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징계
- 해고·징계고용·노동늘보고싶은라떼해고통지서에 사인을 하면 불이익이 생기나요?부당해고라고 느껴서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려고 고민중인데 해고통지서에 사인을 하거나 해고통지서에 기재된 해고 사유가 부적절하다고 느껴지면 어떻게 하나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무엇이든지궁금해하는물음표???일을 더디게 한다는 이유로 해고 당한것은 부당한 해고인가요?일 머리가 없어서 약간은 일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있는 경우에 회사에서 해고를 이야기하는 경우에는부당한 해고인지 궁금 합니다.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늘보고싶은라떼부정해고로 신고하고 패소하게되면 제가 처벌받나요?부정해고인지 아닌지 애매해서 상담을 받고싶은데 변호사님마다 말씀이 다 틀리시고 애매한 부분 또 한 있다고 하시네요 만약 제가 노동청에 부당해고로 신고를 했는데 감독관님이 애매하다 부당해고로 보기 어렵다 라는 판단을 내리시면 저는 무고죄로 소송을 당할수 있나요? 혹은 저한테 불리한 부분이 생길까요? 노동청에 신고하기전에 감독관님이랑 상담같은걸 할 방법은 없나요 예전에 해고예고수당으로 신고했다가 패소 직전까지 갔었는데 감독관님에게 윗내용 질문을 그대로 하니까 무고죄로 소송당할 각오 하고 노동청에 신고한거 아니냐면서 말도안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결국은 해고예고수당은 승소하긴 했습니다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늘보고싶은라떼제 잘못도 있지만 이게 해고까지 될 일인지 궁금합니다저의 잘못으로 해고가 되면 오롯이 제 책임일까요?근태 한번으로 해고까지 되었습니다 법률상 문제가 없을까요? 생각해보니 좀 억울하네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한참격려하는파인애플부당해고 관련 내 변호사가 사용자측 법무팀으로 채용되었습니다.진짜 짜증나네요그 전에도 글 썼는데 변호사땜에 지노위지고혼자 준비해서 중노위 이겼다고 글 쓴 적 있습니다.그때 제가 “일부로 지게 만들었나?”라면서 신세한탄글을 썼는데대부분의 노무사분들께서는 그런건 아닐거라고 말씀해주셨고, 저도 그냥 그렇구나 살았습니다.근데 최근에 알게 되었는데 내 변호사가 사용자측 법무팀에 채용되어 일하고 있다네요.아무리 봐도 일부로 지게 만든거 같은데..어쨌든 아무리 사용자측 법무팀에 일하더라도비밀유지는 필수겠죠? 진짜 세상 더럽다 ㅋㅋ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그래도굳센민들레공기업 유니온숍 체결 사업장입니다.안녕하세요.공기업 종사자이고 유니온숍이 체결되어 있습니다.예전부터 노동조합을 탈퇴하면 해고될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현재 법령에서도 마찬가지로 유니온숍이 체결되어 있으면노조를 탈퇴하면 무조건 해고처리가 되는 건가요?쳇 gpt에 물어보면 아니라고 나오는데요?유니온숍(Union Shop) 협약이 체결된 사업장에서 노조를 탈퇴하고 비조합원이 되면 원칙적으로 해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상 강제가입 조항이 제한되며, 최근 대법원 판례와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무조건적인 해고는 제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유니온숍이란?노조와 사용자 간 단체협약에서 종사자는 반드시 조합원이 되어야 하고, 가입 후 탈퇴하면 해고될 수 있는 조항을 포함하는 형태의 노동조합 운영 방식입니다.하지만 헌법상 결사의 자유(노조 가입·탈퇴의 자유)가 보장되므로, 무조건적인 강제가입 조항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비조합원이 되면 해고될까?단체협약상 조항 확인단체협약에 "노조를 탈퇴한 근로자는 해고한다"는 조항이 있을 수 있음.하지만 법적으로 무조건적 해고는 위법성이 있음.대법원 및 헌재 결정대법원 판례: 노조 탈퇴를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로 판단될 수 있음.헌법재판소: 유니온숍 조항이 있더라도 개별 근로자의 기본권(노조 탈퇴의 자유)을 침해해서는 안 됨.구제 가능성노조 탈퇴 후 해고될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할 수 있음.법원에서도 부당해고 판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음.🔹 결론단체협약에 따라 해고 조항이 있을 수 있으나, 법적으로 보호받을 가능성이 높음.노동위원회·법원을 통한 구제가 가능하므로, 해고가 즉시 유효하지 않을 수 있음.노조와 협의하거나 법률 전문가(노무사) 상담을 받는 것이 중요함.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튼튼한자라256직장내 직원과의 작은 갈등 권고사직도 될까요?[해고 배경]안녕하세요, 회사에서 다른 직원(B)과의 갈등으로 며칠 동안 부스럼이 있었습니다. 저와 갈등이 있었던 직원(B)과는 갈등(제 어떤 행동으로 상대(B)가 말로 와다다 쏟아내고, 육두문자를 내뱉었습니다) 그 일이 생긴 이후 일절 대화없이 지냈고, 마찰이 있던 그 직원(B) 외에는 잘 지냈습니다. 회사 특성상 마주칠 일이 있었죠. 제가 피하고 싶어서 회식 자리를 피했고, 마찰이 있던 그 직원(B)은 평소에 가까이 지내던 사람들에게 저를 나쁘게 몰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직장에서 단지 일하는 것 뿐인데도 매번 트집을 잡아가며 갈등이 생기게끔 조장하더라고요. 회사는 저에게 물을 흐린다며, 왜 잘 지내지 않냐는 이유로 저를 해고했습니다. (녹음을 하지 못했습니다 ㅜㅜ)당연히 전 절대 일을 그만둘 수 없다 ㅠㅜ 라고 근무 의사를 내비쳤지만 결국은 해고였습니다. 퇴사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권고사직이 될 것 같습니다.(해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서 서류로 된 증거가 없습니다ㅠ)[질문]Q1. 혹시 직원과의 사소한 갈등도 권고사직 퇴사/해고의 이유가 될 수 있나요?Q2. 권고사직 시, 고용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걸까요?Q3. 권고사직 시, 회사와 어떻게 협상?을 해야 제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사직서 작성 시 ‘권고사직’으로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 정당한 사유 제시, 협의 절차 준수, 보상금 & 위로금, 서면 합의 의무 이외에 또 뭘 어떻게 하면 될까요?)[마치며]제가 근무하면서 이런 일은 처음이라 부족한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늪속에그림자들오래전 다쳐 걷는모습이 살짝 저는듯 보입니다 연수윈 청소였는데 해고대상이 되나요?오래전에 다쳐서 걷는모습이 조금 불편해 보입니다 일하는데는 이상없고 아프지도 않습니다 장애인같아보여서 안된다고해고당햇습니다 너무충격받아 안정제복용중입니다 정당한 해고인가요?10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조그만참매243부당해고로 인해 실업급여와 급여 한달치 위로금 준대요2023년 5월 15일에 용역 계약후 입사실제 근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증거있음)이후 24년 6월 1일에 정규직 전환 전환과정에서 퇴직 없었음25.2.11일에 이번달까지 근무하라고 해고통보 받음이 회사는 회계일 기준으로 연차 발생 23.5.15일 입사로 회계일 기준으로 총 35개가 발생 해야함그 중 23년도 7개, 24년도 16개, 25년도 3개 해서 총 26개를 사용하였고 잔여 연차가 9개입니다. 퇴사시 이 9개에 대해 정산이 필요.(사용연차 증거 있음)또한, 퇴직금도 근로관계에 단절이 없기 때문에 계속 근로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이 정산 되어야 한다고 알고 있음, 정규직 전환 될때 중간 정산을 한번 받음(알아보니 이때 받은건 퇴직금의 효력이 없다고 함)23.05.15 부터의 계속 근로기간으로 중간정 퇴직금 외 나머지 기간 정산이 필요.위 내용으로 재무팀에 요청하였지만 퇴직금, 연차 발생 해당사항이 없다고 답변 받았습니다. 현재 구두상으로 경영상의 문제로 이번달까지 근무 해야하며 실업급여+한달치 급여(위로금) 통보 받은 상태이며 사직서 미제출 했습니다.저는 퇴직금과 연차수당만 제대로 처리해서 주면 권고사직으로 끝내고자 했지만 제가 챙겨 받을 수당들도 못받는다고 하니 금전적으로 받을 수 있는 보상을 다 받고자 합니다.사직서는 쓰지 않은 상태고 팀장에게 카톡으로 퇴사 의사 없음을 밝혔습니다.질문 1 제가 알기로는 용역, 프리 계약이더라도 실제 신분이 근로자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권리를 찾을 수 있다고 하는데 퇴직금 및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이 내용이 맞는지?질문 2 연차와 퇴직금은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계산이 된다고 하는데요 맞는내용인지?질문 3 부당해고로 신고할 예정인데 위로금이라는 면목으로 급여날에 입금되면 신고 안되는지?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와일드한아비52근로계약은1년 수습기간2달 일하고 해고 당하면 아무런 보상은 없는건가요?안녕하세요제목 그대로 관리사무소 경리직으로 들어가서 며칠 후에 근로계약서 쓰고 일하던 중 두 달 되기 5일전 두달까지만 일하라고 해고 통보를 받았어요.서면으로 통보도 아니고 앉혀놓고 말로 우리회사랑은 안 맞는 것 같다고 하시면서 취직할 곳은 많을 거라 하시면서 제 의사와는 상관없이 해고를 했어요.사직서도 쓰지 않았고 어제부로 일을 그만 두었는데 이럴 경우 그냥 받아들여야 하는지. 좀 억울하단 생각이 들어서요.그런데 제가 경리초보라 두 달 일하면서 실수한 부분들도 있어요.근로계약서에도 [3개월간 수습기간으로 하며 업무행능력 적응능력 등을 고려하여 수습기간 도중 혹은 종료 후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명시되어 있어서 억울해도 어쩔 수 없는건지 답답한 마음에 질문해 봅니다.10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