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징계
- 해고·징계고용·노동가끔협력을잘하는알탕해고 구두통보 부당해고 신청가능 여부11월까지 생각해보라면서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을 했고고객 오배송건으로 경위서를 작성하라했습니다.서면으로 통보받은 사실은 없고요.-오배송건에 든 비용 환수조치할까?-다른 곳 가더라도 지금 일하는 포지션말고 다른곳으로 가야만한다이런 얘기를 했고요11월에 나간뒤에 서면 통보 못받은 사실로 부당해고 신고 가능할까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영리한곰112지방노동위원회 판결문 이의신청 방법지방노동위원회 판결문 정정 가능 여부부당해고 건으로 지노위 심문회의 이후 오늘 판결문을 받았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원직복직으로 신청을 했고, 심문회의 과정에서 양쪽 화해 의사가 있어 금액적인 부분에 있어 협의시도를 했으나 협의가 되지 않았습니다.그리하여 판결문이 나왔고 부당해고 인정을 받았으나, 판정문에는 ‘이 사건 근로자가 원직복직에 갈음 하여 금전보상을 원하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인다'며 금액이 함께 적혀있습니다.그러나 저는 금전보상신청서를 제출한 적이 없으며 판결문에도 원직 복직으로 신청했던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위원회가 임의로 신청 취지를 변경할 수 없다고 알고 있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금액적인 부분이 정확히 명시가 되어버려 추후 지급 지연 및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을 가게 될 경우 재심동안 길어진 기간에 대한 임금이 아닌 지방노동위원회 판결문에 작성된 금액으로 보상이 될까 걱정입니다.. 조사관에게 항의하면 판결문 수정은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영리한곰112지방노동위원회 판결문 정정 가능 여부부당해고 건으로 지노위 심문회의 이후 오늘 판결문을 받았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원직복직으로 신청을 했고, 심문회의 과정에서 양쪽 화해 의사가 있어 금액적인 부분에 있어 협의시도를 했으나 협의가 되지 않았습니다.그리하여 판결문이 나왔고 부당해고 인정을 받았으나 판정문에는 ‘이 사건 근로자가 원직복직에 갈음 하여 금전보상을 원하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인다'며 금액이 함께 적혀있습니다.그러나 저는 금전보상신청서를 제출한 적이 없으며 판결문에도 원직 복직으로 신청했던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위원회가 임의로 신청 취지를 변경할 수 없다고 알고 있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금액적인 부분이 정확히 명시가 되어버려 추후 지급 지연 및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을 가게 될 경우 재심동안 길어진 기간에 대한 임금이 아닌 지방노동위원회 판결문에 작성된 금액으로 보상이 될까 걱정입니다.. 조사관에게 항의하면 판결문 수정은 가능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진짜로고상한전나무겸직(사업자대여)으로 규정위반하여 징계위원회 열립니다만,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공공기관 계약직으로 입사전에 사업자를 만들었고 신랑이 운영하였습니다. 기관에서 알게되어 내부적으로는 중징계를 받았고 최종적으로 징계위원회에서 결과가 나온다고 전달 받았습니다. 겸직금지라는 업무규정에 위반했다는 점은 인정합니다만, 제 영리를 위하여 사업자를 개설하였거나 운영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재단 또는 다른 기업 등과 부정행위의 거래도 없음을 증빙하였습니다. 신랑이 사기업에 근무중인데 퇴사를 하면 사업자를 폐업하고 명의를 변경하겠지만 바로 퇴사가 어렵다고 하여 제가 10일 후 계약만료 기점으로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퇴사를 계획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징계위원회에서 하는게 좋을지 어떨지 고민이 됩니다. 중징계에서 경징계로 바뀌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면 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일단자랑스러운신입사원수습 기간 중 해고 / 부당해고 구제 신청 가능할까요?1 수습 기간 2개월 계약 후 재계약 (정규직 계약) 미진행시 해지가 명시되어 있었습니다2 업무 일지는 1분 단위로 모두 기입했고 야근까지 진행하고 업무 공백 없이 모두 진행했습니다3 이로 인한 손해 혹은 손실이 발생한 바 없습니다4 회사가 브랜드 정리 혹은 내부 정리로 인해 정규직 계약 없이 종료될 경우에 부당 해고로 신고할 수 있을까요?사내 분위기가 뒤숭숭하여 자진 퇴사자가 10명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권고사직X)내부 정비가 급급하다 보니 우선 새로 뽑은 신입 사원들을 그냥 정규직 계약 없이 퇴사 처리하려는 듯한데이는 부당 해고가 아닌 건가요? 구제 신청 가능할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한참격려하는파인애플공기업에서 해임된 것도 결격사유 조회하나요?저는 A 공기업에서 해임되었습니다.다른 B라는 공기업에 지원해서 최종합격했을 경우범죄사실 결격사유는 경찰?에 공문보내서 확인할 것 같긴한데제가 과거에 다녔던 A 공기업에다가 징계여부도 확인하나요?만약에 이력서에 A 공기업 경력사항을 안적으면 징계여부 확인 안하기도 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항상호기심많은간장게장지위확인소송 주동자로 몰릴경우 답변부탁드립니다안녕하십니까저는 사내 하청인데 노조원들한테 같이 지위확인소송하자고 해서 소송은 이길거 같습니다그런데 제가 주동자로 몰려서 불이익 당할시 대처 방안이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한참격려하는파인애플국가공무원법상 결격사유에 대해 공기업에도 적용되는지 문의드립니다.안녕하십니까 저는 공기업에서 해임되었습니다. 공기업에는 징계에 의한 해임의 처분을 받은 자는 취업제한 3년을 두고 있습니다. 여기서 징계라는 것이 공기업에서의 징계도 포함될까요?질문 : 즉 결론적으로 저는 공기업에 취업할 때 3년의 취업제한을 받는 것일까요?저는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해임된 것이 아니라 그냥 일반징계로 해임되었습니다. 즉 비위행위에 의한 취업제한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그렇다는 것은 공무원에는 바로 응시하고 취업은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공기업은 법률에 의한 징계가 아니므로)공기업도 인사규정에 징계에 의한 해임처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않은 자는 취업제한된다고 적혀있던데 공기업 인사규정에서 말하는 징계도 법률에 의한 징계가 맞을까요?법제처 질의응답 아래 첨부합니다.◎국가공무원법상 결격사유에 관한 질의 ┌ 총무처 인기 01254-776('91.4.17)질의 ┐ └ 법제처 기획 02102-16('91.5.31) 회신 ┘ [질의요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1항제7호에서는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의 경우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동 규정중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자라 함은 국가공무원법상의 징계방법에 의하여 파면된 자만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부투자기관등의 직원으로서 파면처분된 자와 사립학교교원으로서 파면처분된 자도 포함되는 것인지의 여부 [회 답]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1항제7호에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자라 함은 법률에 의한 징계를 말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정부투자기관등의 직원으로서 파면처분된 자는 포함되지 아니하나 사립학교교원으로서 파면된 자는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이 유]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1항제7호에서는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동 규정에서 말하는 징계라 함은 법률에 의한 징계 즉 징계사유 및 징계절차가 법률에 규정되어 있어 동 규정에 따라 행한 징계를 말하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투자기관등의 직원으로서 파면된 자의 경우에는 그 징계사유 및 징계절차가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징계파면의 처분을 받은 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나, 사립학교교원으로서 파면처분된 자의 경우에는 사립학교법 제61조 내지 제69조의 규정에 따라 징계된 것으로서 법률에 의한 징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징계파면의 처분을 받은 자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관계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1항제7호 - 사립학교법 제61조 내지 제69조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약간딱딱한친구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한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한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저는 2025년 8월 7일에 구두로 해고 통보를 받았고, 해고일은 8월 8일로 명시되었으나, 회사에서 8월 31일까지 근무를 인정해주기로 했습니다. 이직확인서상 퇴직일은 8월 31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다만, 해고통지서는 서면으로 받지 못하고 구두 통보만 있었습니다. 이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한은 해고 통보를 받은 8월 7일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는지, 아니면 이직확인서상의 퇴직일인 8월 31일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대체로수수한재규어직원의 횡령 사실에 대해서 처리 과정 절차병원에서 일하는 조리사가 식자재를 무단으로 반출하는 경우 이에 대해서 처벌 및 징계에 대해 절차가 궁금합니다.여기서 CCTV가 없는 사각지대에서 일어난 일이며 이를 목격한 동료 및 관리자가 존재합니다.( 약 6개월 정도 )1. CCTV 처럼 명확한 물증이 없기 때문에 처벌 및 징계를 위한 일정 수준의 자료가 필요한지?2. 필요하다면 목격자 진술서나 해당 시점에 조리사가 그 장소에 있었음을 증빙 가능한 출입, 근무 기록지가 있으면 되는지?3. 무단 반출 당시 재고 차이가 명확히 보이는 입출고 장부가 있어야 하는지?4. 병원 내부적으로 관리규정이나 취업규칙에 해당 행위가 금지 되어있음이 명시가 되어 있어야 하는지?5. 징계나 처벌이 이뤄진다면 징계 위원회를 개최해서 해당 조리사에게 서면으로 징계 사유서를 통보하고 소명 기회를 주고 진술을 듣고 결정을 하면 되는지?6. 징계의 수위는 정직, 감봉, 해고 등으로만 가능한지?7. 고의성이 보이고 반복적으로 횡령한 점을 고려해 절도죄로 고발이 가능한지?이 질문들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