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징계
- 해고·징계고용·노동대단한부엉이181징계위원회 재심결과와 취업제한이 궁금합니다.회사 징계위원회에서 해임처분을 받은 상황입니다.이후 징계위원회 재심의를 통해 3개월 정직으로 낮춘다던가 노동위원회를 통해 3개월 정직으로 낮춘다면공공기관 이직시 취업제한 사유에 해당할까요?(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라는 사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대단한여치136정당 해고사유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어서 연락 드립니다월요일 근무 채용공고를 보고 면접을 봐서 합격을 했습니다. 점장님과 대화 후 요일을 화 수 일로 바꾸었는데 몇 달 뒤 근로자가 처음 채용할 때 조건 요일이 월요일 이었으니 해고하겠다고 한다면 정당한 해고 사유가 될 수 있나요? 참고로 근로 계약서에는 화 수 일로 적었습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윤석민근로자 귀책사유로 인한 대기발령 시 사업장 대기 급여 질문안녕하세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근로자의 귀책 사유로 경징계 예정인 사례가 있습니다징계위원회 개최 후 결정이 나기까지 1달의 기간이 소요될 예정일 때1. 근로자를 1달 동안 대기발령 시킬 수 있나요?(징계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2. 이 상황에 대기발령 시 근로자를 내부 취업규칙에 맞는 기본급의 25%급여로 지급해도 되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지나치게파란철수임금체불 검찰송치후 수사지연상태입니다A대표가 B명의로 사업장을 운영>망함>B포함 나머지 직원들은 A대표를 상대로 고용노동부 진정서제출>A대표 고용노동부 미출석> 검찰송치 > 근로감독관말로는 검찰에서 증거자료로A대표가 실사업주라 판단했다고함 (A대표는 변호사를통해 대응중,실사업주라 인정안하는듯?) > 검찰청 지시사항으로 수사지연상태진정서 제출한지 6개월이지났습니다사업주확인서 써주면 대지급금으로 받으려했는데 지금 이런상황에 수사가 멈춘건지얼마나 지연되는지저희가 대응할방법은 없을까요?검찰쪽에 수사지연에관련 문의는 어디에다가 해야하나요????????검찰청 홈페이지에서 하려는데사건번호를 모르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행복하고 감사한 이름3개월 이하 근무한 아르바이트 생에 대해 해고시 조건에 대해서 여쭈어 봅니다.식당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 생이 몇 일 있으면 근무한지 3개월이 됩니다. 점점 근무태도가 불성실해서 해고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아래 질문 드립니다. 3개월 미만은 오늘이라도 해고 통지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 15일이 3개월 되는 시점이라면 이번달 30일까지만 근무하라고 해고통지를 할 수 있는지요? 다시말해 해고통지는 3개월 이내에 하지만 해고되는 날은 3개월이 넘어가는데 문제 없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다시 말해 3개월 이내에 해고통지를 하면 그만 두는 날짜가 3개월이 넘어가도 아르바이트생이 부당해고 신청을 할 수 없는지 조언 부탁 드립니다. 해고통지 후에 이 아르바이트 생이 다른 아르바이트를 구할 수 있는 시간을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어쩐지유연한수박직원에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한 직원의 잘못된 응대로 인해 화난 고객이 맘카페나 SNS에 회사에 대한 안 좋은 글을 올려 고객의 발길이 줄어들다 결국 망하게 된다면 그 직원에게 손해배상 청구나 민사소송이 가능한가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어쩐지격려하는대추나무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23.11월 ~24.7.10까지 직영점인 카페에서 일했습니다. 24.7.4 갑자기 점장님이 해당 지점 단체 톡방에 매출이 너무 안 나와 무인기계로 돌리며, 그 다음주가 마지막 영업일이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7월 10일까지만 근무하게 되었고, 계약 만료로 인한 사직서를 쓰라고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점장님에게 사직서를 쓸때 퇴사사유에 회사에서 쓰라는 대로 써야하는게 맞냐고 물었더니 회사에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다면서 그렇게 써야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생각하고 있던 터라 퇴사사유에 계약만료로 인한 사유를 써야하냐고 뭏었던거고 그렇게 써도 상관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사직서는 법적인 효력이 없다고까지 하셨구요. (사직서 쓸때 녹음본도 가지고 있습니다.)이 상황을 봤을때 제가 사직서를 작성하긴 했지만, 이 경우에도 해고예고수당을 신청하면 받을 수 있나요?이 매장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때 첫 입사일 이후로 한달에 한 번씩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 했는데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나요?24년7월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고 근무를 했는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급여명세서를 근로자가 요청하지 않아도 의무적으로 교부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속 보내달라고 요청했고, 약속된 날짜에 보내준다고 했는데 보내주지 않는다면 이를 신고할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러블리한바위새132병역의무로 인한 휴직 후 휴직사유가 소멸되어 복직통지 했는데 복직하지 않는 직원[상황]병역의무로 인해 병역기간 동안 휴직처리 후 복직하기로 함.기간이 되어 복직통지서 발송 후 복직요청했으나 출근요청일 포함 수일이 지났음에도 아무런 연락도 없고 출근도 하지 않음. (복직 유예 사유서도 제출하지 않음)당사 취업규칙에는 휴직사유 소멸 시 복직원이나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복직명령을 했음에도 3일 내로 복직하지 않을 경우 자동 면직처리 된다는 조항이 있음[궁금한점]이런 경우에 그럼 취업규칙대로 면직처리 해도 문제 없는지?사직서를 받거나 문자 또는 통화로 사직하겠다는 의사표현 한 부분을 받아놓아야하는지?만약 면직처리 하면 퇴사일자는 몇일로 해야하는지?답변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화려하게 부활한 설표해고 예고시 사유를 알려줘야 하는건가요?안녕하세요? 해고란 사업장에서 실제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것을 말하잖아요~ 근데 해고 예고시 사유를 알려줘야 하는건가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행복하고 감사한 이름해고 통지시 쓸수 있는 정형적인 comment 부탁 드립니다.해고 통지를 해야할 경우 3개월 미만 알바와 3개월 이후 알바의 경우 해고시 서면통지 양식 (적절한 코멘트)에 대해서 조언 받고 싶습니다. 3개월 이후 알바의 경우 한달전에 해고통지를 해야하는데 이 경우 꼭 해고사유에 대해서 적어야하나요? 예를 들어서 사실 근무태도 등의 문제로 해고하는 것이지만 서로 마음 상하기 때문에 '장마기간으로 인한 매출감소예상등으로 부득이하게 몇월몇일부터는 근로계약을 종료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근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등으로 돌려서 말하는게 나을까요 아니면 있는 그대로 '고객응대 불성실, 출근시간 미준수 등으로 해고통지합니다' 마음이 상하더라도 있는 그대로의 이유로 해고 통지를 해야하는게 나중에 행여 알바나 정직원이 노동청에 신고시 고용주 입장에서 어떻게 해고통지를 하는게 나을까요? 3개월 이전의 알바에 대해서는 굳이 길게 적을 필요 없이 몇일부터는 안 나와도 될 것 같다라고 통지하면 법률적으로 전혀 문제 없죠? 조언 부탁 드립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