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징계
- 해고·징계고용·노동멋진매사촌237회사에서 징계위가 열려 해고된자가 노동부에 제소하면 복귀될수 있는지와 해고가 확정되더라도 회장이 바뀌어 다시 채용가능한가요?징계위에서 해고되어 노동부재소 하였는데 여기서도 문제없다고 결정후 회사에 회장이바뀌어 해고된자를 다시 채용할수 있나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모던한개117단체교섭에 대한 권한 위힘관련 질문입니다단체교섭시 권한은 아무에게나 위임해도 되나요가령 노무사에게 단체교섭에 대한 권한을 위임해도 되는지요?노무법인에서도 교섭권을 위임받아 대행도 해주시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오천베리만큼사랑해해고 관련해서 질문 있습니다! 도와주세요!안녕하세요.회사에서 해고를 당했습니다.부당한 해고라고 판단되어 준비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해고이기 때문에 사직서를 쓰지는 않았는데,나올 때 퇴직보안서약서는 꼭 작성해야 한다고 해서 이건 작성을 했습니다.안쓰면 집에 안보내준다고 하고, 실업급여를 받아야 하는데 이것도 안해줄 것 같아서요...내용은 인수인계 잘한다, 정보유출하지 않는다, 관련사업하지 않는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퇴직보안서약서를 쓴 것 때문에 해고가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을까요?회사 담당자랑 연락해보니 이걸 사직서라고 말하길래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근사한멧새택시 신고시 지도교육처분이 무슨 처분인가요?지난번에 택시 승차 후 목적지 거부하여 내리라고해서 도로에 떡 하니 내려서 열받아서 택시회사에 신고를 하였는데 지도교육처분되었다는 문자가 왔습니다 해당 지도교육처분이 벌금형인가요? 택시회사 자체 처분인가요 경찰에서 처분하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종종수동적인오이냉국징계 후 이직 시 문제사항이 있을까요?징계처리로 퇴사 후 이직 성공하였습니다.면접때 징계 얘기는 안했고 다른 퇴사사유로 이야기하였습니다. 레퍼체크 3-4명에게 통과되어 새로운 회사에 입사하였습니다.다만, 추후 새로운 직장에서혹시나 징계받았었던 얘기를 소문으로 알게 되었을 때 허위 퇴사사유로 면접에 응해서 추후 퇴사처리되거나 정직 먹을 수 있나요? 혹은 문제가 있을 수 있나요?이직할때 계약서에 허위사실 같은 게 있을 시 입사취소가 된다고 되어있습니다만 허위사실이라는게 학력이나 경력 위조 같은 것을 말하는건지…면접 시 퇴사사유 거짓 진술도 문제가 될 수 있는지요? 일전에 퇴사처리는 회사경영 악화로 인한 권고사직으로 되어있고, 서류에 남아있는 건 없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빈티지한양48학원강사채용및 해임에대한 문의입니다~경력이 없는 초보 강사 분을 채용 하고 현재 근무 중이신데 너무 업무 처리 해 미숙한 점이 많네요. 양해를 구하고 해임 처리를 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계약 기간은 일 년으로 잡아놨지만 그 전에 해임 처리 한다면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일반적으로자부심이많은해물탕수습기간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자문을 구합니다.중소기업의 전문직으로 3개월 수습기간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수습기간 끝나는 4일을 남기고 갑자기 상사가 저의 업무태도를 걸고 넘어지면서 서로간의 말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바로 회사와의 견해차이로 수습종료 통보를 받았습니다. 저는 수습종료 통보서를 요청하였고 통보서를 보았는데 점수만 매겨져 있을뿐 어떠한 채점 항목도 없었고 어떤 점이 문제였는지의 대한 의견과 서술도 없었습니다. 사건의 내용은 이렇습니다.2024년 8월 21일 입사를 하였고 11월 6일에 다른지점으로 발령이나서 이동하였습니다.2주 동안 새로운 직원들과 합을 맞추고 일을 하는 도중 11월 17일 갑자기 같이 일하던 상사가 제 업무태도를 걸고 넘어지며 작은 말다툼이 있었습니다.(그 전에는 업무태도로 지적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저는 제 업무태도를 고치겠다고 하였고 연신 사과를 하였으며 앞으로 그러한 행동을 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하지만 바로 다음날 2024년 11월 18일 수습종료 통보를 문자로 받았고 2024년 11월 19일 수습종료 통보서를 받았습니다.수습종료 통보서에는 점수만 매겨져 있을 뿐 채점항목도 없고 어느부분이 회사와의 견해차이인지 서술한 부분이 없었습니다.저는 분명 다툰 직원에게 사과를 하였고 앞으로 그러지 않겠다고 말 했음에도 불구하고 갱생의 기회도 없이 수습종료 통보서를 받는게 이해 할 수 없어 사인을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처음 입사일에도 채점자는 누구다 라는 고지도 없었고 2개월 다른지점에서 일 할때는 한번도 지적을 받은적이 없기 때문에 부서이동 후 지적 받은게 의구심이 듭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수습기간 조항은 들어가 있었으나 ~까지 라는 항목은 기제하지 말라고 해서 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사직서는 따로 제출하지 않은 상태이며 수습종료 통보서에도 사인을 하지 않았고 대표이사님께 다시한번 재검토를 부탁드렸지만 채팅앱으로 거절의사와 함께 2024년 11월 19일에 수습종료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혹시 이것이 부당해고에 속하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오천베리만큼사랑해부당해고 구제신청 답변서 기한이 있나요?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고, 이유서를 제출한지 2주가 지났습니다.아직도 답변서를 따로 받지 못했는데요. 노동위 홈페이지에 들어가봐도 진행상황이 없구요.회사에서 아직 제출을 안한 것 같은데 제출 기한이 없나요?조사관에게 물어봐도 되려나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똘똘한상괭이248갑과 을 관계에서 하도급 법 문의 드립니다.갑 사에서 같은 층에서 근무를 하고요입구에서 완전 반대 맨 끝 별도의 룸 형태 방문이 달린 곳에서 근무를합니다.이 경우 하도급 법 위반인가요?위반이면 신고 하려고 합니다.갑 사 직원들은 이 문 밖 오픈된 자리에서 근무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PEODCQ현재 철도공사에서 하는 태업은 정당한 건가요?어제부터 한국철도공사에서 태업이라는 것을 하는것 같은데요 그런데 태업은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인가요 아니면 불법적인 파업인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