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징계
- 해고·징계고용·노동슈크림마을숑숑이실업급여 관련해서 질문 남깁니다 도와주세요5월 24일에 권고사직 당했는데 현재까지도 상실신고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요 이럴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없나요? 대표랑 이야기 하기 싫어요..당일에 권고사직 당했는데 해고예고수당 받을수도 있나요?만약에 권고사직이 맞는데 상실코드가 개인사정으로 신고가 되어 있으면 실업급여를 아예 받을수가 없나요? 증거들 다 가지고 있어요10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다시봐도환영받는양념치킨해고당했는데 계약서 때문에 해고 수당 못받을까요?일단 해고당한이유는 사장에게 화를 냈기때문입니다 5월10일이 급여일인데 어렵다고 23일에 준다길래 기다렸습니다 23일에 급여오늘 나옵니까 물으니 내일이나 모레 아님 다음주?하고 얼버무리길래 무슨소리하냐고 버럭했습니다 그랬더니 돈 마니받는곳으로 가라면서 6월말까지만 하라고했습니다 그래서 전 맘떠나면 일하기 싫은거다 5월말까지만하고 가겠다해서 5월말까지로 계약서 쓰고 나왔습니다쌍방간합의에의해 5월말까 라는 문구가 있더라구요 5월 27일에 싸인했습니다며칠안남았는데 구지 이걸 왜 쓰는걸까 이유를 모르겠더라구요 그런데 !해고를 당하면 한달치 급여를 받을수있다는걸 이제 알았어요혹시 저 계약서 받은 이유가 해고가 아니라 합의다 라고 하려고 받은걸까요?이런경우 저는 해고수당 받을수있나요?더불어 사장이 너무 치사해서이직확인서도 안써주고나 질질끌을거 같은데 빨리써주게 할방법 없나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옹골진나비186퇴사후 Cctv 시청 불법사유문의.저번주 목요일 학원에서 행정일을 하다 퇴사후학원다닐때 보던 Cctv어플을 자주 시청하였습니다오늘 원장님이 전화가와서는 어플 안지웠냐 너는 불법적인 행동을 하고있는거다 라며 말씀을 하신후 바오 삭제 하였습니다만일 원장님께서 저를향해 고소를할경우 저는 어떠한 법적책임을 물게되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이제는 꽃길만전직장 업무상횡령 송치 문의 드립니다전직정 대표가 4대보험, 퇴직금, 연말정산, 급여 를 안주고 잠수 타다가 이번에 경찰서에 횡령죄로 신고를 하였습니다. 오늘 경찰서 통지문으로 횡령죄 인정되어 송치 결정이 났는데 그 이후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이 사람은 아떠한 벌을 받는지 알수 있을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심각한코뿔소102강사가 노동청에 우리 학원을 고발한다는데요...강사의 무능때문에(수업 시간에 잠을 자고, 헤드폰을 끼고 드라마를 보는 등...) 30일 전 해고 통보를 했습니다. 그러나 강사가 개인 사정으로 해고를 미뤄달라 요청하였고, 한 달 기한을 더 늘려 60일을 기다려주었습니다. 물론 월급도 두 달 더 줬고요. 내일이 60일이 끝나는 마지막날이라 새로운 강사에게 인수인계를 부탁했으나 강사는 부당해고라며 노동청에 고발하겠다 합니다. 미리 해고 통보를 받지 못했다는데요. 대면으로 통보했고 날짜를 조율한 것도 대면이기에 문자나 카톡 등의 서류 증거가 없습니다. 강사가 근무하는 기간 중 학원 원생 반 가량이 나갔다는 것밖에 서류적인 증거가 없습니다. 혹시 이 경우에도 강사의 말대로 부당해고로 고발이 성립되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Youangel민희진 해임안이 제동되었다고 하는데 그 배경은?안녕하세요? 요즘 이슈가 핫한 하이브의 민희진 해임안이 법원에서 제동되었다고 하는데요, 그 배경은 어떤것인지 근거를 알고싶습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사업체가 졸지에 언급도 없이 문을닫은건 직원 해고에 해당되나요예고도 없이 22일자로 문을 닫았고 다른분에게 위탁으로 돌렸습니다.해고 맞나요그런데 해고수당 안준다 해고아니다 새 위탁분과 계속일해라밀린급여 퇴직금 정산해주고 해고수당못줘~해고아니야 우기네요.해고통지서도 안주네요되려 우기고 뒤집어 씌웁니다 해고인가요? 아닌가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올곧은병아리155안녕하세요. 권고사직 및 해고예고수당관련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권고사직 및 해고예고수당관련 문의드립니다.권고사직 → 너무 떨어지는 업무이해력과 업무능력저하로 타 직원들에게 업무가 과중되어 있다는 이유로 내일날짜로 해고를 예고하셨다고합니다.구두로 전달하였으며, 대표님은 증빙의 의미로 사직서를 요청하였으나 직원이 사직서는 자진퇴사의 해당되며, 사직서를 적으면 불리하며, 해고예고수당등의 이유로 사직서 작성은 거부하였습니다.● 해고통지서를 준비중인데 해고예고수당(1달분) 및 급여는 일할계산으로 지급할예정인데,해당내용이 통지서에 기입되어야할까요?● 회사내부메일은 정지시켜놓아 카카오톡등의 매체로 해당 통지를 진행하여도 될까요?● 익일 통지서 전달 후 14일 이내에 급여 및 해고예고수당을 주면 문제가 없을까요?1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가끔귀여운남작해고통보 후 날짜를 변경하는게 되나요?5월 5일에 5월 말일까지 나오라는 통보를 받은 후오늘 오전에 대표님과 대화를 하며,계약서와 다르게 삭감된 월급 지불 요청과 새로운 계약서(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계약직+삭감된 월급이 적힌) 작성 거절의사를 밝히며 해고예고수당을 요청하겠다는 말을 전하였습니다.그러니 점심이 지나고 대표님이 아닌 이사님으로부터 퇴직일자를 6월초로 처리가 될거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만약 6월초로 처리가 된다는걸 거절하게된다면 자진퇴사가 되는건가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많이감동적인멜론무단결근 관련 권고사직 질문입니다.※ 상황 설명4월중 1주간 있었던 내용입니다.제가 월, 화요일에 급한일이 생겨 회사에 말씀을 못드리고 무단 결근하게 되었습니다. 수요일에 아빠에게 요청하여 대신 회사 인사팀에 찾아가 사정이 생겨 이번주 통째로 연차를 쓰면 안되겠냐고 요청을 했고, 인사에서 알겠다고 했습니다.그 다음주 월요일에 출근하여 시스템으로 빠진 5일에 대해 연차 처리를 신청했고 처리가 완료 되었습니다.그일 이후 2달뒤, 업무 능력 미달의 사유로 권고사직을 통보 받았습니다.※ 질문 내용1. 제 3자가 결근을 알려도 무단 결근으로 처리 일가요?2. 제 3자 통보도 무단 결근이면, 결근이 몇일 이상이면 해고나 권고사직 대상이 될가요?3. 업무 능력 미달은 얼마나 못해야 권고사직 대상 일가요?4. 대상이라면 이 경우 권고사직에 보상이 없을수도 있나요? ( 3개월치 월급 등)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