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징계
- 해고·징계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부당해고 관련 사실확인서 이름 마스킹처리부당해고 구제신청 관련 직원들에게 사실확인서를 받았다고 증거를 보냈는데 직원 이름 직책 전화번호를 모두 가리고 내용만 적어서 제출했습니다.이게 증거 효력이 있나요?노동위원회에서 개인정보를 마스킹처리했다고 봐야하나요? 노무사님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종종시끌벅적한돼지국밥부당해고 금전보상명령신청서 기준?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신고?를 해놓은상태이고 권리구제업무대리인신청도 해놓긴했는데금전보상명령신청서 작성하는데 산정기준을보아도 어떻게 작성해야할지모르겠어요...최대2개월분이라던데 일단적고수정이가능한걸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가끔귀여운남작해고통보 후 갑자기 출근하라고 하시네요해고통보를 받은 후 저번달 31일이 마지막 출근일이라 집에서 쉬고 있는데 대표님이 오늘 갑자기 전화가 와서 받으니 갑작스런 해고통보에 본인도 마음이 편치 않았다며, 내일 회사 근처에서 대화를 할수있냐는 물음에 거절을 했습니다.그랬더니 회사 단톡과 다른 단톡(이사님,대표님,저,같이 해고통보를 받은 동기)에 둘 다 내일 출근을 해라, 회사가 바쁘니 열심히 힘을 합쳐보자는 말을 하시길래 당황스러워 카톡을 그냥 읽고 무시했습니다.저는 출근할 생각이 없는데 그냥 계속 무시를 하면 될까요? 아니면 대답을 해야한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천평이네해고예외수당 지급 하는곳은 어디인가요1일전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3개월근무하였고 권고사직입니다어린이집 재정상태로 인해이럴경우 해고예외수당을 못받을경우 어찌해야 합니까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매우친절한파인애플원청의 일방적인 불법체류자 해고통보 문제가 있습니다.지인이 위의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어서 대신 문의 드립니다.갑 : 원청을 : 지인의 회사병, 정... : 을과 같은 일을 하는 회사일단 갑과 을은 도급계약을 작성했습니다. 실제로는 도급이 아닌 인력을 소개하고 매달 일정부분 이익을 받고 있습니다.4년전 사업을 시작할 때는 갑이 불법체류자도 상관없이 채용한다고 하여 일을 시작했습니다.23년 중반에는 직원이 총 60여명을 넘었으나 갑작스럽게 갑에서 본인들의 사유로 앞으로는 합법체류자만 일할 수 있다며 일방적으로 불법체류자들을 해고하기를 을에게 통보하고 있습니다.또한 수주물량이 감소했다며 해고 통보를 하기도 하는데 정작 갑에서 직접 고용하는 외국인의 수는 늘어났고, 병은 오히려 직원 수가 늘었으며 정은 새롭게 갑의 업체로 등록하였습니다.24년 6월 현재 을의 직원들 수는 1/3 토막이 났고 회사의 외형이 커진 작년 사무직 직원도 늘리고 외국인 노동자들의 기숙사 용도로 계약한 원룸들까지 공실로 남아 회사 운영이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그러나 갑은 지인의 회사인 을이 능력이 되지 않아 불법노동자들을 합법노동자로 전환하지 못했다는 말만 하고 있고 이 사태에 대해서 본인들은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는 상황입니다.지인은 갑의 일방적인 해고통보로 (해고통보도 하루 전 혹은 아무리 빨라도 4-5일전) 어쩔 수 없이 불법체류자들을 해고해야했고 앙심을 품은 불법체류자들이 노무사나 행정사를 고용하여 지인과 을에게 진정을 접수하거나 고소를 진행중이라고 합니다.또한, 지인은 4년 정도 이 사업을 하면서 갑에서 근무하는 관계자가 실질적인 도급업의 형태로 사업을 할 수 있을테니 이익이 적더라도 버티라는 말과 함께 편의를 봐준다는 명목하에 매달 금전적인 보상도 했다고 합니다.이 상황에 불법체류자들의 고소, 고발 건으로 지인이 입게 되는 피해액도 상당한데 지인은 갑에게 아무런 청구도 할 수 없는 건가요?갑이 협력업체를 사용하면서도 수주물량이 줄었다며 을의 직원들을 해고통보하였지만 같은 시기에 갑의 자체 외국인 직원은 늘렸는데 을은 보상 받을 길이 없나요?아무리 불법체류자라지만 갑이 일방적으로 해고통보를 할 수 있나요?답변 기다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4444이럴노동청 판단 이의제기 관련 문의드립니다노동청에서 직장내괴롭힘 및 해고제한 등에 대한 판단이 나왔는데 저는 업무상질병을 인정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해왔다는 판단을 근거로 삼아 해고제한 위반도 해당되지않고 직괴도 아니라고 판단되었습니다.그런데 저는 수개월간 사측에게 정신적 고통을 알린 사실이 있기 때문에 정상적근로라고 판단하는 이유를 납득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심지어 노동위원회 판단까지 노동청에서 개입해서 사측을 위해 막아주는것인지 의심까지 들 정도입니다.이럴 경우 노동청에 재진정을 넣을 수 있는 것인지 재진정을 넣었을때 다시 인정받게될 확률과 재진정시 제가 피해를 볼 확률이 따로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궁금합니다123갑작스러운 해고 통보를 받는다면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나요?5인 이상 사업장, 3개월 미만 근무, 복직의사 없음. 이런 조건에서 갑작스러운 해고통보를 받는다면 할 수 있는 대응은 어떤 것이 있나요? 알기 쉽게 설명 부탁드립니다.1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진짜로즉흥적인마요네즈경찰공무원 임용 전 공무원 징계(감봉)시 결격사유안녕하세요 저는 군인으로 근무 중 22년 1월 감봉 3개월(품위유지위반 ㅡ 성폭력 등) 징계를 받았습니다( 다른 형사처벌 이나 그런것은 안받고, 징계만 받음)전역을 위해 경찰 공무원 순경 공채를 응시 할려고 하는데 결격 사유는 되지는 않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면접시 불이익 외에 시험을 잘보더라도 임용이 안될까요?추가로 신원조회 등 과 같은 조회시에 저의 징계 및 징계사유에 관해서도 상세하게 조회가 되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친미도좋아하는반미직원간 불화로 인해 퇴사를 종용받았는데, 자발적 권고 사직으로 해고사유를 적겠답니다.사직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대표에게 직원 간 불화에 따른 권고사직으로 처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대표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 저는 부당해고신고 말고 어떤 것을 할 수 있을까요?1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부당해고 구제신청 사실확인서를 거짓으로..사용자 답변서를 받았는데 제가 손님에게 욕설을 했다거나, 설명을 잘못드렸다는 내용으로 직원들의 사실확인서를 장문으로 받아놨습니다.그런데 이는 모두 없는 사실이고, 제가 욕을했다거나 잘못 설명했다는 증거를 첨부하지도 않았는데요.1. 이런 거짓 사실확인서가 심문회의에서 입증철차없이 고려되나요? 2. 위 내용들이 해고통보당시 해고사유에 말하지 않은 내용인데요, 관련없는내용으로 답변서/이유서를 작성해도 되나요?3. 거짓으로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직원을 형사고발하고 싶은데 가능한 죄목이 어떤게 있을까요?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