퇴사하였슴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고결한페리카나180직장내 괴롭힘 퇴사 후 신고하였을때 사업주에게 피해자로서 보호받을 권리가 사라지나요?퇴사 후 신고를 하였습니다. 퇴사 후 괴롭힘관련으로 사업주와 대화를 하였고, 사업주가 가해자와 대화를 해보라고하여 지금은 가해자와 대화할 준비가 되지 않아서 괴롭힘 신고 사건이 마무리 되면 사과를 받겠다고 하였습니다.하지만 바로 다음날 사업주가 가해자와 저를 같은 톡방에 초대하여 가해자와 대화하는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아직까지는 대화할 준비가 되지 않아 답변을 하지 않겠다고 한 상황입니다. 제가 퇴사한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제가 보호받을 권리가 사라지는걸까요....?2~3주전에 퇴사하겠다고 하고 결근한 상태입니다. 아직까지는 퇴사처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사업주가 다음주까지 나올건지 안나올건지 답변을 달라고 한 상태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나혼자산낙지직장내 괴롭힘 법적대응은 어떻게 하나요상사가 반복적으로 인격 모독 발언을 하고 업무를 부당하게 배제합니다. 이런 경우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할수있는지 법적으로 어떤 절차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섹시한칼새97(직장내과롭힘)피해자 보호 미조치에 대한 질문직장내괴롭힘으로 인정결정후 인사(전보)조치가 되었으나 피해자와 가해자가 상시 대면 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가해자를 피해자가 원하는 방법으로 전보등 인사조치를 할 의무는 없다는 부분은 알고있습니다.보호조치에 대한 인사팀 담당자에 대해 면담시 일단 기다려봐라. 원하는대로 인사조치는 어렵다(해고. 복직항소등의 부담), 상황을 봐서 다시 조치하겠다라는 식의 피해자 보호미조치를 한다고 하면 피해자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걸까요?(피해자는 신경정신과 치료 및 심리치료 병행중) 전보조치를 당한 가해자는 오히려 근무조건이 좋아졌고(감봉. 강등등 조치없음) 오히려 가해자가 해고.복직등의 항소로인한 문제로 처리가 어렵다는 이유를 들고있습니다.(기존에 비슷한 사례가 있었다 라는 이유)부서내 책임자또한 일단 지켜보고 기다려보자라는 식의 반응과 답변입니다.2차가해도 있는 상황이고 우선 개인정으로 노동청에 진정시 조치될 가능성이 있을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압도적으로빵터지는쌍봉낙타사직서에 직장내 괴롭힘으로 퇴사함.제가 사직서에 직장내 괴롭힘으로 쓰고 퇴사를 했어요실업급여 받으려고 이직확인서를 회사에 요청했는데 사유에 다른직장 옮기기 라거 작성되어있네요 정정 요청을 하였으나 회사에서 직장동료들 면답한 결과 직장내 괴롭힘으로 판단이 안되어 정정이 어렵다고 합니다 이게 맞는건가요?? 혹이 이럴때는 노동청에 민원신고 하몈 정정이 되는 부분인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끝까지확신있는찜닭직장내 괴롭힘에 해당되나요? 어떻게 해야 증거가 되나요일한지 10개월째고 직장내 분위기가 편가르기,자기들끼리 노는 경향은 있었습니다만 무시해왔습니다.하지만 이번에 저랑 친한 상사의 가족상으로 멀지만 혼자라도 조문을 가겠다고 하니저를 욕하는 직원들의 카톡을 보게되었고 사진을 몰래 찍었습니다.(어찌나 신명나게까는지 사진찍는 줄도 모르더라구요)그 내용은 “미친애네”“벌써여기저기 전화한거같더라구요?”“상사한테 전화했나보네? ㅅㅂ ?““(본인)이 왜 대표야?”라고 찍혀있습니다.너무 화가나서 얼굴보고 못다닐거같고상사들은 너무 좋은데 직원들이 이렇네요.다들 2-3년이상 자기들끼리 일하신분들입니다.일년채우기 얼마안남았고,재택이라도 상사에게 문의할까합미다.저의 가족은 너무 화가나서 고소하라고 하며,이걸 노무사에 연락할지, 변호사에 연락해야되는지,또한 더 정확한 증거물을 취득해야할런지 고민이 됩니다.(다이렉트로 물어보고 녹음할까생각중입니다.) 어찌해야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