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징계
- 해고·징계고용·노동터프한레아289인사비리 채용비리 처벌 관련자 처벌 조항안녕하세요.채용비리나 인사비리 같은 경우, 왜 가담자. 인사권자는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지만.혜택을 받은자들은 별도로 처벌을 받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처벌 조항이 없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뭘봐유쿠팡 캠프 무단결근 질문 드립니다..쿠팡 캠프에서 2번 무단 결근 하면 그 다음 부터는 패널티 먹나요?ㅠㅠ 센터 바이 센터 라고 듣기는 했는데...오늘 담당자 한테 물어보니 어떻게 되시는 건 없다고는 하셨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지나치게보기좋은보스근무지 이탈의 적용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요?B공장 출근자 입니다. A 공장에서 출근(9시) 을 찍고 B공장으로 이동했는데, 근무지 이탈로 징계를 받았어요. 이게 사유가 되나요? A공장으로 재료나 장비 등 확인차 자주 방문하기도 해서 하루에 네번 왔다갔다 한적도 있고요, 차로 2~3분 거리입니다.;;백번 양보해서 설사 제가 늦을까봐 A공장에서 찍었다고 지각면피용으로 태깅하고 이동했다고 한들.. 이게 근무지 이탈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숙연한향고래209노동청 근로감독관 관련해서 문의합니다.현재 퇴사한직원이 저를 직장내괴롭힘으로 진정을 넣은상태인데 근로감독관은 어느부분인정하고 합의을 보라고 하고 저희쪽에선 불인정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그 근로감독관은 불인정이 날경우 재진정을 넣을 수 있고 그럴경우 다른 감독관으로 배정되면 더 불리할 수도 있고 회사측에 과태료가 납부 될 수 도 있다며 합의을 종용하는데 이럴경우 민원을 넣거나 할 수 있나요. 근로감독관이 객관적으로 판단안하고 본인 빨리 사건을 종결시키고 싶어서 저렇게 판단해도 되는 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피곤한삶은계란폐업통지 (해고예고) 앱으로 가능한가요?사업장에서 폐업하는 경우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해야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 직원이 확인하는 휴대폰앱에폐업통지를 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서면통지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시뻘건칼새42대표와 갈등이 있는데, 대표가 직접 징계를 주도할 경우 징계 절차의 유효성안녕하세요. 바로 본론으로 가겠습니다.징계는 대표이사가 행하되 사안에 따라서는 적임자를 징계권자로 선임하여 징계절차를 진행하게 할 수 있다.징계권자는 징계실시를 앞두고 해당 사원을 호출하여 징계사유에 대한 해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징계권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징계사유와 관련 있는 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현재 회사 취업규칙의 징계에 관한 내용인데요.만약 대표와 근로자 간에 직접적인 갈등이 있는 상황에서 대표이사가 직접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이 되어 징계위원회를 주관할 경우 절차의 하자를 주장할 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충분히생기있는천재피보험자이직확인서 정정할 경우 과태료 가능성카페인데 직원 다리가(2달) 다쳐서 업무수행에 차질이 될거같아 퇴사를 권유했습니다.퇴사신고시 고용센터에서 안내받은대로 11-7 질병부상으로 신고를 했는데직원이 실업급여 신청하러 갔는데 수급 대상이 안된다해서권고사직으로 정정을 하려고합니다.실제로도 퇴사를 권고했습니다.이러한 경우도 과태료 대상이 되나요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안된다는 말 제외하고 정정 사유에도 내용 그대로 작성하려고 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냉정한코요테257수습직원 퍙가에 대한 지노위 판정결과 복직 명령 시 복직의사 확인 문서 발송 전 사전 면담 가능 여부수습평가 결과를 근거로 근로계약 관계를 종료한 것에 대하여 지노위에서 복직을 명령한 경우 복직 3일 전 복지 의사를 확인하는 문서를 발송하고 복직자의 의사를 확인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해당 문서 발송 전 복직 대상자에게 평가자와의 불편한 관계를 고려하여 원칙 복직이 원칙이나 다른 부서로 이동하여 근무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면담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없는것인가요?본인이 다른 부서로 이동하는 것을 거부할 경우 원직으로 복직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해 면담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전문가 분의 의견을 부탁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충분히생기있는천재개인사유로 인한 상실코드 정정 문의드립니다.카페인데 직원이 개인적인 부상을 입은상태에서(2달 다리 깁스) 일을 못할 것으로 판단되어 퇴사권유를 했습니다.그래서 고용센터에 문의하니 개인사유 질병및부상에 의한 상실로 처리하라고 해서 했는데실업급여 수급불가능하다고 합니다.자진퇴사가 아닌 퇴사를 처음에 권유한게 맞으니까 권고상실으로 수정하고싶은데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나요 ??필요한 서류가 있나요 ??이러한 경우도 부정수급에 해당되는건가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듬직한황새4885구제조정 신청 및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이후저는 연봉삭감 및 사무직에서 생산직으로 변경에 대한 동의서를 서명해주어서 그거에 대한구제조정 신청을 할거에요 그리고 다음 주에 회사를 상대로 (사용자) 직장 내 괴롭힘(퇴사종요)을 신고 할건데저같은 경우 사장이 직접 지시에서 나가라고 하는 건데저는 신고하면 어떤 인사명령을 받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