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징계
- 해고·징계고용·노동붉은안경곰135노동위원회에서 국선을 맡은 노무사에게 노동청 사건에 대해 사선으로 맡길 수 있나요?노동위원회에서 국선을 맡은 노무사에게 노동청 사건에 대해 사선으로 맡길 수 있나요? 동일인물이 한 사건에 대해 다른 국가기관에 대해 그렇게 할 수 있는지.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orrannge문의해요. 노동부 출석요구 도와주세요.문의해요.노동부 해당지역 관할곳에 출석요구 안내받았는데요.이거 본인 피해자랑 해당 업체 사장이랑 노동부 해당지역 관할곳 담당이랑 이렇게 제3자 대면 조사하나요.??본인 피해자 조사 따로 해당 업체 사장 따로 각각 다른날짜에 조사받나요.??일대일도 아니고 삼대일은 싫었어요.보복당할수도 있고요.법적으로 거절할수있나요.??경찰서는 따로 따로 조사하던데 노동부는 그렇게 안해요.??알려주세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젊은랍스타14퇴직원 효력 발생일이 궁금합니다..본인의 잘못에 대해 징계위원회를 소집한다고 합니다. 저는 이미 퇴직원을 냈으나, 인사팀에서 그에 승인(서명)을 해야 효력이 발생하는 부분인지요? 제가 퇴직원을 낸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지는 않는지 궁금합니다.(직속 상사 승인 결)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진실한줄나비254(해고) 구제신청은 필요없고 사업주 벌금내게 할 수 없나요? 궁금한 건다시 그 회사 가고 싶진 않구요사장에게 제제 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해서요제가 신고해서 벌금 같은 거 내고 나면 다신 사람 뽑아서 함부로 자르지 못하겠죠사장님 벌 줄 방법 없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순수한거미216부당해고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부당해고 구제시 문의사항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입사한지 3개월 이내에 당일 해고를 당했습니다.사유는 대표랑 마음이 안맞아서 입니다.5인이상 사업자입니다.여기서 질문드립니다.1. 부당해고가 맞는지.2. 부당해고 신고후 부당해고가 확정되기까지 얼마나 걸리는지요?3. 만약 2개월정도 걸렸다면 2개월간 급여는 받을 수 있는지요?4. 복직명령이 떨어지더라도 출근을 안해도 상관없는지요?5. 이럴경우 실업급여는 다시 반환해야하는지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붉은안경곰135노무사가 검찰 및 재정신청 단계의 대리가 가능한지노무사의 경우 소송대리는 못하고 노동청 함께 출석하고 대리는 하던데, 고소.고발의 경우 노동청 다음 단계인 검찰과 검찰 항고. 재항고 및 재정신청에 대해서는 대리가 가능한가요? 서면작성, 출석 등.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붉은안경곰135부당해고 사건에서 근로자성 인정, 갱신기대권을 다툴 때 보통 첨부하는 판례가 몇개나 되나요?부당해고 사건에서 근로자성 인정, 갱신기대권을 다툴 때 보통 첨부하는 판례가 몇개나 되나요? 제가 알기론 많이는 필요 없고 한 두개 정도면 되고 나머지는 증거면 되는데...아무래도 노동위 위원들은 노무사는 아니다 보니깐 노동사건에서 전문성이 좀 떨어지고 판례에 약해서 많이 흔들리는 걸까요? 제가 겪은 사건에선 증거보다는 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판례를 열 개 넘게 첨부하던데 위원들이 증거보단 판례에 넘어간 느낌이랄까.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붉은안경곰135중노위까지 가서 근로자성을 인정 못받더라도, 노동청에서는 인정받을 수도 있나요?중노위까지 가서 근로자성을 인정 못받더라도, 노동청에서는 인정받을 수도 있나요?제출된 증거자료는 동일하더라도 노동위 위원들이 제대로 검토 못했다는 것을 증명하면.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온화한흰죽지224이 경우에 한달 유예기간 주지 않고 퇴사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어린이집에 근무 중인 보육교사 입니다. 10월 26일 어린이집에서 부모모니터링이리는 것이 예정 되어 있었어요. 다른 어린이집 부모가 와서 어린이집의 전반적인 위생, 안전에 대해 점검하는 것이에요. 그것으로 일주일 전부터 대청소를 하였고, 당일 아침 원장님이 돌아다니며 소독기 뒷편에서 먼지가 나왔다며 먼지를 닦은 걸레를 사진으로 찍어 보내며 먼지가 나온 이유에 대해 사건 경위서를 내라고 함께 교실을 사용하는 선생님들과 저 포함 3명에게 이야기 했어요. 저는 사건 경위서란 제가 아돈학대를 하거나 어떠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쓰는것이지 부모모니터링에서 이 먼지가 발견되어 점수가 깎인 것도 아니고 부모님이 오시기 전에 먼지가 발견된 것은 다행이며 먼지가 나온 점에 대해 죄송하고 먼지가 나온 이유는 말로 설명 하고 죄송하다고 말씀 드릴 일이지 이걸로 사건 경위서를 제출하는 건 부당하다고 주장했어요. 하지만 제 이야기에 이게 뭐가 부당하냐며 먼지가 나온 이유에 대해 자기는 글로 받아야 겠다며 강요했어요. 모든 선생님들이 이건 다 말도 안되는 일이다 라고 생각하고 제게도 말하지만 같은 뎌실 쓰는 2명의 선생님은 원장님이 무섭고, 그냥 원래 사건 경위서를 반성문으로 생각하는 사람이다 그냥 한줄 써주고 말겠다 하는 식입니다. 하지만 저는 사건 경위서는 원장이 권위를 세우기 위해 또는 교사들의 군기를 잡기 위한 식으로 사용되는 것은 절대 안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 날인 27일에 이 부당함에 대해 제 마음을 이야기 하고 퇴직 의사를 밝히며 25일에 월급을 받았으니 이 달 말인 31일 까지 근무 하겠다고 했습니다. 현재 제가 맡고 있는 연령이 교사대 아동 비율이 1:3인데 아이 6명에 교사가 3명이라 1:2인 상태이고, 제가 당장 나가더라도 운영하는데 법적으로 아동대 비율에 문제가 생기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원장님은 갑자기 엄마들이 2명보다가 3명 본다면 좋아하겠냐 교사 구할 때까지 한 달은 다녀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우 제가 사적인 문제로 갑자기 퇴직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부당행위로 인한 퇴사인데도 한 달을 더 다녀야 하나요? 단 하루도 한 시간도 괴로운데 이 마음으로 제가 어떻게 아이들을 보육할 수 있을 까요이 달 말까지만 일을 하고 마무리 지을 수 있는 제 주장에 효력이 있을 순 없나요? 아님 이 상태로 한 달을 꼭 더 다녀야만 하나요? 도와주세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붉은수염고래88징계위원회 때 징계사유 8가지이상에서 소명의 시간이나 모두를 소명하지 않게 하였는데 해고?갑작스런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징계사유를 당일 8가지이상을 보여주며 시간을 길게는 5분 짧게는 3분을 준다며 소명을 하라고 하여 관리위원장이 오해와 개인적인 감정으로 적은 허위사실을 먼저 소명을 했습니다.(관리소장으로 개인적인 사유로 반차 사용과 산업안전교육을 위해 오후 교육 4시간 참석-사측은 관리소장의 개인적인 월차나 반차는 안되고, 업무교육 참석도 안된다.)그렇게 소명의 시간이 끝나고 "이런 오해와 사소한 일로 심려를 끼치게 해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좀 더 신중하게 일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라는 말이 징계사유의 "사과와 시인"이라고 사측에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소명의 시간이 짧게 했더라도 함축적으로 이야기가 되었기에 충분히 전달을 했고, 본인(관리소장)이 징계에 대한 해임건에 대하여 스스로 달라고 하여 받았는데 어떠한 취업규칙 위반이나 사유로 해임을 한다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측에서는 징계 해임건 전달을 충분히 전달을 한 것으로 간주한다.라는 법조항으로 징계위원회 정당성과 해임건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되도록 하여 전달을 하였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해임건에 대한 자료를 스스로 달라고 한 저의 잘못된 언행인지요? 구체적인 소명의 기회를 충분히 주지도 않고 허위사실과 명예훼손적인 징계사유에 대하여 해고를 당하여 구제신청을 하여 "인정"을 받았지만 다시 이러한 사실로 재심에서 허위사실과 성추행을 했다는 명예훼손 사실까지 적어서 재심을 청구한 사측의 대표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요? 답답한 마음에 많은 분들의 정확한 법조항으로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