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징계
- 해고·징계고용·노동건강한사슴96일방적 해고 통보후 연차 사용을 강요하는 경우1년계약으로 고용되었으나 4월 젊은 20대 여 정교사들 중심의 직장따돌림이 있었습니다. 당시 직속 상사에게 고충을 털어놓았으나 가해자를 두둔하며, 제 개인정보를 가해자 및 관리자에게 도리어 전해 역공격 및 더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습니다. 이후 정신과 상담을 받았던 사실이 유출되어 관리자와 가해자에게 제가 정신적인 문제가 있어 적응을 못하는것 같다는 뉘앙스의 태도와 마주쳐야 했습니다 (작년 직장 관리자 중심의 집단따돌림을 겪은 사실을 오히려 자신들만의 논리 강화로 악용하였습니다)이후 젊은 교사들의 집단따돌림은 멈추었으나, 이후 민원이 자주 터진다며 확인되지 못한 관리자 통보로 알게되는 민원들로 자살하고 싶을 만큼 매우 고통받았습니다. 민원으로 인한 들볶임이 잦아들자, 계약 반년만에 공동체불화 복무태만을 이유로 민원이 터진다며 불려가던 다른 계약직 동료와 더불어 일방적인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통보 하루 전날 갑작스레 인사위원회가 열리고 소명기회를 주겠다며 매우 독촉하는 것을 보고, 소명한들 판이 짜여진 상황 속 어쩔수 없는 요식절차라는 생각에 어쩔수없이 퇴사를 받아들였습니다.자진퇴사 요청하는걸 거부하고, 해고통보문 서류의 사인도 거부하였습니다. 갑자기 부관리자가 오늘 거듭 찾는다길래 또 불안했는데 남은 복무기간 마지막 이틀을 특별히 연차를 사용해도 된다고 설득합니다.이 경우 복무태만이라는 이들의 누명과 거짓말의 근거로 악용될 것 같은데, 제가 거부할 경우 관리자가 이를 강요할 수는 없는건가요?곧 해고되고 직장을 잃는 것이 두렵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동종업계 동일지역의 구직을 평생 더이상 못하도록 저를 복무태만 노동자로 찍어, 앞으로 이 분야에서는 일을 결코 못하게 만들까봐 생계를 책임진 가장으로서 너무나 두렵습니다.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편안한진도개149잦은 자리이석으로 인한 징계 시 증빙 확보 방법안녕하세요 저희는 it기업이구요 직군은 사무직군인 직원이 한번 자리를 비우면 보고도없이 40분넘게 자리를 비웁니다한두번이 아니라 징계를 하려고 하는데 자리이석에 대한 증빙 자료를 어떻게 확보하면 좋을까요?(cctv는 있으나 이걸로 증빙은 안된다고 들었습니다ㅠ)자리이석으로 첫 징계를 할 때 정직처분의 중징계를 할 수 있을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단정한푸들291형사사건 징계사유발생일 기준은?!징계위원회는 징계사유발생일로부터 6월 이내 개최하여야 한다(단체협약)이렇게 되어 있습니다형사 건으로 작년에 사건이 일어났고 1년뒤인최근에 형사 유죄판결이 나왔다고 알고있습니다.사건이 1년 전이나 징계사유발생일이 지난건가요?!아니면 최근에 유죄판결이 나온날이 징계사유발생일 인건가요?궁금하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향기로운아비197취업규칙 없는데 노동부에서 지급?제공?하는 취업규칙도 무방한가ㅇ요?회사에 지금 취업규칙이 없습니다.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취업규칙으로 반영하여 사용?해도 되나요?이것또한 노동부에서 제공하는 취업규칙으로 진행한다고신고 따로 해야하나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쿨한호저157고용보험 상실신고 23번으로 신고를 해야하는데 26-3으로 신고를 했습니다이직확인서 접수 완료되었다고 하는데 정정신고를 해야할까요? 정정시 과태료 및 필요한 서류가 많다고 합니다제 부주의로 실수를 했어요도와주세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제일귀여운앵무새이런 상황이 부당해고가 가능할까요?해고된지 3주정도 됐습니다..해고통지를 당한 시점은 6월 마지막주 수요일이었습니다.6월 마지막주 월요일 당시 갑자기 찾아와서 경영악화로 인해 7월부터 근무수를 4일에서 1일로 줄일수도 있으니 너가 나가고 싶으면 나가라 이렇게 통보하셨습니다.근데 생각할수록 계약서랑 내용도 맞지 않고 그곳에서 10개월을 일하면서 매일 주 3,4일 대타 뛸때는 6일까지도 하다가 갑자기 주에 하루로 줄인다 그러니 그거에 불만족이 있으면 나가라라는게 너무 억울해서최대한의 방법으로 예를 들어 2일만 일할테니 하루 근무량을 1~2시간만 늘려달라 이런식의 방법은 제안했으나 다 거절당했습니다그래서 너무 억울해서 노동청에 알아본 후 계약서랑 다르게 갑작스럽게 근무일수를 줄인다는 통보는 거절을 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전 거절하겠습니다라고 했더니 다음날 해고예고통지서를 주더라구요..그냥 너무 억울하고 짜증났지만 계속 경영악화로 인한 해고는 부당해고가 아니라는 말만 계속 하셔서 그래 그럴수 있지 하고 넘어갔는데그 해고 예고날짜인 한달동안 제가 인사를 해도 무시하고 다른 알바생들한테만 인사를 한다거나, 다들 아침마다 먹는 커피를 저만 못먹게 한다거나 그러더라구요..또한 제가 나간 이후로 남은 알바생들한테 제가 제시했지만 거절당한 방법대로 근무를 시키고 있었습니다..제가 일했던 가게는 제가 일할때까지는 상시근로수가 5명 이상이었습니다,, 제가 나간 이후로는 잘 모르겠구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굳센때까치29수습사원을 해고하기 위한 법적 절차나 과정 또는 근거가 어떻게 되어야 하나요?요즘엔 기업에서 수습사원(인턴)을 채용하고 일부 인원은 탈락시키는 과정에서 해고를 할때에도 법적으로 쉽지 않다고 들었는데요.어떤 법적인 절차와 근거가 필요한 지 설명해주세요~1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게임개발빡숑징계해고의 효력은 언제 발생하나요?징계위원회에서 8/1 해고결정을 함과 동시에 피징계자에데 해고통보를 했습니다.징계시행일을 8/5로 기재된 해고통보서를 8/3 발송했고, 8/7 도달했습니다.그렇다면 근로관계는 언제 종료된 것으로 처리해야 하나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특히잘생긴홍차해고예고통보 날짜보다 일찍 퇴사하겠다는 직원,해고예고수당 챙겨줘야할까요?해고예고통지를 했습니다 근데 직원이 예고날짜보다 더 빨리 퇴사하고 싶다하더라구요직원이 빠른 퇴사를 희망한거니까 자진퇴사로 사직서를 받고 퇴사 시켜도 해고수당을 안줘도 되는걸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더없이장난기있는원숭이직장내 괴롭힘사건으로 탄원서 제출 가능할까요?직장내 괴롭힘으로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A(후임)와 가해자로 지목하는 B(선임)가 있습니다.A는 B가 하지 않은 행동을 조작하여 보고서 작성.제출하였고(증거 없음) 그로인해 직장내에서B가 가해자로 지목되어 분리조치 결정이 난 상황입니다.A는 기본적인 일 수행능력이 전혀 안되며 건강이 안좋다는 이유로 팀장에게 보호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B는 그동안 모았던 업무지시불응. 업무 수행시 했던 수많은 실수행동에 대한 증거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측에서는 노동청에 신고가 들어가기전에 무마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분리조치로 인해 A는 다른 (편한)팀으로 발령될 예정입니다. B는 본래있던 부서의 팀장에게 전혀 보호받지 못하고 오히려 가해자로 낙인찍힌 상황에서 정신적으로 고통받고 있으며 차라리 본인이 다른팀으로 가겠다고 하고 있으며발령될 팀의 팀원 전원 또한 현재 폭탄같은(이미 A의 만행을 직.간접적으로 겪고있음) A를 받고 싶지 않은 상황 및 B와 업무를 하고 싶은 상황입니다.이와 관련된 부서장에게 탄원서(?)를 B와 함께 제출해도 될까요? 탄원서가 아니면 어떤 서면 혹은 방식으로 대응 할수 있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