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징계
- 해고·징계고용·노동잘난때까치47고령의 봉직의 계약기간이 남았지만 건강상의 사유로 사직을 권유해도 문제가 없을까요?연로하신 봉직의 선생님이 계십니다.최근 이 분의 건강이 좀 안좋아지셨습니다.입원하고 수술해야 하시는 정도는 아니지만 연세가 연세이시다보니 자연스레 오는 노환때문에몸이 꽤 안좋으십니다. (자세한 상황을 설명드릴 수 없으나 들으시면 아 문제가 있으시구나 하실겁니다)저희 병원 특성상 큰 수술같은 것은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문제가 없으나혹시라도 하는 마음에 걱정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선생님께서 자진하여 사직서를 제출해주시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으시다면사직을 권유해도 법적인 문제가 없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유능한무희새17산재요양후 출근하지 않는 직원은 처리방법은?직원이 산재를 입어 10개월 요양종결후 장해보상까지 받았는데 회사에 출근을 하지 않고 있으며, 출근하라고 전화와 내용증명을 보냈는데도 3주가 경과한 현재까지 답변도 없습니다.해고처리를 해야할지 아니면 그냥 퇴직한 것으로 간주하여 4대보험 상실 신고를 해야할지 고민인데 방법을 알려주세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차분한페리카나91이거 정당한 해고 사유가 맞는지 알려주세요회사에서 제조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원입니다.목요일인 오늘 월요일에 테스트를 봐서 공기살균기를 혼자서 제작하지 못하면 해고 하겠다고 합니다.하지만 공기살균기는 저와 같은 층에 있는 업무는 맞지만 제가 맡고 있는 주업무는 아닙니다. 저는 모니터, 태블릿 외 2종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따로 공기 살균기에 대해 교육해준 적도 없고 배우라는 말만하고 항상 다른 작업을 시켜서 배우질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왜 1년 6개월을 근무했는데 공기살균기를 못하냐고 월요일에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하면 해고 하겠다고 합니다. 정당한 사유가 맞나요? 제 주 업무도 아닌데 억울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닉네임 입력국민권익위원회에 이의신청하는거랑 행정심판이랑 다른건가요?주변에 물어봐도 말이 다 다르네요.. 국민권익위원회에 행정심판이 포함되어있는건지 아니면 둘다 별개로 진행되는건지ㅜㅜㅜ 다들 말이 달라요 전문가 선생님들 설명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제일귀여운앵무새알바생 4대보험 들어주는 기준이 무엇인가요?부당해고를 당한것 같아서 신고를 하고 싶은데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이여야만 구제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구요..저희는 직원 알바생 합쳐서 주방3명에 홀은 2명에서3명으로 항상 돌립니다.근데 상시근로자 합산을 할때 알바생들까지도 4대보험이 들어있어야 계산이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ㅠㅠ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고결한박각시183직원 징계(정직)시 직원에게 작성시켜야 하는 서류같은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사원 A씨의 본인귀책으로 인하여 회사의 피해를 입힌 상황입니다.이 경우 회사에서 사원 A에게 무급으로 정직시키는것에대한 동의한다는 내용을 작성해서 사인을 받아도 되는지와 회사에서 A씨에게 일방적으로 내용증명을 보내도 정당한지에대해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고결한박각시183본인 과실로인한 정직기간 질문입니다.인사팀에 근무하고있는 사원입니다.다름이 아닌 본인 과실로인한 정직기간에 대한 질문입니다.사원 A씨의 본인 과실로 인하여 회사가 피해를 입게 된 상황이여 정직처분을 내릴려고 하는 상황이며 현재 고용노동부에 신고되어있는 회사 취업규칙에는 정직기간이 3개월 이내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3개월 이상의 정직기간을 부여할 수 있는 정당한 방법이 있는지정직기간 중 급여처리 방법정직기간 중 사대보험 또한 정지 되는것인지에 대해 질문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제일귀여운앵무새상시근로자 5인 이상근무지에서 부당해고조건은?부당해고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근무지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이여야한다고 알고 있는데..이게 제가 일을 하고 있을때를 포함하는건가요??3개월 이상 제가 일을 하고 있을때는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이었는데..제가 해고 당하고 난 후 5인 이상이 아니게 될 경우에는 신고가 불가능한가요??..궁금합니다ㅠㅠ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약간미소짓는추어탕업무수행부족이 해고사유로 타당한가요?지난 금요일에 업무수행능력부족으로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현재 저는 수습기간이며 업무평가를 통해 해고를 결정했다고 말해주었습니다.이번달까지할지 다음달까지 근무할지 결정하라고 해서 이번달까지만 근무하기로 결정했고 회사에 얘기해둔 상태이며 사직서는 아직 제출하지않았습니다.그리고 해고통보당시 제가 근무의사를 표현했으나 거절당했습니다(이때 대화내용을 녹음해둔 상태입니다)이때 사직서에 퇴사사유가 실업급여수급에 해당될지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던데 어떤식으로 사유를 작성해야할지 알고싶습니다.그리고 업무수행능력 부족이 타당한 해고사유가 될 수 있나요? 업무평가가 절대적으로 작용하는건지도 궁금합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과감한살모사21노동청 진정접수가 되면 사측의 인사권의 효력은 정지되나요?회사에서 부당하게 인사고가를 평가하여 내규에 의한 전보를 시켜 근로자가 인사권 및 권한남용으로 부당해고로 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경우, 근로자에 대한 전보 명령은 효력이 정지하나요?이럴 경우 근로자는 기존 근무지로 출근하면 되는지? 아니면 새롭게 명령 받은 근무지로 출근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