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징계
- 해고·징계고용·노동늘활발한목화해고 예정일 정정 시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없는거죠?알바생이 한달 전에 해고통보를 하지 않았다며 해고예고수당을 달라고 하네요. 그래서 한 달 뒤에 해고하겠다고 정정했습니다. 그럼 안줘도 되는거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사회 초년생부당해고 사유 적는 방법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사회 초년생 입니다. 이번에 사직서를 강요받아서 사유에 뭐라고 적어야 할지 몰라서 여쭤봅니다!! 사회 대인배 분들이 조언 부탁드려요 ㅠㅠ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와우와우위부당한 해고나 징계 사유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회사가 직원에게 내리는 부당한 징계나 해고를 하는 사유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그리고 그렇게 받은 해고나 징계가 부당하다고 생각이 된다면어떤 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을까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점잖은멋돼지194무단결근한 직원에게 감봉 징계를 내리고자 하는데, 감봉은 최대 얼마까지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무단으로 결근한 직원에 대한 징계로 감봉을 하고자 합니다.감봉을 연봉에서 최대 얼마까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감사합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유난히유일한매실나무권고사직시에 사직후 이직시에 사직한회사에서 이직으로 인한 퇴사로 처리를 했습니다이러면 제가 이직하려고 나간게되어서 나중에 회사 이직시에 않좋게 볼수도있을거 같은데이게 법적으로 요청해서 수정이 가능한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과감한살모사21사무실 내 (가)수면으로 징계가 가능한가요?휴게실은 사용자의 관리 범위에서 벗어난 공간으로 일과시간에 가서 휴식을 취하면 당연히 징계사유가 된다고 생각합니다.하지만, 사무실 내에서 의자에 기대어 (가)수면을 할 경우 사용자의 관리가 가능한 곳인데 (가)수면을 통한 휴식을 했다는 이유로 징계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근로자로서의 양심 등 이러한 내용은 배제.(오로지 법리만 따졌을 경우)취업규칙 등 사규, 근로계약서에 해당 관련 내용은 없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씩씩한랍스타153육아휴직 중 사측의 복직 거절시 사직서를 내야하나요?육아휴직 중 (조기)복직을 위해 오너와 통화 중 복직한다면 후 1년 이내 이사로 인해 출퇴근 불가 할수도 있음을 말씀드리고 복직해도 될지 문의 드렸으나 복직을 거절하였습니다.이사를 가게되면 혹시 재택근무 할수있을지도 문의 드렸으나 역시 거절하시면서 빠른 정리를 하자고 하셨고 알겠다고 했습니다.통화가 끝난후 몇시간 뒤에 제가 퇴사 의사를 통지하였다면서 회사로부터 그날로 퇴사처리하겠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육아휴직이 아직 4개월이 남은 상태였고 육아휴직이 끝나는 이후로 퇴사해야함을 생각하면서 구직준비를 해야하겠구나 생각하고 있던 와중이였기억 통화 당일자로 퇴사처리된 것에 당황하여 회사 변호사에게 연락하여 자초지정을 얘기하면서 자의가 아니기도하고 휴직이 남은 상태인데 퇴사처리되었음을 통보받은 것임을 설명하였습니다.이후 다행히 육휴가 끝난 이후 날짜로 퇴사하는것으로 다시 얘기가 되었고 현재 육휴중인 상황입니다. 아울러 퇴사일은 한달일찍 할 예정입니다.문의하고자하는 것은 이러한 상황에서 회사에서는 사직서를 요청하였고 제가 사직서를 제출해야하는것인지 알고싶습니다.사직서를 낼 경우 자발적 퇴사가 되는것은 아닐까 의문이 들었기 때문입니다.자발적 퇴사라고 하면 실업수당 대상자가 아니게 되는것이고 또한 복직을 못했기 때문에 육휴급여 25%에 해당하는 수백만원도 받을수없게 되는 상황입니다.사직서 내 사직이유란에 '복직후 이사계획으로 인해 복직 거절되어 사직함'이라고 쓴다면, 사직서는 쓰지만 자발적 퇴사는 아님을 명시함으로써 혹시 있을 실업급여 대상자가 아니게 된다던가하는 불이익 없을 수 있을까요?아니면 복집 의사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절한것인바 사실상 해고 또는 권고사직에 해당되기 때문에 사직서 자체를 안쓰는게 맞을까요?덧붙이자면, 당연히 사측으로 부터는 해고통지서등을 받지 않았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끝없이당돌한잔치국수권고사직 대상자가 업무 지시 불이행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나요?안녕하세요권고사직 대상자로 선정되어 11월 30일까지 근무하기로 합의를 마친 상태고 사직원까지 결재가 완료된 상황입니다.원래 A전무와 근로관계 종료 합의서를 싸인한 상태인데,A전무가 해고 당해 B상무가 전무의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그러던 도중 B상무가 업무 지시를 하였는데 저는 부당하다고 생각이 들어 B상무의 업무 지시를 불이행 하려고 합니다.그랬을시 저에게 불이익이 올 수 있을까요?있다면 어떤 불이익을 줄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풍성한고래141실형 선고받은 직원 당연퇴직 처리 문의안녕하세요.실형 선고받은 직원 당연퇴직 처리 문의드립니다.6개월 이상의 징역을 선고받은 직원이 있어 아래 내용 문의드립니다.해당 직원의 항소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퇴직이 가능할까요?당연퇴직에 대한 기록을 남긴다면 어떤 절차를 거치는 것이 좋을까요?별도 인사위원회 없이 퇴직처리가 가능할지, 퇴직처리 한다면 퇴직일은 어떻게 지정해야할까요?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좋은 하루 되세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훤칠한두꺼비266파업시 대체 인력 관련하여 문의 드리니다.안녕하세요 A 업체 와 도급 계약을 맺고 있는 B업체 입니다.최근 현장에서 노조가 생성이 되었으며, 노조측에서 쟁위권을 획득하고 파업을 진행한다는 소문이 있습니다.현제 노조행동에 대한 쟁위권은 B업체에 있으며, A업체 와의 쟁위권은 없는 상황입니다.기본적으로 파업시 대체 인력을 구하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5. 도급 또는 하도급 금지노조법 제43조 제2항은 “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 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도급 또는 하도급 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사용자가 쟁의행위 기간 중에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도급 또는 하도급을 줄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 다만, 도급업체와 하도급 업체 사이의 관계에서 하도급 회사의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할 경우에 도급업체와의 도급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도급업체가 도급계약을 해지하거나 또는 도급업체 자신의 근로자를 이용하여 중단된 업무를 대체할 수 있고, 다른 근로자를 채용하거나 다른 하도급 업체와 계약을 맺을 수 있다. 이와 관련된 판례는 아직 없지만 행정해석은 도급업체의 행위는 대체근로금지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관련된 사례로, 구청과 청소용역업체간에 생활쓰레기 수거사업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청소용역업체 노조의 쟁의행위로 인해 업무가 중단된 경우 자치구가 생활쓰레기 처리업무를 직접 수행하거나 다른 용역업체를 지정할 수 있다. 구청과의 용역계약 관계에 있는 용역업체 노사간의 쟁의행위로 인하여 중단된 업무를 구청이 직접 수행하거나 다른 용역업체로 하여금 수행토록 하는 것은 구청이 쟁의행위의 당사자인 사용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동법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한다.위 노동 사례를 보면, 현제 A 업체와 B업체는 도급계약 상황이며, 노동조합측은 A업체 와 쟁위권 X, B업체 와의 쟁위권 보유 노조측에서 파업을 부분파업 및 태업을 할경우 , B업체는 A업체의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되므로B업체측에서는 대체 인력(1일,3일,1주일 단기) 을 구해도 된다고 해석 하면 되는걸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