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징계
- 해고·징계고용·노동냉정한코요테257징계 이의신청 기간 중 병가신청 시 불허할 수 있나요?지방자치단체 출연한 재단으로 고충처리 신고에 따라 1차 상담 및 약식조사에서 신고자와 가해자 간 원만한 타협이 이루어지지 않아 2차 정식조사를 진행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고충처리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었습니다.고충처리심의위원회의 직장 내 괴롭힘 인정으로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5항에 근거하여 인사위원회 심의 의결을 통해 징계를 확정하였고, 해당 사실을 가해자인 징계대상자에게 통보를 한 상태입니다.규정 상 징계를 통보 받은 직원은 7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재단은 이의 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인사위원회의 재심의를 진행하고 재심의 결과에 따라 종결 처리되는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이와 같은 상황에서 아래와 같이 2가지를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첫 번째,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어 징계가 확정되어 통보를 받은 징계 대상자가 이의 신청기간 중 1개월 간의 병가를 신청한 경우 신청한 병가를 승인해 주어야 하는지? 승인을 할 경우 징계 관련 이의신청 기간은 정지가 되는 것인지? 각 상황에 따른 관련 근거는?두 번째, 징계가 확정된 인사위원회(1차 인사위원회)에 참석한 인원을 이의신청으로 인사위원회의 재심의(2차 인사위원회)가 이루어질 때, 징계대상자는 1차 인사회에 참석한 위원 중 일부를 제척위원으로 신청할 수 있는지? 재단 인사규정 또는 인사위원회 관련 내규 등에는 해당 사항에 대한 규정이 없는 상황으로 제척 신청이 가능하다면 그 관련 근거는 무엇인가요?고견을 부탁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눈에띄게충실한킹크랩집행유예 선고 받으면 기간제 공무원 못하나요?제목 그대로 상대방은 증거도 없이 거짓과 부풀린 주장을 하는데 상대가 여자가 전 남자라서 혹시나 집행유예 선고되면 기간제 공무원 못하나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현재도활기찬트리케라톱스알바몬 보고 알바/정직원 으로 들어갓는데 근로계약서도 안쓰고 9일.일하고 나오지말라고 통보받앗습니다.오리 닭 가공업 에들어가서 총9일 동안 일햇습니다 .9일동안 3번4번정도 근로계약서 안쓰냐고 물어보고해고통보 받기전 전화로 생각해봣는데 월급도 밀리고 근로계약서도 안쓰는건 아니지않냐는 늬앙스로 말햇더니 그럼 나오지마세요 돈계산해서 넣을게요 하고저는 벙쪄서 알겟습니다. 하고 끝났습니다.이경우 부당해고구제신청이 가능한가요?조사관님이 복직또는 합의금액 이라는데 3개월아니라서 해고수당은 못받는걸로 아는데어떻게 해야하나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진심인기많은엔지니어손님소지품 관련 징계가 정직5일이라는데 구제가능할가요?일하는곳에서 손님의 소지품을주워서 분실물처리라는걸 까먹고 실수로 가저고있다가 나중에 3~4일후 돌려드렸습니다3~4일되서 손님이 점유물이탈죄인가??이걸로 신고 한다해서 ...급하게 회사에 피해를줄이고자 개인적으로 물건 보내드리고 보상을드리고 합의 했습니다 손님과는 문제삼지 않는다는 문자확인 했습니다이건으로 인사위원회가 열렸는데요정직 5일이 나왔습니다.윗분들이 정한거라서 그냥 따라야될가요???저는 회사에 피해를 줄이고자 합의까지 봤는데...시말서정도로 끝이날줄알았는데....정직이면...감봉보다 크다고 들어습니다 ..정작5일이면 감봉이더좋은걸가요?구제가가능할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씩씩한갈기쥐109팀장 면직 절차에 문제가 없는지 문의합니다안녕하세요, 회사(고객만족센터)에서 팀장직으로 근무했던분들이 있습니다.근로계약서에는 팀장이라고 명시되어있지는 않고,팀장직을 맡음으로서 직책수당을 급여에 지급하여왔으며,인센티브 제도에서도 팀장 인센티브가 별도로 있어왔습니다.다만 조직개편을 위해 해당 팀장님들을 면직시키려고합니다.이를 위해 센터장님이 현재 사전통보를하는 면담을 진행했습니다.해당 팀장들은 팀원으로 이동될것이며, 해고를 하려는것은 아닙니다.대신 팀원이 되는만큼 직책수당이나 인센티브에 차이는 발생할 것입니다.이후 인사발령공고를 내어 면직사실을 공지하려고 합니다.이러한 절차상 문제가 될만한 소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1) 센터장님이 해당 팀장에게 사전통보를 할떄,대표님 지시사항으로 조직개편을 팀장교체를 진행하려했다고 했습니다.이 발언이 문제가 있을까요?2) 이때 인사팀장인 저도 들어가있었는데, 제가 들어가는게 문제가 되는지요3) 위에 순서대로 사전 면담 -> 인사발령공지만 내도 문제가 없는지요.이상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다시봐도웃음이넘치는뼈해장국수습기간 종료 통보 메신저 안내 문의드립니다.해당 사원의 근태불량(무단결근)과 업무태도 불량(지각 및 근무중 핸드폰 사용 경고 다수 지적 했지만 미개선)으로 무단 결근 다음날(연락 안 받음) 수습기간 종료를 메신저로 통보했는데 만약 읽지 않는다면 문제가 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과감한살모사21소송 원고(근로자)에 대한불이익 처분 시 대응 방법호봉 산입 및 임금 체불 관련 민사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 행정관청에서 호봉 미산입은 법률위반으로 해석 완료근로기준법에는 노동관청 등에 진정 등의 이유로 해당 근로자를 불이익 처분을 하지 못하는 법조항이 있으나, 소송 등의 이유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민사소송 시 사측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법률 및 조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유난히자극적인붕어빵부당해고 인정 가능여부 질문드립니다재직 중 대표와 언쟁을 벌이다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했다가 다음날 미안하다 나와달라고 합니다.나오지 말라고 했을 때 부당해고로 해고예고수당을 요구할 생각이었는데 저렇게 태도를 바꾸고 제가 안나가면 그건 퇴사가 되는건가요?대표가 자꾸 저런식으로 말을 바꾸면 제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없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감사해여해고와 관련하여 질문하고 싶습니다.안녕하세요?제가 지금 백화점 안 신발 매장에서 올해 10월부터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제가 어제 월급날이어서 월급을 받았는데 잘못 받은 줄 알고 본사에 잘못 받은 것 같다고 확인해달라고 전화로 요청을 하였습니다.그래서 급여명세서를 보내줄 보고 확인해보고 연락해달라고 했습니다.급여명세서를 보고 잘못 받은 줄 알고 본사에 전화를 해서 급여 잘못 받았다고 이야기를 했고 확인 후 연락드리겠다고 하였습니다.그래서 저는 기다렸습니다.그리고 오늘 출근하자마자 매니저님이 저에게 이번달까지만 나오라는 문자를 받았습니다.이유는 급여를 잘못 받은 것 같으면 매니저님과 먼저 이야기를 한 후에 본사에 전화를 해야하는데 그게 아니라 본사에 전화를 먼저 해서 미친 것이 아니냐고 너랑은 일을 못하겠다고 문자를 받았습니다.제가 미안하다는 말과 함께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했습니다.본사에서 직원급여 잘못나오게 하냐고 매니저님에게 전화가 온다고 매니저님이 말하였습니다.수습기간은 원래 3개월이었고 12월까지 일하는 모습보고 내년 1월에 같이 일할지 말지 결정한다고 했습니다.급여를 잘못 받은 것 가지고 본사랑 전화한 것 가지고 해고가 가능한가여?위 이야기를 보시고 신고 가능한지 보상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자세하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제법격렬한가지나물해고예고수당 벌금형 나오면 어떻게 되는지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벌금형이 나오면혹시 벌금만 지급하면 사건이 해결되는건가요 아님해고예고수당까지 지급을 해야 끝나는건가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