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징계
- 해고·징계고용·노동비장한얼룩말173부당해고이후 복직명령시에 진정성을 확인하는 기준이 무엇인가요?안녕하세요.부당해고를 당하여 현재 노동위원회에 금전 보상명령을 신청한 상황입니다.사측에서는 부랴부랴 저에게 복직을 해달라고 설득을 하던데요.일단 제가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한 상황이면 다들 아시다시피 전 복직을 할 의사가 전혀 없습니다.이제 문제는 그 다음인 진정성이 있냐 없냐인데요.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여기서 3가지 질문을 드려봅니다.첫번째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으레 진정성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판단은 다음과 같이 요약이 되더라고요.회사가 복직명령을 한 시점이 언제인가?회사가 복직명령을 하면서 그만큼의 보상을 해줄것이고 언제 얼마나 할지에 대한 의사 표시회사측이 잘못을 했다는점을 솔직하게 시인하고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보완할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 제시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에게 질답을 할 시에 질문에 대한 답을 똑바로 이야기 안하고 논점을 흐릴시위의 4가지건이 진정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별하는 기준이 되나요?제가 이해한게 맞는지 모르겠어요2번째 질문입니다.그리고 최근 사례를 보면 다음과 같은 경우가 있더라고요.이것은 최근에 개정된 내용인가요?만약 그러하다면 근로자인 제가 진정성을 입증할 필요는 없다는 이야기 아닌가요?위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저는 금전명령을 신청했기에 복직에 대한 의사는 없습니다. 그리고 3번째 질문입니다.제가 부당해고 건으로 인해서 현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놓은 상황인데요.왜 내 의사가 없이 자진퇴사 처리 시켰느냐에 대한 질문을 다음과 같이 회피합니다.회사 사장이 자꾸 직원이 잘못했다라는 점을 이야기하네요.내가 회사직원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회사 직원이 퇴사와 관련된 이야기를 저한테 하는것을 잊어버렸다. 그래서 내가 그 직원을 혼냈다 라는 식으로요.(일단 저는 회사에 퇴사의 의사와 사직서를 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단으로 절 자른거죠)이런 경우에도 진정성이 없는걸로 판단을 내릴수 있나요?본인이 자꾸 잘못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는게 너무 화가 나네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박식한생쥐93보험 설계사 해촉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작년부터 올해초까지 신x라x프에서 6개월간 근무 했었습니다 그런데 해촉되었으며 일주일 뒤까지 위촉시 받았던 정착 지원금과 기타금에 대해 위약금을 내라고 문자 한 통 딸랑 왔더라구요 제가 알기로 해촉시 해촉 동의서에 본인이 서명해야 해촉이 되며, 환수에 대해 알릴 의무가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이렇게 그냥 해촉 시킬 수 있는 건가요? 또한 같은 곳에서 근무 했다 그만 둔 다른 사람은 지점장과 팀장이 짜고 일부로 코드를 살려놓고 환수되지 않게 해놨던데 이렇게 사람마다 다르게 적용해도 되는 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비장한얼룩말173이런 경우에는 복직명령을 거부해도 문제 없나요?안녕하세요현재 저의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상시근로자는 5인24년 1월 2일부터 24년 5월 24일까지 근무를 완료 하였고 이에 대한 급여는 지급됨24년 5월 26일 일요일날 회사쪽 직원이 일주일간 휴무를 하라는 지시가 내려옴(안타깝지만 이에대한 녹취는 없었음)이후 24년 6월 2일 회사 직원에게 연락을 하였으나 두절된 상황이후 여러차례 직원 두사람에게 연락을 하였으나 연락은 두절(문자내역과 전화상 내역이 있으므로 증거가 된다고 판단)6월 7일날 4대보험취득 상실이 되었으며 사유는 개인퇴사(근로자는 전에 사장에게 퇴사를 하겠다는 의사 표시를 한적이 없었으며 사직서 또한 미작성된 상황이고 상실날짜는 5월 31일)그리고 어제 6월 9일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건으로 사건을 접수하였음(금전보상명령)6월 10일 오늘 회사사장이 4대보험 재가입과 복직을 하자는 제안을 문자로 하였음여기서 당연하지만 저는 복직을 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만약 이 상황에서 제가 복직을 안하고 그냥 국선 노무사와 앞으로 이야기 하겠다고 하고 국선노무사 전화번호만 주고 연락을 차단한다면 저에게 불이익이 있을까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대한민국에서 해고는 불가능한건가요?미국에 예능이나 영화나 유튜브 보면은 유 파이어 이러면서 그냥 얼굴보고 해고하거나 출근한 사람한테 사전에 얘기도 안하고 그냥 해고 메일 보내버리는데 대한민국은 해고가 어렵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일을 못한다는 이유로 사람을 해고 할수없나요? 해고는 그냥 하면될꺼 같은데 한국에서 해고 하기가 어려운 이유가 뭔가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늘웃음많은도시락음주전동킥보드로 면허취소 전력이있는데 경찰채용자들이 조회할수있나요?음주전동킥보드로 면허취소 전력이있는데 경찰채용자들이 조회나 새로 면허를 취득 할시 과거 면허취소이력은 사라지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사용자의 부당 해고로 인한 근로자의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 가능한가요?부당해고를 당했습니다.승소할 확률이 99%인데, 부당해고를 당하며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다가 우울증이 심해지고, 공황 장애까지 온 상태인데요.이 부분도 회사 측에 정신적 피해 보상 손해보상 청구가 가능할까요?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비장한얼룩말173안녕하세요 노무사가 공증을 해주는것도 되나요?현재 부당해고건으로 인하여 회사 사장과 다음주 목요일날 독대가 잡혀있습니다.오늘 노동위원회쪽에 신고를 마친 상황이구요.국선 노무사가 배정되는데 약 3일정도가 걸릴 수도 있다고 하네요.여기서 3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현재 상황은 사장에게 해고라는 사실을 인정받기 위해서 독대를 하는건데요.국선 노무사분이 같이 참석해서 공증을 서는것도 가능한가요?만약 국선 노무사분이 시간이 안된다면 제가 사는 지역의 사선 노무사를 1시간정도 고용하여 공증을 서고 싶은데 비용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얼마가 나올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사선 노무사분께서 같이 공증을 서서 사장이 해고라는 사실을 인정하면 그 인정한 증거를 국선 노무사분께 전달하는것이 가능할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세심한호랑나비100공무원 유투브겸직신청 관련 질문입니다현재 구독자 4000명에 월 수익은 매달 50만원정도입니다. 채널은 건강과 운동관련 채널로 업무와 전혀 관련이 없고 업로드도 집에서만 합니다. 수익은 6개월동안 났습니다. 지금이라도 겸직신청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괜히 겸직신청했다가 징계를 받는건 아닌지 궁금하네요. 자진신고도 징계를 받을수있나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억수로진귀한새우튀김권고사직 통보 후 연차수당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금년도 5월 초에 권고사직을 제안 받았고, 이번달 말인 6월 말일까지 근무하기로 협의하고 사직서 작성을 하였습니다.- 연차는 5일 가량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회사는 연초에 연차가 리셋 되는 것이 아닌, 입사일 기준으로 리셋 됩니다.(22년 8월 입사 / 23년 8월에 연차 생김 / 24년 8월에 다시 연차 생김) ** 저는 연차소진으로 며칠 일찍 퇴사하는 것이 아닌, 말일까지 근무하고 연차수당을 받고 싶습니다. 1. 회사의 취업규칙에는 근로기준법 61조를 명시해놓은 상태입니다(연차촉진 및 촉구행위시, 미사용 연차에 대한 사용자 부담이 없다는 내용인것 같습니다) + 회사는 주기적으로 남은 연차날짜에 대해서만 안내하였는데 이것만으로도 연차촉진 및 연차촉구행위로 볼수 있을까요??2. 저는 8월에 연차가 리셋되는데,유급휴가가 소멸되기 6개월 전(2월)을 기준으로 미사용 휴가 일수는 안내받았고(10월, 3월, 5월에 잔여연차일자 통보받음),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해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촉구하는 행위 및 안내는 받지 못했습니다.이 상황 가운데 연차수당을 요청하여 받을수 있을까요?? 3. 회사가 저에게 연차수당을 안 줄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는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만약, 회사가 임금체불에 대한 소명을 하게되면저는 연차도 사용하지 못하고 수당도 받지 못하는 상태가 확정되는 걸까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아직도요염한살모사이런 경우엔 어떤 방식의 처벌이 맞을까요?저희 회사는 당일연차 사용시 증빙서류 제출을 사규로 규정하고 있습니다.하지만 관리자가 특정인원만 증빙서류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다른 직원들은 꼬박꼬박 받고 있으면서요. 차별대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회사는 두개의 노동조합으로 이루어져있는데요. 위에 말한 특정인원이 2노조 위원장입니다.이런 경우는 1노조와 2노조의 차별대우로 문제시 할 수 있을까요?두번째는 관리자가 사내규정을 위반하고 특정 인원을 편애하면 직책 박탈이 가능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