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징계
- 해고·징계고용·노동보통은격렬한전나무해고예고수당과 실업급여 신청 할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근무기간은 23.01.03~ 현재 재직중인데 8/6 일자로 8월까지만 근무하자고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사유는 7월중에 단순 업무 실수가 2-3회 정도 발생했고(백만원 이하의 손해) 그 이후에는 실수가 없었지만 이미 대표입장에서는 실수가 나아질 것 같다는 의견과 입사 초와 달라졌다는 사유입니다.이럴경우 해고예고수당 청구할 수 있나요?해고예고수당과 별개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해고예고수당을 회사에 요청해야하나요 아니면 퇴직하고 노동청에 신고를 해야하나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싹싹한수염고래284퇴직처리 합법 여부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팀원이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팀장인 저 뿐만 아니라 그 누구도 권유한 사실이 없고 일자조차 논의하지도 아니했습니다.여튼 그래서 10일뒤가 자발적으로 요구한 사직일인데 어제 사직서 수리되었다고 하니까 갑자기 아니라며 해고예고수당 달라는데 무슨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태도로 인해 이제는 더 이상 일하기 싫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까요?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한결같이분명한아보카도퇴근길 카톡으로 해고통지가 왔습니다 부당해고아닌가요?근무자 9명(사장포함)인 업체이고 2017년 2월 입사해서 근무중입니다 오늘 퇴근길에 "8월말까지 정리하여주기를 요청합니다"라고 카톡이왔습니다 너무 갑작스럽고 황당합니다 7년차 직원을 하루아침에 해고 할수있는건가요? 제가 요구할수있는게 뭔지 알고싶습니다 제가 그만두지 않겠다고 하면 가능한가요?10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참신한너구리39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구두로 요청하였는데 권고사직을 하는 경우30인 미만 사업장입니다.직원 중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구두로 요청한 상태이며, 회사는 해고가 아닌 권고사직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혹시 권고사직에 직원이 응할 경우 법에 저촉되거나 향후 문제될 소지가 있나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팔팔한파리매131일반공무원과 검사의 징계규정이 다르다는데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일반공무원과 검사가 직무 수행중 금품수수나 업무를 태만히 하여 징계를 받을 수 있는데 일반공무원과 검사의 징계규정이 다른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갑자기비싼모험가협박으로 인한 권고사직으로 인한 퇴사2024년 7월 초 제 잘못으로 인해 사유서 작성 후2일정도 후에 팀장으로부터 자진퇴사를 하지 않으면징계위원회가 열리고 징계수위를 짜름과 동시에 인센티브를 차감하겠다는 협박을 받았습니다. 협박에 못 이긴 저는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알고보니 회사의 간부 1명. 직원2명이 본인 살려고 협박을 한걸 알게 되었고 이런 경우에도 노동부에 신고가 가능할까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포근한바구미290궁금합니다 직원이 고객을 고발할수도 있나요문의드릭니다고용보험센터에 전화연결을 하다가 진행상황이 처리가 지연되고있어 답답한 마음에 절차여부를 상담받던 도중 화가 나서 기분 나쁜 어투로 이야기를 하게 되었어요. 이런것도 신고가 되나요? 지역관할고용센터요.ᆢ 그냥 궁금해서 한번 문의드려봅니다ㆍ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위대한비쿠냐193징계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는데 기간은 얼마나 드는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징계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는데 기간은 얼마나 드는지대체적으로 변호사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하얀앵무새271수습사원 수습기간 중 해고시 해고서면통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수습사원의 수습기간 중 해고사유로 본 채용 거부를 하려 합니다.이때, 해고서면통지에 대해 정확히 알려주십시오.해고서면통지라는것은 그 사유를적은 서류를 수습사원 당사자에게 "교부" 하여야 하는 것인지?단순히 서류를 보여주고 그 사유를 인지할 수 있게끔만 하면 되는것인지?만일 "교부"하는것을 의미한다면 기록을 남기기 위해 이메일로 하여야 하는 것이 아닌지?만일 수습사원이 서류를 받고 향후 그러한 서류를 받은것이 없다고 주장할 경우 대응할 방법이 없는 것이 아닌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보고싶은스컹크275회사 비협조 및 인사위원회동안 불충분한 증거자료로 소명 했을시 문제 제기1차 인사위원회 결과에 대해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2차 인사위원회를 신청했고 열리게 됬습니다. 다만 1차 인사위원회 처분이 정직으로 처리 되어 사내이메일/메신저가 정지 됬었습니다. 지금 상황은 2차 인사위원회때 충분히 소명하기 위해 증거자료가 필요한데 사내이메일/메신저가 차단되어 증거자료를 구할수 없는 상태 입니다. 하지만 회사측에서는 사내이메일/메신저 접근에 대해 허용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질문은- 2차 인사위원회때 본인이 충분히 소명하기 위해 증거자료를 찾아야 되는데 그렇다면 회사측에서는 사내이메일/메신저 접근을 허용 해야 되지 않나요?- 2차 인사위원회때 회사의 처분으로 인해 불충분한 증거자료로 소명해야 되고 그렇다면 소명한 내용들이 하나도 인정되지 않을것 같은데 향후 이에 대해 문제제기 할수 있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