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징계
- 해고·징계고용·노동반가운말똥구리56이런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문제 없겠죠?조금 복잡하다고 하면 복잡한 상황인데요. ‘24.11.11 : 회사에서 퇴사 의사를 밝힘(2주 후, 퇴사)-> 인수인계, 대체자 등을 핑계로 못마땅해함'24.11.25 : 퇴사 처리 안해주고, 이런 저런 사유를 만들어 징계 조치(2개월 정직, 서류상 재직 상태로 만듦)-> 2개월 정직이 종료되는 시점으로 사직서 작성하여 최종 결재 됨'24.12.02 : 다른 회사 입사하면서 고용보험 가입- 연봉이 높아지며 고용보험 가입 되었으며, 기존 회사는 나머지 보험은 가입되어 있음(산재, 건강, 국민연금)▶ 사실상, 기존 회사에서는 고용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을 근로자에게 할애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 회사에서 근로자 동의 없이는 조기 퇴사시킬 수 없으니, 동의를 요청하고자 하는 연락이 온다면? 근로자는 안해줘도 되죠?회사 입장에서는 보험료 납입 및 퇴직금을 줄이기 위한 것일텐데 말이죠....▶회사 입장에서는 한방 맞은거고, 근로자는 없던 퇴직금 2개월치가 증가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인빈시블진짜임모탈"해고나 징계가 불공정하게 이루어진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회사를 다니면서 해고나 징계를 받게 될 상황에 대한 걱정이 있습니다. 만약 해고나 징계가 불공정하게 이루어진 경우, 내가 이를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의 징계가 부당하게 느껴질 경우 어떻게 항의할 수 있으며, 법적으로 나의 권리를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해고나 징계 후, 복직을 요구할 수 있는 방법이나 보상에 대해 어떤 절차를 따르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도 알고 싶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동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깨끗한오색조284지각했다고 퇴사하라고 하는건 부당행위 인가요?안녕하세요 제목 그대로 입니다 . 지각해서 그만두라는데 이거는 부당해고 구제신청 하고 해고예고수당받을 수 있을지 궁급합니다 10월1일 밤부터 출근해해서 근로계약서에는 10월2일로 되어있습니다! 도와주세요...ㅜ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내내정많은항정살해고통지예고수당 받을수 있나요?ㅜㅜ안녕하세요!저는 1년 계약직으로 24.1.2~25.1.1 날짜로 근로계약을 하였습니다.11월말부터 계약이 끝나는지 연장이 되는지 회사에 물어보니 아직 결정난게 없다며 12/31일에 일단 1/2일에 출근하라고 하셔서 언제까지 연장되는건지 아님 정규직전환되는건지 물어보니 그건 일단 2일에 출근하고나서 다시 얘기해보자라고 하셔서 출근하고 있습니다.1. 갑자기 어제 오후에 10일까지만 근무하고 다음주부터 출근하지말라고 3일전 통보했는데 근로기준법 제26조에 저의 경우도 해당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ㅠ계약직이였지만 기간만료가 되었고 25.1.2일 이후 근로계약서는 새로 쓴적 없이 근무중이며, 저 같은 경우에 제 26조에 해당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따로 25.1.1이후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는데 이런 경우 저가 알기로 따로 근로계약서를 쓰지않고 출근을 하면 자동연장 된거라고 법적으로 본다고 하더라구요.(근로계약서상에는 자동연장 사항은 적혀있지않습니다.) 저의 경우에도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3. 근로계약서는 현재 새로 작성하지 않아 1/10일 까지로 하는 근로계약서를 이제 새로 쓰자고하였는데 저가 1월말까지 하고 싶다고 해도되는지 궁금합니다.저는 1월말까지 일하던지 아니면 제 26조에 해당되어 30일분의 통상임금을 받고싶습니다..근로계약서 쓰지않은거와 제 26조를 근거로 회사에 요구할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내내정많은항정살계약직 계약종료후 근로계약서 없이 근무중에 해고통보 제26조 해당되는지계약직 계약종료후 근로계약서 없이 근무중인데 갑자기 3일전 해고통보 받았는데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통지예고에 저같은경우도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가장경이로운호랑이5인이상 사업장 부당해고, 원직복직 요청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5인이상 사업장 근로하였다가 포괄임금제 계약 거부로 부당해고 당하였습니다.이후 원직복직을 요청했고, 회사 측에서 기존 근로계약서로 원직복직을 요청했고,이후 병가처리로 해달라고 했습니다.기존근로계약서에 대한 내용이 전혀 협의가 되고있지않습니다.이 부분에서 원직복직을 안하게 되면 부당해고가 법적 효력이 남아있는지 알고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달려보자사내법규를 우선시 한다는 조항에 대한 질문 드립니다.공문으로 업무관련해서 온게 있는데요근로기준법이 있어도 사내법규가 있으면 직원은 무조건 그에따라서 따라야 하는지 궁금해서질문드려요확인해주시면 감사합니다.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환한다향제비266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다툼에서 지게 되면저는 근로자이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는데요만일 저의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다툼에서 지게 된다면 이로 인해서 행정적이거나 사법적으로 어떤 유무형의 불이익이 생길 수 있을까요? 이 다툼이 법정싸움과 비슷하게 이뤄진다고 하는데, 법정싸움에서 지는 쪽이 법적 비용을 부담한다거나 하는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있잖아요? 구제신청도 마찬가지인가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신중한셰퍼드139해고예고수당 관련 하여 판단 부탁 드립니다 노무사님들.안녕하세요. 일단 경위 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일단 근무 개월수 6개월 넘습니다.제 실명은 가렸습니다.이게 처음 받은 해고 통보 문자이구요. 11월26일 문자 받고 제가 가게로 찾아가서 근무에 대해 얘기를 나눴고 근무 일수를 조정해서 다시 근무하자 라는 걸로 구두 협의 후 근무 바로 다음날 정상 출근 했습니다.그런데 다시 한달 후 2차로 일방적인 해고 통보 문자를 보냈습니다.해고예고수당은 퇴사 후 바로 즉시 지급이 되야 된다는 걸로 알고있습니다.그런데 달라고 말씀 드렸더니 줘야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근로감독관과 상의를 한다고 해서알아서 하시라 하고 저도 따로 진정서 제출 한 상태입니다.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인가요? 하루아침에 백수 됐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정말새롭게시작하는귀족운수노조에 대하여 알고싶고또 대의원이 하는일?시내버스에 근무하는 조합원 인데요 노동조합에서 대의원이 하는일은 무엇이고 또 자기일을하지않는 대의원을 바꿀수 있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