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징계
- 해고·징계고용·노동화사한파리매71정직원 해고시 한달전에 통보하거나 한달치의 급여를 주면 아무 문제가 없을까요?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를 못하는거로 알고있습니다. 정규 영업직원의 실적미비로 인하여 해고시 직원에게 한달전에 통보하거나 한달치의 급여를 주면 문제없이 해고가 가능할까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많이로맨틱한억만장자해고당했는데 사직서 안쓴다고하니 다시 출근하라고 합니다아직 수습인데 내일부터 안나오셔도 됩니다 라고 듣고 집갈라고 하는데 사직서쓰라고 계속 하고 엘리베이터까지 쫒아와서 쓰라고 하고 문자로 A(실장) : 사직서 안쓸거면 출근하시면됩니다. 서류제츌 아직 안한거라 안나오시면 무단결근이에요 B(본인) : 해고를 하신거면 사직서가아닌 통보서를 주셔야죠. 사유 명확히 적어서 해고통보서 받겠습니다.A : 선생님 사직서 강요한게 아니고 권유입니다. 선생님이 원하시면 출근 가능한 부분이어서 출근하시면 됩니다. 라고 왔는데 출근하기 싫은데 어떡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해고가 부당하다면 어떤 절차로 구제를 신청할 수 있나요??회사에서 최근 징계위원회 회부 통보를 받았는데 해고까지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제가 징계 내용은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고 억울한 상황인데 부당 해고면 어떤 절차로 구제를 신청할 수 있나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가을이오면비정규직 근로자가 정규직 전환 심사에서 차별을 당했을 경우 구제 방법은?안녕하십니까.동료와 같은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정규직 전환에서 탈락했을 경우, 법적으로 구제 받을 방법이 있을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냉정한코요테257단체협약 상 우선채용 조항의 적법성 여부기초자치단체 출연기관으로 지방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지침에 근거 블라인드채용과 매년 특별채용감사를 받고 있습니다.그런데 단체협약 조항 중 “ 재단은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조합을을 해고한 경우 해고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동일 직종에 신규 채용 서류가 발생할 시, 해고된 조합원이 원하는 경우 관계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우선적으로 고용한다”로 되어 특혜성 논란이 예상되는데 이 조항이 관련 법 등에 문제가 없는 것인지요?부적합 하다면 이 조항 중 마지막 부분을 ”고용하도록 노력하다“로 일부 개정하는 것은 어떨지 전문가 분의 고견을 부탁 드립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꽃다운솔개90노란봉투법이 상장되었다고하는데 통과된다면..어떠한 부분에서 영향을 받을수가 있고 이 법의 장점과 단점을 간단하게 소개해주세요.또 왜 노란봉투법이라고 명명했는지에 대해서도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많이로맨틱한억만장자해고당했는데 사직서를 쓰라고 합니다수습기간에 내일부터 안나와도 된다고해서 알겠다고했는데 사직서를 쓰라해서 안쓴다고 했는데 집왔더니 문자로 안쓸거면 다시 출근하라고 합니다. 가면 직원들이 어떻게 대할지 보여서 안가고싶은데 어떻게해야할까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홀쭉한메추리80상사의 지시를 안 따르면 어떻게 되나요최근 좀 불공평한 업무 분장을 받았는데요 (잡무들), 이게 일시적이라고 해서 우선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리는 소리가 제게 이 업무를 이제 고정적으로 제게 주려고 한다네요. 너무 화나는데, 제가 만약 업무를 안하면 어떻게 될까요? 못하겠다하고 안해버리면. 너무 자존심이 상하거든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레알자신감많은꿀벌노동청 임금체불 진정서 제출 출석 때 3자대면 조사를 피할 수 있을까요?제목처럼 노동청 출석 연락이 왔습니다.이 출석 날에 3자대면 없이 담당관님과만 조사 받을 수 있나요?현재 사업장은 계속 저에게 연락을 시도 중이고, 전, 현 직원들에게도 전화를 돌리게 끔 하더라고요.정말 마주 보고 대화 하고 싶지 않은 사장인데... 담당관님이랑만 대화할 수 있을까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검붉은무당벌레161군청 민원실에서 복사를 5장이상한다고 기간제근로자가 복사기에서 용지를 빼서 복사를 못하게 했고, 민원인에게만 복사용지를 가지고 오라고 했습니다1, 군청 기간제근로자가 민원인에게 임의로 지시할수있나요? 이 일을 해당 부서에 말했는데 , 해당 주문관은 자기가 시킨일이라며 기간제근로자를 감싸돌았고, 다른민원인도 옆에 있었는데 굳이 저에게만 제재한 이유에 대해 저는 사적으로 복사를 해서 그런거라 했고, 해당주문관은 전화로 저에게 오히려 자신에게 저기요란 호칭을 쓰지말라면 딴것으로까지 따져들었습니다 , 저는 기간제 근로자에게 몰라서 그랬으니 오늘만 복사를 하고 복사용지를 내일 갖다드린다고까지 하였는데 기간제 근로자는 막무가내였습니다 2, 군청이란곳이 구청의 관할인가요? 기간제 근로자가 민원인에게 이렇게 강압적으로 해도 되는지에 대해 해당 군청은 답해주지 않았습니다 ,, 해당 관할 시청에 진정을 넣으면 되나요? 아님 노동청에 기간제 근로자와 , 해당주문관을 진정을 넣으면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